고시
일부개정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3-29
발령일: 2023년 6월 30일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본문
제1조(용어의 정의)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이라 함은 수취인이 상시 거주 또는 근무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대상우편물)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등기우편물(통상 및 소포)로 한다. 다만, 다음의 특수취급 우편물은 제외한다.
가. 내용증명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우편물)
나. 특별송달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
다. 선거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2호에 의한 우편물)
라. 외화현금배달 우편물
마. 냉동ㆍ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제3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