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자동이륜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6조에 따라 3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3. 12. 12.>
3. "차량의 정수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이란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해당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하기 전에 우정사업 총괄물품관리관(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불용결정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각급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13. 12. 12.>
① 우정사업용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차량보급,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매년 기관별 증차와 대체요인을 조사하여 다음연도 정수 배정 및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 차량의 총 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차량의 운행거리ㆍ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한다.<개정 2013. 12. 12.>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각급 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증차 및 용도ㆍ규모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 목적, 증차 요구내역, 필요성, 차량 정수현황, 차량별 총 주행거리, 차량 상태(자동차검사소 검사의견), 최근 3년간 우편물 취급물량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차량의 증차 등의 요구에 대하여 차량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⑤ 우정사업본부장이 차량의 총 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① 공용차량의 취득 방법은 구입이 원칙이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정비 등으로 인한 업무 중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 임차를 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은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된 차량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회하여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규격 차량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2]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지방우정청장에게 해당 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 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우정청장이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등록사항 변경 포함)를 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① 각급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간 이체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했을 때에는 이체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을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구입 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발생 확인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가 구입 당시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우정사업 운영상의 이유로 각급 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 12. 12.>
① 직할기관 및 지방우정청장(소속기관 포함)은 최단운행연한이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교체차량 내역 및 불용결정 승인요청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 양식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한다.<개정 2013. 12. 12.>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상태(자동차검사소 검사의견)등을 고려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차량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연한을 연장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을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구입 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발생 확인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가 구입 당시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우정사업 운영상의 이유로 각급 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 12. 12.>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취득가액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교체 결정된 차량은 총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3. 12. 12.>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체 및 불용결정 승인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고 기존 차량을 처분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불용품 처분절차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정수 이체 또는 차량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개정 2013. 12. 12.>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업무용)차량 중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 이상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수도권 지역 기관장은 수도권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차 구매시 30% 이상을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용 차량이 환경친화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유류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각급 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 제12조 또는 1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 배정,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각급 기관의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업무 수행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3. 12. 12.>
④ 공용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우편 등의 긴급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이외에는 불법 경광등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규정된 속도로 운행하고,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을 억제하여 에너지절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각급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대중교통 연계 지원, 15인 이상이 참여하는 일시적 직원 동호회 지원 등 당초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유류비 등 차량 운행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⑦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운행거리, 연료사용량, 수리 및 사고내역 등을 우편물류정보시스템(PostNet)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①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정수관리, 제도 및 지침 관련 총괄업무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개정 2013. 12. 12.>
2. 우정사업용 차량의 예산 편성ㆍ배정 및 운영업무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개정 2013. 12. 12.>
3. 직할기관 소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운영업무
: 해당 기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만, 운영업무는 차량운행을 담당하는 부서)
4. 지방우정청 소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운영업무
: 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제주지방우정청은 우정사업과), 다만, 자청분 운영업무는 차량운행을 담당하는 부서
5. 4급 이하 기관 소관 차량의 정수관리
: 해당 기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6. 4급 이하 기관 소관 차량의 운영업무
: 우편물류부서<개정 2013. 12. 12.>
② 각급 기관의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 및 위탁업체의 우정사업에 이용된 차량 포함)
1. 정기적인 차량 정비ㆍ점검
2. 차량의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에 필요한 간이정비시설 구비
3. 차량별 관리 운전원의 지정(차량실명제 포함)
4. 담당운전원은 차량 일상점검 및 정비 실시(내ㆍ외관의 청결상태 등 포함)
5. 안전운행ㆍ예방정비ㆍ일상점검ㆍ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계획(위탁교육 포함) 수립ㆍ실시
③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배차 신청서에 의하여 배차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집배용, 방문소포용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별로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열쇠 수수부에 의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1. 7. 19.>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주유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주유 시 받은 보너스 Point는 적립하여 유류비 할인이나 기타 자동차 관련 용품 구입 등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금지)에 의거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신규 구입차량과 보험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보험가입은 공용차량관리 기관별로 통합하여 일괄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의 보험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곳 이상의 시장가격을 조사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다만, 보험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입찰 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2]
① 지방우정청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양식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한다.<개정 2013. 12. 12.>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6조에 의거 배정된 차량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구입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운전자가 공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2]
①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은 제5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수와 다르게 차량을 구입하였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및 제20조(징계 등) 규정에 의해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용차량 운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적ㆍ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처분과 물품관리법 제46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