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3년 6월 23일 시행일: 2023년 6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7. "소송수행부서의 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수행지원자"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원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11. "시행령"이란 국가소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무관장)

① 소송총괄관은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소송수행지원자 지정ㆍ지휘ㆍ감독

8.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 관련 서류의 접수ㆍ제출 및 통보

2. 소송 관련 각종 법령의 검토 및 판례ㆍ증거 수집

3. 소송수행자 지정ㆍ지휘ㆍ감독 및 소송대리인 선임

4. 답변서ㆍ준비서면 작성, 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5. 그 밖에 변론기일 출석 등 소송수행 업무

제5조(사용자등록)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 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6조(소속사용자 등록)

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마친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속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지정된 해당 직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속사용자로 등록된 직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사용자를 새로이 지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사용자로 지정된 직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변경 등록해야 한다.

④ 소속사용자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직원은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업무가 둘 이상의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서로 협의해 주된 소송수행부서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이 주된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변론ㆍ선고ㆍ확정 단계별 준비서류, 보고, 기일 출석 등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지원자의 지정)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수행지원자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지원자는 개별 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수행자와 재판상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또는 무징계증명원)’를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건당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한 경우

4.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공단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 이외의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건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위임장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제1항 후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로써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0조(소송총괄관과의 협의)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총괄관과 협의를 거쳐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소송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를 소송총괄관과 필요시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

1. 착수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0만원 이상인 사건

2. 소가가 1억원 이상인 사건

3. 그 밖에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11조(소송대리인의 보수)

①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②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하여 소송수행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제1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1. 소송사건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2.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소요시간

4. 소송사건의 중요도

제12조(법률자문 의뢰)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법률자문 의뢰에 따른 자문료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제13조(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률자문을 의뢰한 부서의 장은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용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자문서를 포함한 의뢰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자문 및 소송수행을 의뢰한 부서는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해 향후 소송위임 또는 법률자문에서 제외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연장 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 선임 및 고문변호사 위촉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부 변호사에 의한 소송위임 또는 자문 현황을 공개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6조(소장의 접수 등)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

2. 소송수행자지정서

제17조(소송수행자의 변경)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새로이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한 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답변서의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서 또는 재결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

2. 소송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

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송 수행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증 이외에 추가로 서증을 제출할 경우 증거설명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에 해당 서증의 증명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제20조(변론기일 등 출석)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8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진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술변론, 증거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釋明權) 행사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에 해당 기일에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서류 및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류(해당 기일 전에 제출 또는 송달받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증거의 신청)

① 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ㆍ목적 등을 설명한 후 관할 법원의 결정을 거쳐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변론 종결 후 조치)

소송수행자는 변론이 종결된 후 이미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주장내용 및 변론기일 등에서 주장한 구술변론 이외에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선고기일 전날까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참고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조정권고)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부서의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취하)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1. 소취하서 사본

2.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http://www.scourt.go.kr 중 나의 사건검색란. 이하 "사건검색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판결서 사본

제26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1. 판결서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27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송달료규칙」에서 정한 송달료를 예납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관할 법원이 정한 준비명령 기한까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6조에 따라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31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즉시항고)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집행정지등 신청사건 절차의 수행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집행정지등 신청서"로, "소송사건"은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으로, "변론기일"은 "심문기일"로, "판결"은 "결정"으로 본다.

제3장 국가소송

제34조(국가소송의 제기)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먼저 소송총괄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1. 소장

2. 증거서류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제기 지휘 요청시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제35조(소장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송달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소송수행자의 변경)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기존 소송수행자의 해임을 요청하고 신규 소송수행자를 추천을 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 해임서 및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받은 경우 변경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8조(판결 외의 종결)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국가소송 수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각 규정의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헌법소송의 수행

제40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41조(의견서 작성 등)

① 제청서 등을 전달받은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청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1부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도 송부해야 한다.

제42조(결정 선고)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5장 행정심판

제43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장 직접소송

제44조(직접소송 사건의 범위)

직접소송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구인)가 되어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제45조(직접소송 소송수행자의 선정)

① 직접소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소송총괄관이 선정한다.

1.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② 쟁점이 단순하거나 이미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등 소송 수행이 용이하다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원과 공동으로 직접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제46조(대상사건의 선정)

직접소송의 대상사건은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ㆍ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중에서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변호사선임 및 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직접소송의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 및 새로운 쟁점의 부각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8조(직접소송 소송수행자의 의무)

소송수행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소송수행 규정을 숙지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7장 확정판결 후의 조치

제49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는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소명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소명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⑥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즉시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⑦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⑧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해야 한다.

제50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 있어 제1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부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장 고문변호사

제51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거나 소수인원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는 경우 또는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특정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변호사 중에서 고문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한다.

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52조(모집방법)

① 제51조에 따라 공개모집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해야 한다.

② 제5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진행 중 응모자 부족 등으로 공개모집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자문 사항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4조(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 중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위원은 2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55조(중소벤처 법무지원협의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3조와 관련한 자문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변호사,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소벤처 법무지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53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2.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제57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2. 중소벤처기업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해야 한다.

제58조(고문변호사 수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별도의 비용(출장비ㆍ숙박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중소벤처 법무지원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사례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5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