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별재난지역의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3-30 발령일: 2023년 6월 30일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본문

1. 적용 대상 우편물 : 특별재난지역으로 배달되는 등기취급 통상우편물   2. 적용기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3. 배달방법 가.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단,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 할 수 없는 우편물(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2호)은 배달할 수 없다. 나. 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외의 우편수취함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다. 1)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재된 우편물은 수취인과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결과를 수취인에게 알림*으로써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단,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2호)과 증명취급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다. * (배달안내문) 우체국앱 PUSH, SNS(Social Network Service), 문자 메시지 전송 등 / (사진 촬영) PDA를 통한 사진 촬영 2)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우편물은 수취인과 비접촉하여 문전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등에 의하여 배달결과를 등록함으로써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