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267
발령일: 2023년 6월 9일
시행일: 2023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수수료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산출단위) 제2조를 적용할 때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산출단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건별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내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하거나 필지별로 검증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별 또는 필지별로 할 수 있다.
제4조(여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에 더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