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농업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균류 또는 식물류의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슬라이드표본 등
2. 기준표본: 분류학상 종 및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을 명명할 때 그 기준으로 설정된 표본
3. 일반표본: 기준표본을 제외한 표본
4. 희귀표본: 분포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특별한 서식지 환경을 요구하며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생물의 표본
5. 복제표본: 동일 수집에서 나온 복수의 표본
6. 표본실: 표본을 보존하는 시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표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 버섯표본
2. 특용식물표본
① 운영규정 개정 등 관리 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② 원예원에서 관리하는 표본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각 부서장을 표본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한다.
1. 버섯: 버섯과
2. 특용식물: 특용작물이용과
③ 책임자는 표본과 표본실의 관리를 위하여 표본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예원장"이라 한다)은 표본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표본의 확보
원예원장은 제작, 이관, 교환, 기증 및 기탁의 방법으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관리하는 표본의 확보를 위해 수집된 자원을 표본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완성된 표본에 라벨을 작성하고 표본목록을 관리해야한다.
표본을 이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
1. 필요 이상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기타 원장이 표본 교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을 교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③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① 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수증자는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표본을 기증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표본을 원예원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
② 표본의 기탁기간은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육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와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표본 기탁의 수락여부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표본 기탁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표본을 반환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및 기탁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
2. 표본으로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담당부서 책임자가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3장 표본의 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예원의 표본을 대출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원
2. 학술연구 목적인 해당분야의 연구자(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이상)
3. 기타 원예원장이 인정한 자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표본을 사진촬영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2.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①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표본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섯표본: 30점/회 이하
2. 특용식물표본: 20점/회 이하
②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대출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 대출 신청서 외에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표본은 무상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① 표본의 대출기간은 기준표본의 경우 6개월, 일반표본의 경우 1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일반표본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제공자는 신청자로부터 제14조의 대출 신청서를 받게 되면 신속히 대출 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표본의 대출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대출 신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출이 불가능한 표본인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공자는 신청표본의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 각 호의 대출 승인기준을 검토하여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대출 승인을 득한 후 해당 표본과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자는 제13조의 대출 신청자의 자격에 해당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없을 것
2. 해당 표본이 희귀표본 또는 훼손되기 쉬운 표본이 아닐 것
3. 해당 표본의 대출로 인하여 원예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신청자가 해당 표본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표본 대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표본을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를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출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대출된 표본을 회수해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출 승인을 학술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①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대출 기간 내에 표본을 반납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제공자는 표본을 반납받으면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10호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한다.
제4장 표본의 처분
표본별 책임자는 표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할 수 있다.
1. 심하게 훼손된 경우
2. 이용가치를 상실한 경우
3. 기타 원예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표본별 책임자는 제20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표본실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원예원의 표본실을 출입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원
2. 학술연구 목적인 해당분야의 연구자(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이상)
3. 기타 원예원장이 인정한 자
표본실별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표본실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주 1회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원예원장은 원예원 소관 표본의 이용과 처분에 관한 권한을 제4조 제2항에 따른 표본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한다.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