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023-2
발령일: 2023년 7월 1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급병실"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의 상급병상이 있는 병실로 한다. 단,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병상을 말한다. <2019. 6. 28. 개정>
3. "특별병실"이란 제2호의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2018. 10. 11. 개정>
제3조(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상급병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와 그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상급병실료(특별병실을 제외한다)
2. 해당 의료기관의 여건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특병병실을 제외한다)을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
3. 일반병실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상급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별병실을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해당 의료기관의 1인실 병실료 <2018. 10. 11. 개정>
제4조(응급진료사실의 통보 및 접수) ①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진료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하 "e-보훈"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응급진료비의 지급범위ㆍ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진료비의 신청) 의료지원규칙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이하 "응급진료비"라 한다)은 전상군경등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진료비(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납부 영수증 1부
2. 진료비 내역서 1부
3.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처방전 1부
5. 의사 소견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상급병실 확인원(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7. 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 계좌 사본 1부
8. 그 밖에 응급사실 확인 또는 진료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6조(응급진료비 지급대상의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응급진료비의 지급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진료기록과 담당의사의 소견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제출받아 의료지원규칙 제14조에 따른 응급진료비 지원요건의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료 비용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급진료비 지급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지원규칙 별표4에서 정한 응급증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응급의료수가기준」 제I항제2호가목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상군경등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제1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기록에서 의료지원규칙 별표 4에 따른 증상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비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훈병원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보훈병원장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의학적 자문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훈병원으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급진료비 지급대상의 통지)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7일 이내에 응급진료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되, 응급진료비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 :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서면으로 의뢰한다.
2. 지급 비대상자 : 신청인에게 비대상 사유 등을 통지한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응급진료비 지급대상 여부를 통지한 경우에 응급진료 승인여부의 판단 근거가 된 진료비 명세서 사본 또는 의무기록 사본(해당 부분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의뢰받은 보훈병원장은 14일 이내에 응급진료비를 심사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입금하고 청구액과 지급액, 삭감액, 삭감 사유 등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② 보훈병원장이 제1항의 진료 비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규칙 제1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 응급진료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응급증상의 진료와 관련 없는 진료 비용은 삭감할 수 있다.
③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지원규칙 제15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료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입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통보 시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 응급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요양기간 접수일로 한다.
④ 응급진료비의 심사,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e-보훈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연장승인 없이 응급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전상군경등이 의료지원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응급진료 연장 승인 없이 응급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는 응급진료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료지원규칙 제15조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