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3-21 발령일: 2023년 6월 26일 시행일: 2023년 6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포상금액 산정에 관한 업무

3.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4.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