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에 적용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
② 위원장은 예산담당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 주무팀장 및 민간위원 2인 이상 등으로 한다. [개정 2023. 6. .]
③ 공무원인 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 현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민간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방송 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방송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의 연간 계획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
가. 삭제 [2023. 6. .]
나. 삭제 [2023. 6. .]
다. 삭제 [2023. 6. .]
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다만 1억원 이상의 전용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필수 개최
5.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
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7.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8.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9.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방송프로그램 표준제작비의 예산규모ㆍ인력의 적정성 포함)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① 심의회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한국정책방송원 각 부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
①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 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처리 등을 수행한다.
② 간사는 제7조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예산회계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위반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재요구 할 수 있다.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