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194 발령일: 2023년 6월 23일 시행일: 2023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무조정실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무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요건 심의 및 감사원 면책 건의 등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1차장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정무기획비서관, 총무기획관,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국무조정실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과장 또는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2(안건의 제출)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 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3(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요청인 등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9조제3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9조의2(심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 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3(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2.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당 시점에서 공개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다른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관별 위원의 수는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