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본문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개정 2022. 9. 16., 2023. 6. 28.>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교육ㆍ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공개 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처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 대상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공수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①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표’란에는 공수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개정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한다.
③ ‘사전정보공표’란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 정보공개담당자는 공표목록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요청한다.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ㆍ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가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 9. 16.>
각 부서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등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 12. 1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수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9. 16., 2023. 6. 28.>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③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① 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정부위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수사기획관 및 운영지원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14., 2022. 9. 16.>
③ 심의회 간사위원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4.>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28.>
1. 정보의 소관부서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시 간사는 심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지원담당관실의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부서가 맡는다. <개정 2022. 9. 16.>
제13조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및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전자파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정보공개 전담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행정정보의 공표목록 등을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한다.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운영지원담당관은 연 1회 이상 공수처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 퍼센트 감액률을 적용한다.
③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