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이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인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①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하는 경우
2.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또는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4. 발송인 등의 대면 배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거리두기 등의 국가정책이 시행 중인 경우
5. 착불배달 등기소포우편물 중 수취인으로부터 요금을 수납한 경우
②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물 접수 시 발송인에게 비대면 배달을 안내하거나, 배달전에 수취인에게 배달예고 문자발송ㆍ전화연락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
2. 사전안내 후 비대면 배달하고, 배달결과는 문자 메시지 ㆍ 배달사진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 확인을 완료한다.
①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배달을 신청한 경우. 다만,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일괄 배달처나 대리 수령인이 상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경우
3.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등기소포우편물 중 배달품질 제고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배달 관할 우체국장이 대면 배달하도록 한 경우
4.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른 보험취급우편물 및 착불배달우편물 중 등기소포우편물인 경우
②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할 때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수취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