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23년 6월 20일 시행일: 2023년 6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당지급)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원확보)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 수당 등의 지급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의도적 절감 재원으로 확보한다.

제5조(사전심의)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조정ㆍ통합ㆍ폐지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