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58 발령일: 2023년 7월 1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산업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

1. 제3조에 따른 산업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 중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

3. 산업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①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2. 재난 및 사고 초등조치 및 지휘 등 수습

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ㆍ전파

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

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6.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

7.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9.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2.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위험수준 판단 및 예보ㆍ경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상황실 운영

제6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수습본부장은 산업부장관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업무에 따라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이때 부본부장은 제7조의 사고수습협의회 의장을 겸임한다.

3. 사무국장은 사고 종류(형태)에 따라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를 전반을 총괄한다.

4.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무반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이를 수습하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매뉴얼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상황에 대한 발표자료의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전문성에 따라 부본부장 또는 소관 실장 중에서 대변인을 선임하여 제5조제1항제9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사고수습협의회 운영)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실ㆍ국장 및 관련단체ㆍ업체 임원 등으로 사고수습협의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고수습협의회의 의장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유관기관 및 업체의 수습활동에 대한 총괄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수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과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소관 국ㆍ과장급 공무원

2.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험경보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0조(매뉴얼 활용)

중앙수습본부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이거나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수습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수습본부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제14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산업부장관은 산업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산업부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요청 등 초동조치

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초등 지휘 및 내부 보고

4.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15조(상황실 근무체계 등)

① 상황실은 산업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 상황관리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장ㆍ차관이나 유관 실ㆍ국장 또는 과장ㆍ팀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상황실 근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0호)에 따른다.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평상시 중앙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