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287 발령일: 2023년 6월 20일 시행일: 2023년 6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이란 인화성, 폭발성, 발화성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학약품, 가스, 유류 등을 말한다.

2. "위험시설"이란 전기공작물, 고압가스 제조시설(냉동기) 등 시설운전에 항상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해"란 화재, 폭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

4. "사고"란 전기, 기계 기타 시설의 파열, 도괴, 감전 등으로 야기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

5. "전기시설"이란 과학관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전, 배전, 발전, 조명시설 등 모든 전기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4.09.30.>

6. "승강기 운행관리 총괄자"란 승강기 소유자(관장)를 말한다. <개정 2014.09.30.>

7. "승강기 운행관리자"란 직접 승강기 운행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09.30.>

8. "승강기 전문기술자"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승강기 자체점검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수ㆍ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09.30.>

9. "승강기 운전자"란 직접 승강기를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09.30.>

10. "승강기 이용자"란 승강기를 탑승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09.30.>

제2장 일반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자 선임)

① 과학관에 안전책임관 및 각 과ㆍ팀별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개정 2014.09.30., 2014.10.30.>

② 제1항의 안전책임관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그 임무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과ㆍ팀장이 되며 안전관리담당자는 각 과ㆍ팀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2.04.06., 2014.09.30., 2014.10.30.>

제4조(안전관리자의 임무)

① 안전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0.>

1.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9.30.>

1. 소관부서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2.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3. 소관부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9.30.>

1. 소관부서내의 자체 안전점검

2. 소속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감독

3.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5조(안전관리 점검)

① 안전책임관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4.10.00.>

② 각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안전책임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9.30., 2014.10.30.>

③ 위험물취급자는 매일 사용 또는 취급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위험물 사용 통제)

① 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

② 취급자 이외 직원이 위험물을 사용 또는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 및 위험물취급자의 입회하에 사용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제7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정해진 양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9.30.>

제8조(실험실 및 작업장에서 행동)

위험시설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한다.

1. 사용자 및 취급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기구, 장비 등을 정리 정돈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한 기구나 물품주위에는 그 내용이나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성질에 따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제9조(일과 후 위험물 취급)

일과 후에 위험성 있는 물질을 취급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안전책임관에게 신고 및 안전조치 확인을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2014.10.30.>

제10조(안전교육)

안전책임관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1. 전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연 1회

2.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 수시

제11조(재난발생시 응급조치)

① 전 직원은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재난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난경보를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 안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2014.10.30.>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안전책임관은 지체없이 재난발생상황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재난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4.9.30., 2014.10.30.>

제12조(대피 및 물자 반출)

위험물의 폭발 및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람객 및 직원을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개정 2014.09.30.>

제13조(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

① 일과시간 내에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는 안전책임관을 경유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0.30.>

② 일과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는 당직책임자가 안전책임관을 경유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0.30.>

제3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제14조(전기시설 관리책임)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국립어린이과학관은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이 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그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09.30.>

제1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전기기사 소지자로 2년 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09.30.>

제1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채용 등)

① 과학관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전기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0.>

② 과학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09.30.>

제17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임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전기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전기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개정 2014.09.30.>

제18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한다. <개정 2023.06.20.>

② 이 규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정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개정 2023.06.20.>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0.>

제19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시설 안전관리책임자는 매 2년에 1회 이상 또는 필요시 공인된 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관련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개정 2023.06.20.>

② 점검결과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전기시설 안전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신속히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

제20조(안전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매 3년에 1회 법정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전기시설 안전관리책임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14.9.30.>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이하 "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0.>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0.>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0.>

제21조(시설의 변형 및 사용승인)

각 과ㆍ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기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관련도서를 제출, 사전에 안전관리상의 검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의 증설, 보수, 철거 등의 변형을 할 때와 변형 후에 전력을 처음 사용할 때

2. 타인에게 과학관의 일부를 대관할 때 전력사용 내용 등

3. 공사를 위한 임시전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4.09.30.]

제22조(방재체제)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담당직원 이외에는 시설을 조작할 수 없으며, 관련 직원의 부재중 긴급한 상황이 발견되는 즉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평시 및 사고 기타 이상 시에 대한 차단기, 개폐기 및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사고 및 기타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고의 크기에 따라 소관부서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 또는 연락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운영함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경로는 변전실 및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⑤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시 한국전력과의 협조하여 행하여야 한다.

⑥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중지하고 난 후 전기시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제23조(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수전, 변전, 배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관계자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제24조(위험표시)

수전실 기타 고압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는 표지판을 출입구등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제25조(책임의 한계)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 보안상의 책임한계점은 PAD스위치 2차 측에 설치한 개폐기의 전원 측 단자로 한다.<개정 2014.09.30.>

제26조(일일점검)

전기담당직원은 날마다 한 번씩 시설의 각 부분을 순회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전기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09.30.>

제27조(주간점검)

전기담당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매주 금요일 18시까지 전기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① 점검함에 있어 시설의 일부(분전함)을 점검하는 경우

② 수시로 교체나 수리를 요하는 시설의 부품의 상태<개정 2014.09.30.>

제28조(기록)

<개정 2016.09.20.>

① 전기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기록 등 안전관리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그 기록을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09.30.>

제29조(수속서류 등의 정비)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수ㆍ변전실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09.30.>

제4장 승강기 운행ㆍ안전관리

제30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과학관의 모든 승강기의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또한, 경기도 시설을 통합 운영할 경우 경기도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도 적용한다.<개정 2014.9.30.>

제31조(운행관리 조직 및 직무)

승강기 운행관리 조직의 구성은 운행관리 총괄자(관장), 운행관리 부총괄자(시설담당사무관), 운행관리자, 운전자 등을 두고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운행관리 총괄자의 직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 운행관리 부총괄자의 직무:운행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물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③ 운행관리자의 직무:운행관리 부총괄자(운행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관리 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행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

④ 운전자의 직무: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운행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동 규정 제145조에 있는 운전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09.30.>

제32조(운행관리 총괄자위임전결)

운행관리 총괄자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하여 그 업무를 총괄 지휘케 한다.<개정 2014.09.30.>

제33조(운행관리자의 선ㆍ해임)

①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운행관리자의 선임은 원칙으로 건물마다 두도록 한다. 단, 승강기 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건물에 한명의 운행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4.09.30.>

제34조(운전자의 선임)

①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운행에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운행관리자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운전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운전을 시켜야 한다.

1. 18세 이상 건강한 자

2. 승강기 운전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

② 제1항의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작방식 그 외 구조상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승강기용도, 이용자의 이용 상황 등의 사유에 의하여 전일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4.09.30.>

제35조(교육)

① 운행관리 총괄자는 운행관리자, 운전자 그 외 승강기 운행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행관리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해당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9.30.>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의 지식

3. 승강기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지식

4. 화재 등 발생 시에 강구해야 할 조치

5. 고장 또는 정전 시에 강구해야 할 조치

6. 인명사고 발생 시 강구해야 할 조치

7.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제36조(구급체제)

<개정 2014.09.30.>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 구급용구의 방재센터 비치

2. 구급을 위한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3. 전문기술자 및 승강기유지관리업체와 연락체계 구축

제37조(사고발생시 조치)

<개정 2014.09.30.> 운행관리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

2. 소방서 및 의료기관 등에 연락

3.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4. 전문기술자에게 연락

5. 승강기검사기관등 관계기관에 연락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ㆍ소재지ㆍ사고발생장소ㆍ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강기 고장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ㆍ소재지ㆍ고장발생장소ㆍ고장발생일시ㆍ고장내용ㆍ피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내용을 공단의 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09.20.>

제38조(정기ㆍ수시검사)

<개정 2014.09.30.>

①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구조 및 부품을 변경하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자체검사ㆍ보수 등)

<개정 2014.09.30.>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하여 성능유지와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 1회 자체검사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자체검사결과 부착)

<개정 2014.09.30.>운행관리자는 승강기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승강기에 있어서는 승강기내의 잘 보이는 곳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덤웨이터에 있어서는 잘 보이는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1조(방화관리)

<개정 2014.09.30.>유압식 승강기는 기계실 방화관리에 필요한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와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안전관리 및 순회보고)

<개정 2014.09.30.>

①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운행 중 수시 순회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운행관리 부 총괄자에 보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43조(사고ㆍ재해 발생 시 또는 정전시의 조치)

<개정 2014.09.30.>운행관리자는 사고ㆍ재해 발생 또는 정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행관리 부 총괄자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승강기내부의 사람을 유도ㆍ대피시키고 그 후 전원을 차단하고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운행을 정지시킨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 재개 전에 점검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4. 운행관리자는 이용자가 승강기내부에 고립되었을 때에는 키를 사용하여 문을 열어서 안전히 구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재 등의 긴급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자물쇠 등의 관리)

<개정 2014.09.30.>

①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문의 비상용 열쇠를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 또는 관리시켜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자물쇠, 모터핸들, 브레이크해제 레바 외의 비상용 기구는 각 승강기 기계실에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운전자의 의무)

<개정 2014.09.30.>운전자는 승강기의 운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에는 운행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

2.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3.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운전 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운행관리자 또는 운행관리 부 총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6조(기록)

<개정 2014.09.30.>

①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선임된 승강기는 "운행 시" 운전자가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운영관리자에게 일일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 승강기 보수기록은 운행관리자가 공단에서 제공한 승강기 자체점검표 양식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④ 승강기 자체점검표와 운행관리일지, 일일운행일지는 보존 기한을 5년으로 한다.

제47조(징계 및 벌칙)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4.09.30.>

제48조(타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기타 다른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