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3-24
발령일: 2023년 6월 21일
시행일: 2023년 6월 21일
본문
제1조(출하승인기준)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