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2. 연구시설ㆍ장비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3.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4.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조성
5.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제4조부터 제16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별 심의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신규, 계속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원분야 및 사전연구기획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기획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삭 제>
5.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6.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란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3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ㆍ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의 기획, 도입, 구매, 이용, 관리, 처분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운영위원회"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방향, 사업내용, 연구개발비,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0. "주무과"란 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소관과"란 각 산업분야의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3.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4.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5.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7. "결과활용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하며,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8.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18의2. "정책지정"이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품목지정"이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지정공모(사후기획형)"란 전문기관의 지원대상 분야 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과제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지정한 후,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선정평가"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3. "개념평가"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방식에서 선정평가 이전에 별도로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4. <삭 제>
25. "진도점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26. <삭 제>
27. <삭 제>
28.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9. "특별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30. "최종평가"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최종보고서, 결과물 등)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1. "신청과제"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2. "신규과제"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32의2. "계속과제"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3. "완료과제"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34.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35. "세부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
36. "선완료과제"란 사업 형태가 총괄 및 세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전체 연구개발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7. "조기종료"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38. "종합평점"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39. "기 지원"이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하여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40. "기 개발"이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41. "책임평가위원"이란 선정된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를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42. "사전 지원제외"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43. "협약"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44. <삭 제>
45. <삭 제>
46. "협약기간"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말한다.
47.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8. "정산"이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49. <삭 제>
50. "진도실적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진도점검 시점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1. "연차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제7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
52. "단계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단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
53.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제7항 및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말한다.
54. "최종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제1항에 따라 최종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5. "성과활용현황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기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6.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체계 및 절차
①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실ㆍ국장급),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위원 후보단"이라 한다)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지원대상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해당분야 전문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기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시장 및 산업현황 분석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기획을 추진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
③ <삭 제>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한다
1.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단을 구성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해외전문가
나. 경제성 및 사업성평가 전문가
다. 지식재산권 전문가
라. 인문사회 분야 등 비기술계 전문가
마. 단계 ㆍ 최종평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선정 및 단계) 중 2명 이상
2. 평가단의 위원장은 평가단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평가단은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를 1/3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에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평가단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전문기관의 장은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전문기관의 장은 중ㆍ대형과제를 평가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단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항 각호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평가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삭 제>
① 장비관리전담기관(이하 "장비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세부적인 절차 및 운영방법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심의
2. 유휴ㆍ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외부기관 소속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외부기관 소속 전문가 1/2 이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 현황, 실적, 성과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감을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① 장비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장비요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장관은 신규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심사, 구매, 정보등록 등에 대하여는 장비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사실과 장비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명시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공고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결과활용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축한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및 성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하며, 필요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결과활용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계약행위와 동시에 비배타적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결과활용기관이 과제의 수행결과 발생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공동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업 내용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ㆍ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 및 조정한다.
다. 종합적인 과제의 조정 및 감독 등을 수행한다.
3. 세부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나. 세부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 세부주관연구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등을 총괄주관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상시적으로 기반조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획을 실시하여 미래 잠재 수요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③ PD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는 주무과에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는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투자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분야를 정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원대상 분야 기타 민간 및 정부 수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대상사업 등 조사범위에 관한 사항
2. 조사기간, 접수처, 문의처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요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반조성의 구축목표 및 내용
2. 기반조성과 관련된 산업과 기술의 시장동향
3. 기반조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4. 기반조성완료 후 예상되는 산ㆍ학ㆍ연의 활용정도 및 파급효과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조사 제안서 검토를 위해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요조사 제안서를 평가한다.
1. 평가단은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평가하며, 제안된 과제 중 중복이거나 유사한 과제는 통합ㆍ조정한다.
가. 사업 취지의 부합 여부
나. 기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과의 차별성
3. 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발굴된 연구기획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획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기획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 연구개발비 규모, 향후 연구개발과제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기획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안전성 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에 연구기획을 공모할 수 있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의 실시, 절차, 평가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안요구서(RFP) 등 과제기획 결과물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제별 기획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획과제를 평가한다. 단, 장관이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한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단은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과제별 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장관은 지정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신규 지원대상 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기반조성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기술혁신주체들로부터 자유롭게 과제를 접수받아 이중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장관은 기반조성 신규 지원대상 품목을 정하여 품목지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공고시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밖에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을 제시한다.
⑨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⑩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은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⑪ 신청자격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⑫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에게는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⑬ 신청서류는 사업별로 접수 방법을 인터넷, 방문접수 등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시 안내한다.
제4장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바.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결과를 평가단 안건으로 상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평가단에서 차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3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③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의 "사전 지원제외" 규정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선정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22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개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선정평가 계획에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사전 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기술분류가 가능한 경우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제26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④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적용 여부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선정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 사업에서 개념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념평가 결과를 선정평가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기반조성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평가 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확정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③ <삭 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 결과(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위원 명단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검토 결과 재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의를 위한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①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등 기준은 공통운영요령 별표5부터 별표7을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5장 협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① 협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부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속기관의 장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할 경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제2항에 따라 위임장을 생략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약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정책지정과제의 관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이후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납부하려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납입 확약서"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현금납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서 납부하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현금은 협약 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단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표 5의 협약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협약 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2차년도 이후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가 변경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⑧ <삭 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6과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을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연구개발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⑥ 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전ㆍ후 단계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삭 제>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협약 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23조제1항제2호의 다목 또는 라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삭 제>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지원제외" 또는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처리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평가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RCMS를 적용하는 사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정한 시점에 일괄하여 지급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연차보고서의 점검을 위하여 제43조의 진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⑧ <삭 제>
⑨ <삭 제>
⑩ <삭 제>
⑪ <삭 제>
⑫ <삭 제>
⑬ <삭 제>
⑭ <삭 제>
⑮ <삭 제>
<16> <삭 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실적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로 공통운영요령 제2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특별평가 절차, 결과 통보 및 그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단계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삭 제]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기반조성 내용 및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6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수행 결과보고서 및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단 등을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단계 과제를 결정한다.
⑧ 차기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과제는 제25조의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목표에 부합하는 과제에 한해 신규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⑨ 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⑩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3. 중단(불성실) : 과제의 해당단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우수)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⑪ 총괄 및 세부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우수), 조기종료(완료)"인 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인 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 및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⑫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완료)"인 경우는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ㆍ외 산업 및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 기반구축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⑭ 평가단을 통한 단계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⑮ 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6> 평가결과에 대한 통보,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7> 평가결과 중 "조기종료(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연구개발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 및 세부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총괄 및 세부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단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결과활용실적의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구성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최종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과제의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단에서 과제의 추진실적 및 결과활용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⑦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높은 경우 등(종합평점 85점 이상)
2. 완료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종합평점 60점 이상 85점 미만)
3. <삭 제>
4. 불성실수행 :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종합평점 60점 미만)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단,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최종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⑫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⑬ <삭 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사용 내역 검토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 집행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익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차년도부터 투자)
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에 준하는 내부검토 절차)을 거친 후, 전체 연구개발기간에는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하고, 성과활용기간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장비요령 제4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기술료징수과제 중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최종평가에서 우수, 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②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과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따른다. 이때,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기술료 사용은 기술료요령에 따라 국내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ㆍ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과제수행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연구개발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① 특별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등에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기반조성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반조성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관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공통운영요령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평가 등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단은 특별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 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재처분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이 확정한 제재ㆍ환수에 대한 조치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도ㆍ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⑫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를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추심비용을 추심 기술료 및 환수금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제8조 및 공통운영요령 제34조의2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 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의 경우는 평가단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장비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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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계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계운영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운영의 목적은 기반조성사업 및 기타 유관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 촉진을 통한 투입 자원의 성과 극대화에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운영기관과 기반조성사업 수행주체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계운영의 추진주체인 연계운영기관은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계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인력, 과제정보 및 장비 등에 대한 DB구축 등을 통한 인력교류, 정보교류,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촉진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ㆍ보급하고 촉진하는 활동,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조사 및 해결방안 강구 등
3. 기반조성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연계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유도, 연구개발결과의 이전ㆍ확산 등
⑤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연계운영기관협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공통운영요령 제47조의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ㆍ외 논문 발표 시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업수행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 기반조성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6조제3항에 의거하여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후속과제 지원 등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