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93 발령일: 2023년 6월 16일 시행일: 2023년 6월 16일

본문

I. 일반규정 1.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은 이 규칙 별표 6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해당기술기준 이외에 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성능시험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성능시험은 원칙적으로 제조자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며, 환경시험 및 분석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4. 검정기준 중 발췌검사방식에 의한 발췌수량은 별표 1에 따른다. 5. 2개 이상의 형식으로 성능시험 신청된 해양오염방지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임의로 2개를 선정하여 성능시험하고 그 결과 2개 형식이 모두 합격한 때에는 그 밖에 형식에 대한 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해양오염방지 설비의 2개 이상의 형식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73/78 협약) 협약당사국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설비 회람문서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 형식에 대한 성능시험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가. 제품의 기본골격 및 구조물이 동일한 재료 및 주요부품을 사용하여 제조ㆍ제작된 것 나. 제품의 기본골격 및 구조가 같은 형을 가지거나 용량의 차이에 따라 크기 및 무게가 다른 것 다. 동일한 오염방지처리방식을 채택한 것 라. 동일한 제조사업장에서 제조ㆍ제작된 것   II.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1. 기름여과장치(15ppm Bilge Separator)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시험장치는 원칙적으로 그림 1과 같이 한다. 가) 일체형 펌프가 아닌 경우에는 원심펌프 A를 사용하고 밸브 4와 6을 개방하고 밸브 5를 잠근다. 이때 유량은 원심펌프 A의 출구밸브로 조절한다. 나) 만약 일체형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심펌프 A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원심펌프 B는 시험유 C를 안정되도록 재순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시험유 A와 B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시험액과 물의 혼합이 쉽도록 기름여과장치 앞쪽에 조정관(Conditioning Pipe)를 설치하고, 밸브, 유량계, 시료 채취 점들을 그림 1과 같이 시험장치에 설치한다. 마) 펌프의 토출구(吐出口)에서 기름여과장치 입구까지 배관의 길이는 관의 안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기름여과장치 직전에 있어서 시험액과 물의 상태가 청수<img id="129296721"> </img>로 환산하여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 1만 이상이고 초당 1m 이상의 유속을 가지도록 배관한다. 바) 시료채취장치는 원칙적으로 그림 2와 같이 하고, 만일 콕(Cock)이 설치된 경우에는 최소한 1분간 흘려보낸 후에 채취해야 한다. 사) 배관 작업은 초당 최대 3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아) 펌프의 흡입측의 배관에는 공기흡입시험을 위하여 공기콕 또는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자) 기름과 물의 공급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량계(용량식 또는 면적식)를 펌프에 이르는 각각의 배관에 설치해야 한다. 차) 기름여과장치와 일체형인 공급펌프인 경우에는 정격용량으로 시험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본선 선저폐수(bilge)펌프로 유수(流水)를 공급할 시에는 매분 회전수가 1천회 이상인 원심펌프로 하고 또한 공급 능력이 시험에 필요한 토출압력(吐出壓力)에서 해당 기름여과장치의 정격용량의 1.1배 이상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카) 기름여과장치의 입구에 가까운 배관에 시료채취장치 및 온도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처리수 출구의 배관에는 시료채취장치 및 배수관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타) 기름여과장치의 설계가 동일하나 용량이 다른 경우 형식승인증서는 각각의 용량에 대하여 필요하지만 승인시험은 최대용량의 1/4과 최소용량의 1/4로 시험해야 한다. 2) 시험유 종류는 다음 3종류로 한다. 가) 시험유 A: ISO 8217, RMG 35급 선박용 잔류 연료유 (15℃에서 밀도가 980㎏/㎥ 이상) 나) 시험유 B: ISO 8217, DMA급 선박용 청정 연료유 (15℃에서 밀도가 830㎏/㎥ 이상) 다) 시험유 C: 물속에 기름을 유화시킨 혼합물로써 전체 1㎏에 섞인 혼합 비율은 아래와 같다. 청수 (947.8 g) + 시험유 A (25.0 g) + 시험유 B (25.0 g) + 건조표면활성제 (0.5 g) + 철산화물 (1.7 g) 라) 시험유 C 제작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실시한다. (1) 건조표면활성제의 요구량 1.2배와 청수를 작은 용기에 잘 섞어서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혼합하여 혼합물 D를 준비한다. (2) 그림 3과 같이 원심펌프 B를 3천min-1 이상 작동시켜 시험유가 1분에 최소 한 번 순환하도록 한다. (3) 기름과 고형물(철산화물)의 요구량 1.2배인 혼합물 D를 청수에 첨가한다. (4) 안정적인 유화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원심펌프 B를 1시간 운전하고, 시험유 표면에 기름 부유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5) 상기 (4)의 시험 후, 원심펌프 B를 최초 유량의 10퍼센트로 속도를 줄여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운전한다. (6) 이때 시험 용기는 원통형이어야 하며, 내부 물높이는 <img id="129301785"> </img>로 한다. (7) 원심펌프 B로 가는 용기 출구는 가능한 용기 아래쪽에 설치하고 입구배관은 용기 바닥의 가운데로 유도하여 균일하고 안정된 유화액을 얻도록 한다. 3) 시험 중의 시험액과 물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하며 필요시 가열이나 냉각 코일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특별히 시험유 유입온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0℃~40℃ 사이의 악조건으로 실시한다. 4)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20℃에서 비중 1.015 이하로 한다. 5) 전기 전자장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조자의 품질보증이 있어야 한다. 6) 시험 당일에 채취한 시료는 검사관 입회하에 봉인 부착하여 가능한 빨리 분석하되, 만약 분석시험실이 2℃~6℃ 조건이라면 채취 후 7일 안에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 7) 시험은 원칙적으로 나목의 시험 중 (1)의 외관검사를 시행한 후 나머지 시험을 시행한다. 또한 유분농도의 분석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분농도 분석방법 및 ISO 9377-2 (Water quality-Determination of hydrocarbon oil index)에 따른다. 8) 기름여과장치는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에는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9) 시스템은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기관실 선저폐수(bilge) 배출을 위한 장비일 경우 밸브나 다른 장비의 조작 없이 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당직상태에서 최소한 24시간을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10) 만일 기름여과장치가 자동배출밸브 작동 시 배출될 기름을 분리하기 위하여 가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증서 란에 "기름여과장치에 가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The 15ppm separator is fitted with heating facility)"를 써넣어야 한다. 11) 제조자는 기름여과장치의 정기적인 정비에 대하여 운전/정비 지침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모든 정기적인 정비와 수리작업은 기름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12) 작동시험에서 다음 사항을 계측 기록한다. 가) 시험유 A 및 B의 15℃에서 밀도 및 운동점성계수(100℃/40℃에서 cSt(센티스톡크)), 인화점, 회분 및 수분 함유량 나) 시험유 C의 표면활성제 형태 및 불용해 고형물의 분자크기 퍼센트, 표면활성제와 철산화물 검증상태 다) 물탱크의 물성분으로써 20℃에서 밀도 및 고형물질의 상세 라) 기름여과장치의 입구 온도 마) 시험 장치 도면 바) 시료 채취 도면 사) 시료 분석방법 및 결과와 기름함유량 기록치 <img id="129293887"> </img> <img id="129293889"> </img>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3891"> </img> <img id="129293893"> </img> <img id="129293895"> </img> <img id="129293999"> </img> 그림 4 기름여과장치 성능시험 실시요령 다. 검정기준 <img id="129293897"> </img> <img id="129293899"> </img> 1의2. 소형선박용(총톤수 100톤 미만) 기름여과장치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시험장치는 원칙적으로 그림 1과 같이 한다. 가) 일체형 펌프가 아닌 경우에는 원심펌프 A를 사용하고 밸브 4와 6을 개방하고 밸브 5를 잠근다. 이때 유량은 원심펌프 A의 출구밸브로 조절한다. 나) 만약 일체형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심펌프 A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원심펌프 B는 시험유 C를 안정되도록 재순환 목적으로 사용한다. 라) 시험액과 물의 혼합이 쉽도록 기름여과장치 앞쪽에 조정관(Conditioning Pipe)를 설치하고, 밸브, 유량계, 시료 채취 점들을 그림 1과 같이 시험장치에 설치한다. 마) 펌프의 토출구에서 기름여과장치 입구까지 배관의 길이는 관의 안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기름여과장치 직전에 있어서 시험액과 물의 상태가 청수로 환산하여 레이놀즈수 1만 이상이고 초당 1미터 이상의 유속을 가지도록 배관한다. 바) 시료채취장치는 원칙적으로 그림 2와 같이하며 만일 콕이 설치된 경우에는 최소한 1분간 흘려보낸 후에 채취해야 한다. 다만, 배관 지름이나 유량의 관계로 이 구조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경우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사) 배관 작업은 초당 최대 3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아) 펌프의 흡입측의 배관에는 공기흡입시험을 위하여 공기콕 또는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자) 기름과 물의 공급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량계(용량식 또는 면적식)를 펌프에 이르는 각각의 배관에 설치해야 한다. 차) 기름여과장치와 일체형인 공급펌프인 경우에는 정격용량으로 시험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본선 선저폐수(bilge)펌프로 유수를 공급할 시에는 매분 회전수가 1천회 이상인 원심펌프로 하고 또한 공급 능력이 시험에 필요한 토출압력에서 해당 기름여과장치의 정격용량의 1.1배 이상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치 흡입측 또는 토출측에 유량조절장치, 압력조절장치 혹은 토출측에서 흡입측으로 우회하는 관을 설치할 수 있다. 카) 기름여과장치의 입구와 가까운 배관에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처리수 출구의 배관에는 시료채취장치 및 배수관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타) 기름여과장치의 설계가 동일하나 용량이 다른 경우 형식승인증서는 각각의 용량에 대하여 필요하지만 승인시험은 최대용량과 최소용량의 4분의 1로 시험해야 한다. 2) 시험유 종류는 다음 2종류로 한다. 가) 시험유 B: ISO 8217, DMA급 선박용 청정 연료유 (15℃에서 밀도가 830㎏/㎥ 이상) 나) 시험유 C: 물속에 기름을 유화시킨 혼합물로써 전체 1㎏에 섞인 혼합 비율은 아래와 같다. 청수 (947.8 g) + 시험유 A(ISO 8217, RMG 35급 선박용 잔류 연료유 (15℃에서 밀도가 980㎏/㎥ 이상) (25.0 g) + 시험유 B (25.0 g) + 건조표면활성제 (0.5 g) + 철산화물 (1.7 g) 다) 시험유 C 제작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실시한다. (1) 건조표면활성제의 요구량 1.2배와 청수를 작은 용기에 잘 섞어서 완전히 용해될까지 혼합하여 혼합물 D를 준비한다. (2) 그림 3과 같이 원심펌프 B를 3천min-1 이상 작동시켜 시험유가 1분에 최소 한 번 순환하도록 한다. (3) 기름과 고형물(철산화물)의 요구량 1.2배인 혼합물 D를 청수에 첨가한다. (4) 안정적인 유화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원심펌프 B를 1시간 운전하고, 시험유 표면에 기름 부유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5) 상기 (4)의 시험 후, 원심펌프 B를 최초 유량의 10퍼센트로 감속하여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운전한다. (6) 이때 시험 용기는 원통형이어야 하며, 내부 물높이는 <img id="129318601"> </img>로 한다. (7) 원심펌프 B로 가는 용기 출구는 가능한 용기 하단에 설치하고 입구배관은 용기 바닥의 가운데로 유도하여 균일하고 안정된 유화액(乳化液)을 얻도록 한다. 3) 시험 중의 시험액과 물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하며 필요시 가열이나 냉각 코일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특별히 시험유 유입온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0℃~40℃ 사이의 악조건으로 실시한다. 4)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20℃에서 비중 1.015 이하로 한다. 5) 전기 전자장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조자의 품질보증이 있어야 한다. 6) 시험 당일에 채취한 시료는 검사관 입회하에 봉인 부착하여 가능한 빨리 분석하되, 만약 분석시험실이 2℃~6℃ 조건이라면 채취 후 7일 안에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 7) 시험은 원칙적으로 나목의 시험 중 (1)의 외관검사를 시행한 후 나머지 시험을 시행한다. 또한 유분농도의 분석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분농도 분석방법 및 ISO 9377-2 (Water quality-Determination of hydrocarbon oil index)에 따른다. 8) 시스템은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기관실 선저폐수(bilge) 배출을 위한 장비일 경우 밸브나 다른 장비의 조작 없이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9) 제조자는 필터의 수명 및 교체 방법 등을 운전보수 지침서 등에 적절하게 정하고, 필터 교체시기는 적산(積算) 펌프 운전시간 표시기를 갖추고 이를 기초하여 제조사가 정한 주기 혹은 교환 이후 1년 이내 중 짧은 간격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10) 장치의 정상 운전에서 제조사가 보장하는 시간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필터 손상을 대비한 안전밸브 및 자동배출밸브를 갖춰야 한다. 11) 작동시험에서 다음 사항을 계측 기록한다. 가) 시험유 B의 15℃에서 밀도 및 운동점성계수(100℃/40℃에서 cSt(센티스톡크)), 인화점, 회분 및 수분 함유량 나) 시험유 C의 표면활성제 형태 및 불용해 고형물의 분자크기 퍼센트, 표면활성제와 철산화물 검증상태 다) 물탱크의 물성분으로써 20℃에서 밀도 및 고형물질의 상세 라) 기름여과장치의 입구 온도 마) 시험 장치 도면 바) 시료 채취 도면 사) 시료 분석방법 및 결과와 기름함유량 기록치 <img id="129293901"> </img> <img id="129294013"> </img>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015"> </img> <img id="129294017"> </img> <img id="129294019"> </img> <img id="129293903">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3905"> </img> <img id="129293907"> </img>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해양 환경으로부터 내식성(녹슬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성이 없는 물질이어야 한다. 2) 모든 동작부 부품은 정전기 발생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3) 15ppm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전기, 전자 장치가 자동적으로 동작하여 자동 복귀해야 한다. 4) 작동 날짜, 시간, 경보상태, 동작상태를 기록해야 하며 본선에 최소 8개월간 보관할 수 있도록 이 기록 장치를 프린트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 5) 간단한 방법으로 동 장치의 기록 반복과 변화상태 그리고 제로확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고의적인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허용 조건 외에서는 반드시 봉인 상태를 해제하고 경보 장치를 취급해야 한다. 7) 청결수의 청소 또는 제로 확인 목적일 때마다 경보가 작동해야 한다. 8) 그림 1과 같이 성능시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시료는 완전한 유속 상태에서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면 그림 2와 같이 시료채취장치를 통하여 구할 수도 있다. 9) 저농도 시험유의 간헐적인 단속(끊겼다 이어졌다 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시험유와 물과 충분히 혼합하여 주입할 수 있다. 10)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유는 전항 1. 유수분리기의 시험유 조건과 동일하다. 11) 시험은 원칙적으로 나목의 시험 중 (1)의 외관검사를 시행한 후 나머지 시험을 시행한다. 또한 유분농도의 분석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분농도 분석방법 및 ISO 9377-2에 따른다. <img id="129294021"> </img>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023"> </img> <img id="129294025"> </img> <img id="129294027"> </img> 비고 응답시간시험에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기록해야 한다. 1) 시험유 A 및 B의 15℃에서 밀도 및 운동점성계수(100℃/40℃에서 cSt), 인화점, 회분 및 수분 함유량 2) 시험유 C의 표면활성제 형태 및 불용해 고형물의 분자크기 퍼센트, 표면활성제와 철산화물 검증상태 3) 물탱크의 물성분으로써 20℃에서 밀도 및 고형물질의 상세 4) 유수분리기의 입구온도 5) 시험장치 도면 6) 시료채취 도면 7) 시료 분석방법 및 결과와 기름함유량 기록치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177"> </img> 3. 유분농도계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에 설치되는 유분농도계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시험에 따라 사용되는 시험원유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img id="129294029"> </img> <img id="129294191"> </img> 가) 시험유 1등급에서 15℃에서 밀도 ㎏/㎥로써 ASTM D 1250-80 원유측정표 3을 이용하여 환산한 값으로 나타난다. 또한 운동점성계수는 20℃에서 측정한 값이고 노점은 섭씨로 나타낸다. 나) 시험유 5등급의 운동점성계수는 40℃에서 측정한 값을 말한다. 왜냐하면 높은 유동점 때문에 20℃에서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시험유의 사용 유효기간은 1년 이하이어야 한다. 라) 성능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20℃에서 1.015 이하 비중의 물을 사용한다. 2) 나목3)나)에 사용하는 백색기름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용 휘발유 나) 석유 다) 선박용 연료유 DMA (ISO 8217:2010/Corr 1:2011 표1과 2) 3) 시험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시험장치는 공시계기에 대하여 일정한 유분농도의 유수 및 혼합물질을 균일하게 혼합한 공급액을 필요한 압력 및 온도 하에서 필요한 양만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그림 1에 표시하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을 것 나) 계기(計器)의 입구측 및 출구측의 시험장치 배관에 원칙적으로 공급액의 전량을 채취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하고 있을 것. 다만, 전량채취가 어려울 때에는 그림 2에 표시하는 시료채취장치를 배관의 수직부분에 설비하여도 된다. 다) 공급액에 대한 기름의 주입점은 가급적 계기의 입구 가까이 설비되어 있을 것 라) 공급액 중 기름의 입경(입자의 지름) 조건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교반펌프로서 정격회전수가 1000회 이상이고, 또한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는 원심펌프 또는 이와 동등 효력을 가진 원심펌프를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공급능력은 시험에 필요한 토출압력에서 해당 유수분리기의 정격용량의 1.1배 이상의 능력을 가질 것 마) 혼합유수가 통과하는 배관은 안지름이 같은 것일 것 4) 계기의 정밀도는 공급액의 유분농도와 이에 대응하는 계기의 지시값에 따라 구하며, 공급액의 유분농도는 시험장치로 미리 계량된 물량 및 유량에서 구한 값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료채취장치에서 채취된 시료의 분석치를 사용해도 된다. 5) 나목2)에 따른 시험에는 공급액의 온도를 40℃ 이하로 하고 필요시 가열이나 냉각코일을 설치해야 한다. 6) 시험은 원칙적으로 나목1), 2) 및 3)의 성능시험 중 외관검사를 시행한 후 환경시험을 행하고 그 후 나머지 시험을 행한다. 또한 유분농도의 분석은 원칙적으로 기름여과장치 성능시험기준 중의 유분농도 분석방법에 따른다. 7) 환경조건에 별도 규정이 없는 시험은 상온, 상습의 상태에서 행하고 전원전압 및 전원주파수에 별도 규정이 없는 시험은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로 행한다. 8) 채취한 시료의 유분농도의 분석은 채취 후 7일 안에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 9) 전기 전자 구성품은 제조자의 품질 보증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10) 기관구역등 폐위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온도시험 조건을 0℃ 저온시험 및 55℃ 고온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1) 만약 제조자의 사양에 따라 세정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증서상에 표시해야 한다. 12) 상기 시험 및 분석 결과와 시험 시 사용한 현탁물(액체를 흐리게 하는 물질) 상세를 포함하여 시험유 증서 또는 실험실 관련 기록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기해야 한다. <img id="129294183"> </img> 비고 1) 혼합탱크의 크기는 한 번에 15분간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크기를 명시해야 한다. 2) 균일한 혼합물을 얻을 수 있도록 탱크 안 혼합 또는 재순환을 위한 적절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185"> </img> <img id="129294187"> </img> <img id="129294189"> </img> <img id="129294351"> </img> <img id="129294353"> </img> <img id="129294355"> </img> <img id="129294357">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363"> </img>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에 설치되는 감시기록장치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환경조건에 별도 규정이 없는 시험은 상온(常溫), 상습(常濕)의 상태에서 행한다. 2) 전원전압 및 전원주파수에 별도 규정이 없는 시험은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로 행한다. 3) 시험은 “나”의 시험방법 중 외관검사를 행한 후 환경시험을 행하고 그 후에 나머지의 시험을 행한다.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427"> </img> <img id="129294429"> </img> <img id="129294431"> </img> <img id="129294433"> </img> <img id="129294435"> </img> <img id="129294437">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365"> </img> 4의2. 선속계(船速計)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전용으로 사용되는 선속계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환경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상온, 상습상태에서 행한다. 2) 전원전압 및 전원주파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로 행한다. 3) 시험은 원칙적으로 “나.”의 시험방법 중 외관검사를 시행한 후 진동시험, 온도시험 및 습도시험을 행하고 그 후 나머지 시험을 시행한다. 4) 환경시험 및 주수시험에 있어서의 판정은 이상음의 발생, 표시자료의 변화, 파손의 유무 등을 시청각 등으로 판정한다. 나. 성능시험 방법 판정기준 <img id="129294367"> </img> <img id="129294369"> </img> <img id="129294371">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373"> </img> 5. 유수경계면 검출기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시험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은 상온, 상습하에서 행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기름은 다음의 4종류로 한다. 다만, 이 기름을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성질ㆍ상태를 가지는 기름을 대용할 수 있다. ○ 시험유 A : 아라비안라이트원유(비중 : 중급, 점도 : 중급) ○ 시험유 B : 경질디젤유 또는 No.2 연료유 ○ 시험유 C : 자동차용 가연 보통 휘발유 ○ 시험유 D : 보일러 잔유(C 중유 또는 No.6 연료유) 3)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맑고 깨끗한 물, 1.012 ± 0.002의 비중을 가지는 식염수 및 1.025 ± 0.002의 비중을 가지는 식염수의 3종유로 한다. 4) 시험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라야 한다. 가) 시험조는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크기의 부피를 가질 것. 다만, 시험조의 높이는 적어도 1.5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시험조에는 외부에서 그 전 높이의 임의 위치에서 유수경계면의 위치를 읽을 수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다) 시험조에는 전 높이에 적당한 폭을 가지는 투시부를 설치하여 육안(肉眼)으로 유수경계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시험조의 하부에는 공급액의 연결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고 동시에 유수경계면의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한 물의 이송장치를 설치할 것 마) 시험조에는 공급하는 액을 가열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5) 유수경계면의 위치는 시험조에 공급된 기름 및 물을 층분리 시킨 후 유수경계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시험은 유수경계면검출기의 통상의 작동면에서 22.5도 기울인 상태에서 시행한다. 7) 시험은 원칙적으로 나목의 시험방법 중 (1) 외관검사를 행한 후 나머지 성능시험을 행한다.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459"> </img> <img id="129294461"> </img> <img id="129294463">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465"> </img> 6. 화물창세정기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시험은 상온에서 청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2) 시험장치는 원칙적으로 시험수공급장치, 공급액량조정장치, 공급량측정장치, 압력, 온도측정장치 및 충격하중측정장치 및 구동장치용 작동시험장치로서 그림 1에 표시하는 바와 같이 구성되고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세정기에 공급되는 물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물공급장치의 배관계통에 교정된 유량계를 설치할 것 나) 세정기의 입구에 가능한 한 근접한 배관부분에 압력 및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충격하중측정장치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충격판은 노즐구경의 6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판으로 하고 이 장치는 노즐에서 분사되는 충격력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고한 것일 것 라) 충격하중측정장치는 10㎐ 이상의 주파수 성분을 제외하고 분류수의 동압(動壓)을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물의 공급장치에 사용하는 펌프는 세정기의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량일 것 바) 구동장치용 작동시험장치는 작동 중의 노즐의 운동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일 것 3) 수두(水頭)는 세정기 입구압력에서 환산하여 구한다. 4) 동압의 유효치는 사수가 안정되었을 때의 유효한 기록에서 평균하여 구한다. 5) 이 시험기준 중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갑판고정식” 이란 세정기를 갑판상에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잠수형식” 이란 세정기를 화물창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 “단일노즐형” 이란 1대의 세정기에 단일의 노즐을 비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이중노즐형” 이란 1대의 세정기에 2 개의 노즐을 비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마) “구동장치” 란 세정기의 노즐기구를 구동하기 위한 장치에서 세정기에 조립되어 있는 구동부를 말한다. 바) “프로그램형” 이란 노즐의 회전 및 원호운동의 작동 및 그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 “비프로그램형” 이란 프로그램형 이외의 것을 말한다. <img id="129294467"> </img>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375"> </img> (주) : ① 세정기의 주관의 단면이 같고 길이만 상이한 것은 대표적인 한 개의 길이에 대하여 “나”의 성능시험을 행함으로써 다른 길이에 대하여 “나”의 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같은 구동장치로서 구경(口徑)이 상이한 노즐과 교환사용이 가능한 것은 대표적인 한 개의 노즐에 대하여 “나.(4)”의 구동장치 작동시험을 행함으로써 다른 노즐에 대하여 “나.(4)”의 구동장치 작동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469"> </img> 7. 유량계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에 설치되는 유량계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온, 상습 하에서 물을 공급하여 시행한다. 2) 시험장치는 원칙적으로 공급액저장탱크, 액공급장치, 검량탱크의 액면지시장치, 공급액량조정장치, 압력측정장치 및 공기혼입장치로 구성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유량계에 접속하는 관은 원칙적으로 유량계의 입구 구경과 같은 안지름을 가지는 관으로서 유량계의 부착위치 전후에는 충분한 길이의 직관부(관을 곧게 설치한 부분)를 가질 것 나) 액공급장치는 실험을 받으려고 하는 유량계의 최대측정유량을 공급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다) 장치에는 시험에 필요한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급유량조정장치를 설치할 것.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펌프로 제어하여도 무방 라) 시험을 하기 전에 검량탱크의 교정을 하고 그 교정표는 항상 제시할 수 있을 것 마) 검량탱크에는 그 액면을 mm단위로 측정하기 위한 액면지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중량을 계측고로 검량하는 탱크에는 kg단위로 측정하는 중량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바) 유량계 입구의 상류측에는 공급한 공기가 미세한 기포가 되도록 산기장치(産氣裝置) 또는 공기혼입장치를 설치할 것 3) 유량계의 눈금은 정상적인 자세에서 측정하고 검량탱크 액면이 mm단위로 표시된 경우에 적어도 유효숫자 3자리의 정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행한다. 4) 시험은 원칙적으로 “나”의 시험방법 중 외관검사를 행한 후 진동시험을 행하고 그 후 나머지 시험을 행한다.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471">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473"> </img> 8. 분뇨처리장치(생물분해식) 이 시험기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박에 설치되는 장치에 적용한다. 가. 구조등의 요건 1) 분뇨에 접촉하는 탱크는 강판제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시공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관, 밸브류는 두꺼운 강판 및 주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3) 처리장치는 유지,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5) 선박 안에서 탱크내의 혼합액 및 처리수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6) 처리장치는 부속펌프로 처리수를 배출 또는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7) 처리장치는 오염된 물의 유입으로부터 처리수의 배출까지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고위(高位) 액면 경보장치를 비치하고 탱크내에 설치된 감지기는 방폭구조(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를 말한다)의 것이어야 한다. 9) 폭기식(일시에 압축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뇨처리장치에 사용되는 송기(送氣)장치는 평균유입 오수량의 50배 이상의 송기량을 확보할 수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산화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장치에는 분쇄기 또는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 11) 잔류된 오니(처리하고 남은 오염 침전물)를 빼기 쉬운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12) 처리장치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사용온도 및 염분농도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13) 처리능력은 1일 평균 부하량 및 1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표시한다.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성능시험은 (1) 외관검사를 행한 후 나머지 시험을 실시한다. 이외의 시험 순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img id="129294377"> </img> <img id="129294379"> </img> <img id="129294381">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387"> </img> <img id="129294389"> </img> 8의2. 분뇨처리장치(전기분해식) 이 시험기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박에 설치되는 장치에 적용한다. 가. 구조등의 요건 1) 분뇨에 접촉하는 탱크는 강판제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시공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 및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2) 관, 밸브류는 두꺼운 강판 및 주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전해처리장치와 접하는 관 및 밸브류는 고압수도용 경질(단단한 성질) 폴리염화비닐(PVC)관 또는 그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가지고 있는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3) 처리장치는 유지,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탱크에는 공기배출관을 설치해야 한다. 5) 탱크에서 혼합액 및 처리수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6) 처리장치의 분뇨 및 처리수는 부속펌프로 선외로 배출 또는 육상시설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7) 처리장치는 분뇨 및 오염된 물의 유입으로부터 처리수의 배출까지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고위액면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탱크내에 설치된 감지기는 방진방수 등급(IP) 67 이상의 완전밀폐된 방수구조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이어야 한다. 9) 처리장치에는 분쇄기 또는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분뇨마쇄장치(분뇨를 갈아서 부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0) 장치의 운전판넬과 전해장치는 전기절연상태가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11) 처리장치의 운전에 적합한 조건과 성능에 대한 사양을 장치에다 표시해야 한다. 12) 처리능력은 처리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매일당 ㎘로 표시하며 처리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표시해야 한다.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성능시험은 나목 (1) 외관검사를 행한 후 나머지 시험을 실시한다. 이외의 시험 순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img id="129294475"> </img> <img id="129294477"> </img> <img id="129294479">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481"> </img> 8의3. 분뇨처리장치(소각식) 가. 구조 등의 요건 1) 소각식분뇨처리장치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선외로 배출하지 않고 소각장치를 통하여 재 형태의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본체ㆍ소각부ㆍ악취제거부 및 제어부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2) 소각식분뇨처리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춰야 한다. 가) 본체: 변기커버, 변기 나) 소각부: 분뇨이송장치, 분뇨소각장치 다) 악취제거부: 강제통풍장치, 악취제거필터 라) 제어부: 온도제어장치 3) 변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변기의 내부는 분뇨가 표면에 잘 묻지 않도록 테플론 코팅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도장할 것 나) 변기의 재질은 고열과 부식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일 것 4) 분뇨이송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분뇨를 이송할 수 있도록 구동피니언을 구비한 모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분뇨이송장치는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장치로 구동할 수 있을 것 다) 분뇨가 변받이에 잔류하거나 축적되지 않는 구조일 것 라) 소각 시 발생되는 열 및 악취가 변기로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작동 시 화기가 변기로 직접 전달되지 않는 구조일 것 마) 암모니아가스 등 부식성 가스에 대한 내식성이 있을 것 5) 분뇨소각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소각기의 재질은 고열과 부식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일 것 (나) 분뇨를 소각시킬 수 있는 전기히터 또는 오일버너가 설치되어 있고, 소각실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제어장치가 있을 것 (다) 소각된 분뇨를 모을 수 있는 재받이가 있어야 하고 재받이는 재가 누설되지 않고 또한 재를 쉽게 수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라) 전기히터인 경우 충분한 절연상태를 유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마) 오일버너인 경우 기름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바) 소각실에서 악취제거장치로 이송되는 관에는 불꽃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소호실을 설치할 것 (사) 소각실에는 관리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단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마감 처리할 것 6) 악취제거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소각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악취제거필터, 즉 약품을 끈끈하게 달라붙는 활성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장치가 있을 것 나) 소각 시 발생하는 악취를 소각실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강제 통풍팬을 설치할 것 (다) 내식성이 있을 것 (라) 악취제거필터는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7) 소각 시 안전을 고려하여 갑작스런 고열발생에 대비한 경보장치 및 자동전원차단장치(오일버너인 경우 자동연료차단장치를 말한다)를 부착해야 한다. 8) 분뇨소각장치에는 50명 이하의 최대사용허용인원수를 표시해야 한다. 나. 성능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483"> </img> <img id="129294485"> </img> <img id="129294487">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519"> </img> 8의4. 분뇨처리장치(2010년 1월 1일 이후) 이 시험기준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설치되는 장치에 적용한다. 가. 구조 등의 요건 1) 분뇨에 접촉하는 탱크는 강판제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시공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관, 밸브류는 두꺼운 강판 및 주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3) 처리장치는 유지,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5) 선박 안에서 탱크 안의 혼합액 및 처리수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6) 처리장치는 부속펌프로 처리수를 배출 또는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7) 처리장치는 오염된 물의 유입으로부터 처리수의 배출까지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고위 액면 경보장치를 비치하고 탱크 안에 설치된 감지기는 방폭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9) 폭기식 분뇨처리장치에 사용되는 송기장치는 평균유입 오수량의 50배 이상의 송기량을 확보할 수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산화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장치에는 분쇄기 또는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 11) 잔류된 오염 침전물을 빼기 쉬운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12) 처리장치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사용온도 및 염분농도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13) 처리능력은 1일 평균 부하량 및 1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표시한다.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성능시험은 나목 (1) 외관검사를 행한 후 나머지 시험을 실시한다. 이외의 시험 순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img id="129294489"> </img> <img id="129294491"> </img> <img id="129294493"> </img> <img id="129294495">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525"> </img> <img id="129294527"> </img> 8의5. 분뇨처리장치(2016년 1월 1일 이후) 이 시험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설치되는 장치에 적용한다. 다만, 여객선이 아닌 선박 및 국제해사기구가 분뇨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을 운항하지 않는 여객선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에는 나목의 (5) 오수처리시험 중 총질소량(평균치)와 총인량(평균치)의 처리규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구조 등의 요건 1) 분뇨에 접촉하는 탱크는 강판제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시공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관, 밸브류는 두꺼운 강판 및 주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3) 처리장치는 유지,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5) 선박 안에서 탱크내의 혼합액 및 처리수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6) 처리장치는 부속펌프로 처리수를 배출 또는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7) 처리장치는 오염된 물의 유입으로부터 처리수의 배출까지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고위 액면 경보장치를 비치하고 탱크내에 설치된 감지기는 방폭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9) 폭기식 분뇨처리장치에 사용되는 송기장치는 평균유입 오수량의 50배 이상의 송기량을 확보할 수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산화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장치에는 분쇄기 또는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 11) 잔류된 오염 침전물을 빼기 쉬운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12) 처리장치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사용온도 및 염분농도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13) 처리능력은 1일 평균 부하량 및 1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표시한다.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성능시험은 나목 (1) 외관검사를 행한 후 나머지 시험을 실시한다. 이외의 시험 순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2) 오수처리시험 시에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img id="129294497"> </img> 3) 총질소와 총인에 대한 제거율 (PR) 및 일일제거율(PRn)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img id="129294499"> </img> <img id="129294501"> </img> <img id="129294503"> </img> <img id="129294505">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569"> </img> <img id="129294573"> </img> 9. 분뇨마쇄소독장치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시험의 순서는 외관검사, 경사시험, 세척수 온도변화시험, 누설시험, 수압시험, 압력시험, 마쇄시험, 소독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순서로 실시한다. 2) 성능시험을 2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실제오물을 사용하여 시행한다. 3) 소독시험에 사용되는 약품은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성분의 것으로 보건복지부 인정품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성능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539"> </img> <img id="129294541"> </img> <img id="129294543"> </img> <img id="129294545">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535"> </img> <img id="129294537"> </img> 10. 선내 소각기(일반형)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연소시험시간은 2~3시간으로 한다. 2) 연소시험용 연소물은 다음의 2종류로 한다. 가) 슬러지(정유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유(무게 퍼센트) : 중유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75퍼센트, 폐윤활유 5퍼센트 및 유화된 물 20퍼센트 나) 고체폐기물(무게 퍼센트) : 음식찌꺼기 50퍼센트 및 그 밖의 쓰레기 50퍼센트로서 50퍼센트의 수분과 7퍼센트의 불연성(불에 타지않는 성질)물질을 함유하되, 그 밖의 쓰레기는 종이 30퍼센트, 마분지 40퍼센트, 넝마조각 10퍼센트 및 플라스틱 20퍼센트로 구성할 것 나. 성능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5235">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5161"> </img> 10의2. 선내 소각기(IMO형)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단위용량 4,000kW 이하의 선내소각기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연소시험시간은 6~8시간으로 한다. 2) 연소시험용 연소물질은 다음의 2종류로 한다. 가) 슬러지유(무게 퍼센트) : 15℃에 있어서 비중이 0.98 이상이고 점도가 50℃에서 380센티스톡 이상의 중질연료유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75퍼센트, 비중이 0.92~0.94의 실린더유 5퍼센트 및 유화된 물 20퍼센트로 구성할 것 나) 고체폐기물(무게 퍼센트) : 음식찌꺼기 50퍼센트 및 그 밖의 쓰레기 50퍼센트로서 혼합물을 50퍼센트의 수분의 7퍼센트의 불연성물질을 함유하되, 그 밖의 쓰레기는 종이 30퍼센트, 마분지 40퍼센트, 넝마조각 10퍼센트 및 플라스틱 20퍼센트로 구성할 것 3) 소각기는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재료 및 제조요건 (1) 연료유관 및 슬러지관은 적절한 강도를 가진 이음매가 없는 강관이어야 하며 버너에는 길이가 짧은 강관, 구리니켈관, 니켈구리관, 구리관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료유관은 비철금속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바깥지름 60㎜ 이하의 관에 부착되는 밸브 및 부속품은 나사박이 이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깥지름 33㎜ 이상의 압력관에 부착하는 밸브 및 부착품은 나사박이 유니온 이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소각기의 연소실 내벽은 내화재(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재료)로 시공하고 냉각장치를 설치하여 보호해야 하며, 정상운전 중 소각로의 외벽온도는 주위온도보다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내화재는 열충격에 견디고 통상적인 선박진동에 견뎌야 하며, 내화재의 설계 온도는 연소실 설계온도에 20%를 더한 것과 같아야 한다. (6) 소각기는 내부의 부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내화재 및 방열재를 포함한 모든 내부부품을 쉽게 정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7) 소각기의 연소실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하 “부압”이라 한다)이 유지되어 연소실의 가스 또는 연기가 연소실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하며, 연소실 내의 부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소가스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8)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화재위험을 방지해야 하며 운전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고 소각기에 고체 쓰레기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9) 쓰레기 투입구를 통하여 수동으로 고체쓰레기를 공급하는 경우 투입구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연소실을 차단시키는 공급차단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공급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쓰레기 투입구와 재제거문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연소상태와 연소실 내부를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는 관찰구를 설치하고 이 관찰구를 통하여 열, 불꽃 및 미립자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소각기는 이 기준의 요건에 충족함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제작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 요건 (1) 비상시에 소각기의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소각기 또는 근접위치에 고정식 전원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절연되지 아니한 모든 금속부분은 접촉에 의한 사고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3)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연료공급이 중단되도록 제어회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제어회로에 설치된 모든 안전장치의 전기배선은 직렬로 연결되어야 하며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5) 모든 전기장치는 제어시스템의 공급전압에 상응하는 정격전압을 가져야 한다. (6) 풍우에 노출된 모든 전기장치 및 전기설비는 IEC 60092-201 표 5(1994-08 발행판)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7) 모든 전기식 및 기계식 제어장치는 한국공업규격 또는 이와 같은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8) 공급도선보다 작은 상호연결 가설용도선에는 모든 콘트롤박스 외부의 가장 작은 상호연결 도선의 크기에 따라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9) 모든 전기모터는 IEC 60529(2013-08 발행 및 개정판)의 요건에 따라 IP44의 환경요건에 맞는 폐위형이어야 한다. (10) 모터에는 IEC 60092-301(1980-01 발행 및 개정판)의 요건에 따른 사항을 기술한 내식성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11) 모터에는 IEC 60092-202(1994-03 발행 및 개정판)의 요건에 따라 열보호장치, 과부하장치 등의 운전자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2) 모터는 연속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주위온도 45℃ 이상에서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13) 모터고정틀과 일체형이거나 모터프레임에 고정된 모터의 터미널박스에는 터미널 인입선(引入線) 또는 터미널 나사못이 구비되어야 한다. (14) 자동전기 점화장치가 설치된 소각기의 점화방식은 고압전기스파크방식, 고에너지 전기스파크방식 또는 적열 코일방식 중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15) 점화용 변압기는 IEC 60529(2013-08 발행 및 개정판)의 요건에 따라 IP44의 환경요건에 적합한 폐위형이어야 한다. (16) 점화용 전선은 IEC 60092-503(2007-06 발행 및 개정판)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7) 소각기의 모든 전선은 IEC 60092-352(2005-09 발행 및 개정판)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8) 소각기의 주요금속 프레임과 소각기 전체를 접지시키는 접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설계요건 (1) 다음 조건에 따라 운전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가) 연소실 배기가스 출구 최고온도: 1,200℃ (나) 연소실 배기가스 출구 최저온도: 850℃ (다) 연소실 예열온도: 650℃ (라) 최초 운전시 및 재가동시 환기시간: 15초 이상(4회) (마) 정지시 환기시간: 연료유관을 폐쇄후 15초 이상 실시 (바) 소각기 배출가스: 최소 산소함유량 6퍼센트(건조한 연소가스에서 측정) (사) 상기 조항 외의 요건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73/78) 부속서 제6장 제16규칙 및 통일해석을 따른다. (2) 소각기의 운전 중에는 연소실의 가스 또는 연기가 밖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연소실 내를 부압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 소각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운전 중 연소실문의 개방금지, 쓰레기의 적정 처리량을 초과하여 투입금지, 운전절차 및 작동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4) 소각기의 배출가스는 다이옥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실 출구로부터 2.5미터 이내에서 350℃를 넘지 않도록 급속냉각 후 배출되어야 한다. (5) 선박에 설치된 소각기의 모든 부품은 다음 상태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정적인 상태에서 양현 및 선수미 방향으로 15° 경사된 상태 (나) 동적인 상태에서 양현 및 선수미 방향으로 22.5° 경사된 상태 (6) 연소실 외부 표면은 정상 작업중인 사람이 주위온도보다 20℃ 높은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60℃를 넘는 표면온도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라) 운전통제요건 (1) 소각기는 소각기 근처에 있는 주전원 차단스위치로 모든 전원이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2) 비상시에는 소각기의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 구획 외부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고 비상정지스위치는 연료펌프의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소각기에 연소가스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팬은 소각기의 다른 부속장비와는 독립적으로 재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3) 연소가스 배출관에 설치된 감지기를 가진 연소가스온도 조절기는 연소실의 배출 가스온도가 설계사양서에 따라 제조자가 설정한 규정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버너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소실에 설치된 감지기를 가진 연소 온도 조절기는 연소실의 온도가 설계사양에 따라 제조자가 설정한 규정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버너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5) 부압스위치는 소각기의 운전중에 연소실의 충분한 통풍 및 부압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압이 대기압까지 상승하기 전에 버너와 연료공급을 중단하고 경보음이 울려야 한다. (6) 소각기는 연소도중 점화실패 및 불꽃소실이 될 경우 소각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감지기를 가진 불꽃감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불꽃감시제어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즉시 소각기를 정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불꽃감시제어장치는 소각기의 연소실에 불꽃이 소실된 경우 4초 이내에 연료밸브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8) 불꽃제어장치의 점화시도기간은 10초 이내로 해야 하며 10초 이내에 불꽃이 점화되지 않으면 버너의 연로공급은 즉시 자동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9) 불꽃감시제어장치는 점화실패, 불꽃소실, 부품의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오직 한 번의 자동 재점화시도가 있어야 하며, 이때 자동점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꽃감시제어장치는 수동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10) 소각기는 바이메탈식 나선코일로 작동되는 자동온도조절장치 형태의 불꽃 감시제어장치 사용을 금지한다. (11) 침전물(슬러지)을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각기는 연료유 압력이 제조자가 규정한 압력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제어회로로 통제되어야 한다. (12) 소각기의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 계통에 전원이 끊어지면 소각기는 작동이 중단되어야 한다. (13) 단독버너의 연료유 공급관에는 2개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직렬로 설치해야 하며, 버너가 여러개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연료 공급관에 1개의 솔레노이드 밸브와 각 버너에 1개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밸브들은 동시에 작동하도록 전기적으로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14) 소각기의 가청 경보기는 소각기가 위치한 구역의 경보장치 또는 중앙경보장치에 연결할 수 있도록 외부인출단자가 설치되어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가시 경보기에는 고장부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15) 안전과 관련된 이상발생으로 인해 장비가 정지된 경우 가시 경보기는 수동 재설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 버너에 연료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연소실이 충분히 냉각되도록 배기가스팬 또는 이젝터 등의 장치는 계속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17) 열회수기와 결합된 소각기는 급수 부족 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8) 설계요건에서 언급된 최초 운전 시 및 재가동 시 환기시간 15초 이상(4회)의 요건은 운전 시 확인되어야 한다. 나. 성능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947"> </img> <img id="129294949"> </img>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859"> </img> 11. 유화기(Homogenizer)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1) 처리능력시험에 사용하는 기름은 다음의 연료유로 한다. 시험유 A : 40-100℃ 범위에서 점도가 100±5 센티스톡이 되도록 그 온도를 조정한 중유 2) 처리유의 현미경사진 촬영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유 B는 다음의 3종류의 기름과 청수를 혼합한 것으로서 혼합비율 및 각 성분의 성상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유 B의 혼합비율 : 슬러지 30% + 윤활유 30% + 중유 30% + 청수 10% 나) 시험유 B의 각 선분의 성상표 <img id="129294533"> </img> 3) 시험장치는 원칙적으로 그림 1에 표시하는 혼합유 탱크, 혼합유 공급펌프, 압력계 및 온도계, 시료채취밸브(콕), 유량계 및 별도의 처리 탱크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유화(乳化)장치에 혼합유를 공급하는 혼합펌프(이하 “펌프”라 한다)는 공급능력이 시험에 필요한 공급압력에서 당해 유화장치의 정격처리 통유량의 1.5배 이상의 능력을 가진 용적식 펌프로 할 것 나) 펌프의 토출측(吐出側) 및 유화장치의 출구에는 시험에 필요한 압력조정 및 유량조정을 위한 밸브를 설치하고 있을 것(필요에 따라서 혼합유를 펌프토출측에서 흡입측으로 우회(By-pass)시키는 밸브를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다) 처리통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량계를 유화장치의 출구측에 설치할 것(일정시간 동안의 통유량을 효과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라) 혼합유 탱크에는 가열기를 설치하고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마) 처리유 출구의 수직부분에 시료채취밸브(콕)를 설치할 것 바) 유화장치의 입구 및 출구의 가까운 배관에는 온도계와 압력계를 설치할 것 사) 시료채취밸브(콕)는 원칙적으로 그림2에 표시하는 구조로 할 것 아) 시험장치는 유화장치의 통상 작동면에서 22.5°경사시킨 상태로 시험할 수 있을 것. 다만, 당해 장치중 작동원리상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다. 4) 유화장치와 동일 베드(기계 또는 전기설비 등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한 받침)에 전용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⑶ ㈎의 요건을 갖춘 전용펌프를 사용하여 시험을 행해야 한다. 다만, 해당 펌프를 떼내어 필요한 배관을 하여 시험을 해도 무방하다. 5) 시험은 통상적인 작동면에서 22.5°경사상태에서 시행한다(다만, 당해장치중 작동원리상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수평상태로 시행해도 무방하다). 6) 시험은 원칙적으로 나목의 시험 중 (1)외관검사를 시행한 후 나머지 시험을 시행한다. <img id="129294663"> </img> 나. 성능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603"> </img> <img id="129294605"> </img> <img id="129294607"> </img> <img id="129294609"> </img> 비 고 ⑴ 처리능력 시험, 처리유의 현미경사진촬영 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측한다. ㈎ 사용하는 슬러지, 윤활유 및 중유의 15℃에 있어서의 비중, 50℃에 있어서의 점도(센티스톡) 및 인화점 ㈏ 혼합유 탱크에 공급하는 시험유중의 슬러지, 윤활유, 중유 및 청수의 혼합비율 ㈐ 유화장치에 공급하는 혼합유 및 출구측 처리유의 압력, 온도 및 처리통유량 ㈑ 현미경 사진에 나타난 물방울들의 평균지름, 표준편차 및 고형물 입자의 최대장경 ⑵ 시료 채취장치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유화장치의 처리유는 처리유탱크로 보내야 하며, 최초의 1분간의 처리유는 채취해서는 안 된다. 다. 검정기준 <img id="129294529"> </img> <img id="129294531"> </img> 12. 방오시스템 가. 성능시험의 일반요건 1) 신청된 방오됴료의 총 주석(Sn) 함량이 건조 방오도료(수중 동식물들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도료를 말한다) 1kg 당 2,500mg 이하이거나, 생물파괴제(biocide)로 작용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총 주석(Sn)의 함량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유도결합플라즈마법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나) 원자흡광분석법 (Atomic Absorption, AAS) 다) 형광 X선 분석법 (X-ray Fluorescence, XRF) 라) 또는 상기 가)부터 다)와 유사한 방법 3)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제품의 종류(명칭, 등급, 색상 및 특성 등) 나) 방오도료의 형식명 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동등 이상의 자료 라) 결합방식, 구성성분/주성분의 배합율 및 CAS 번호 마) 제품의 표시에 관한 자료 (“IMO AFS 협약에 적합함(AFS/CONF/26)”또는 “IMO Anti-fouling System Convention Compliant(AFS/CONF/26)”을 포함) 바) 도장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표면처리, 최소/최대 도막(도료 도포막)두께, 도장방법, 건조(온.습도 요건) 및 겹도장, 혼합교반 및 저장에 관한 사항, 보수 또는 재도장요건/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사) 포장 및 보관방법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img id="129294597"> </img> 다. 검정기준 1) 방오도료의 검정은 생략한다.   Ⅲ. 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