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98 발령일: 2023년 6월 21일 시행일: 2023년 6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요령)

①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조업상황 등의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근해어업을 하는 어선의 선장 등은 조업일마다 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일 1회 이상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업종별ㆍ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조합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제출

③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본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안전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보고받은 조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에 따른 인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 방법 및 보고 시기에 따라 안전본부의 장에게 조업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고, 안전본부의 장은 보고받은 조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보고서의 용도)

이 고시에 따른 보고서는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