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63 발령일: 2023년 6월 26일 시행일: 2023년 6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성화고 중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특성화고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학교"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말한다.

5. "협약기업"이란 참여학교와 산학협력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반 업무협약과 취업맞춤반 운영을 위한 맞춤협약을 맺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취업맞춤반"이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참여학생(학부모), 협약기업간의 3자 협약 또는 학교와 협약기업(업종별 협ㆍ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양자협약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과정반을 말한다.

7. "자문기관"이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ㆍ편성, 교재개발, 맞춤형 학습모듈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의2. "평가기관"이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사업추진 실적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을 말한다.

9. "경상보조금"이란 경상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말하며, "경상사업"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또는 인력양성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말한다.

10. "자본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말하며, "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취득, 건설, 유지ㆍ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것에 한함)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1.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말한다.

1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13. "간접보조금"이란 전담기관이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4.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말한다.

15.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참여학교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2장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체계

제3조(인력양성위원회)

①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특성화고 인력양성위원회(이하 "인력양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력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참여학교 선정에 대한 심의ㆍ의결

2. 참여학교의 성과평가에 대한 결정

3. 재정지원 제외대상 학교에 대한 처리 방안

4. 기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력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사업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관부처의 사업소관과장

2.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병무청 등 특성화고육성 관련 담당과장

3. 전담기관의 사업본부장

4. 중소기업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소기업 대표 등 전문가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주관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전문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참여학교의 인력양성분야에 따라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다.

1. 참여학교의 특성화 운영방향 및 취업지원 자문

2. 참여학교의 사업계획서 자문

3. 참여학교의 발전방향 자문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업 교육전문가, 중소기업 임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실적에 따라 임기 전에도 개편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평가ㆍ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에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및 대체 참여학교에 대한 발표 및 선정 평가

2. 참여학교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된 의견 제시

3.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평가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업교육 전문가, 중소기업 임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평가위원이 참여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구성한다.

제6조의2(평가기관)

전담기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사업추진 실적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ㆍ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리

2. 사업계획서의 검토, 조정 및 참여학교 관리

3.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성과평가에 대한 관리

4. 사업비의 교부, 정산, 환수 등 사업비 관리

5. 사업의 성과분석, 활용촉진 등 사후관리

6. 사업의 평가관리 및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7. 기타 사업의 필요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② 주관부처의 장은 전담기관이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라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요사항 개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사업운영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기관)

전담기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ㆍ편성, 교재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참여학교)

참여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수행 및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제3장 사업계획의 신청 및 선정

제10조(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규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참여학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의 신규신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공고에서 정한 신청기한 내에 중소기업인력종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계속신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계속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투명성 확인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재정 투명성 여부를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선정평가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검토ㆍ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평가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3.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4. 사업의 현실성 및 수행능력

5.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6.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전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현장실태조사(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취업맞춤반 참여 신청기업에 대해 자격요건, 적합성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학교의 선정ㆍ통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 및 평가위원회, 평가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결과를 지방청장 및 지방교육감,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재공고하거나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속 참여학교 선정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평가 결과를 정부지원금의 차등 지급 및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17조(취업맞춤반의 운영)

① 선정된 사업 참여학교는 해당연도에 선정된 사업 참여기업중에서 취업연계가 가능한 기업과 교육훈련과정 등을 협의하여 협의가 완료된 기업과 교육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그 명단을 해당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② 취업맞춤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기타 취업맞춤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제4장 참여 학교의 관리

제18조(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 또는 계속 추진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서 통보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맞춤협약을 위한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통보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학교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또는 계속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착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제외 대상 학교로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4.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으로 확인된 경우

5. 학교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참여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학교의 사업변경 요청에 대해 별도의 세부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③ 참여학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참여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학교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참여학교의 사업비 유용,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참여학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참여학교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해당 연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 수정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참여학교가 사업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평가위원회의 의견 및 주관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7.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운영요령 및 세부지침의 중요사항을 위반할 경우

8. 기타 정부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에 재정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 중단이 결정된 해당 참여학교에 대해 해당 사업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중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의2에 의한 평가기관을 통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산학연계 교육현황, 참여 학교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 사업의 추진현황

2. 사업비 사용의 적절성, 별도계정의 설정 현황, 회계서류작성 및 영수증 관리현황, 지출비목의 적정성 등 사업비 사용현황

3. 기타 사업수행 및 사업비 사용현황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중간점검 결과는 참여학교의 해당 연도 성과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5장 참여학교의 보조금 신청, 교부 및 관리

제23조(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학교별 보조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보조금 지급계획을 참여학교 및 참여학교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시ㆍ도 교육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보조금의 지급시기)

참여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기자재 등 자본보조금은 지방교육청에서 지방비 매칭 예산을 해당학교에 교부(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자본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보조금의 사용관리)

① 참여학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지방교육청의 보조금, 참여기업의 훈련비 등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출은 학교법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를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출은 참여학교의 장 또는 사업수행을 위임받은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전액을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참여학교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상시 구비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 등)

① 참여학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참여학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참여학교는 사정의 변경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지방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비의 집행)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 등을 포함한 연계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재조치)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 학교가 동 요령 및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중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보조금의 정산)

① 참여학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재정지원 중단이 결정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증빙서류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현장 실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서류제출의 생략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등 사업비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2.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가 제출한 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보조사업의 실적을 심사해야 하며,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ㆍ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참여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참여학교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보조사업 총괄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 외에 해당지역 지방교육감에게도 참여학교가 해당 지방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보조사업 실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실사하거나 심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정산실시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법령의 준용)

참여학교의 보조금예산의 신청, 교부,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31조(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32조(현장실태조사)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참여학교의 선정평가

2. 계속 참여학교의 성과평가

3. 제20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학교

4. 외부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5. 기타 사업수행, 사업비 현황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3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가 제20조 제1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의 중단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사업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학교의 해당 연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참여학교가 사업비의 유용 및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3. 사업기간중이라도 참여학교가 사업비의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 규모와 관련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양성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참여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관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의 환수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참여학교에 그 사유와 금액 및 납부처 등을 명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환수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으며,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특히,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협약위반 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취업맞춤반에 참여했던 학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후관리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참여학교 재선정을 배제하거나 재선정 배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건의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취업맞춤반에 참여했던 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중도 포기 등 협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등 정부시책상의 우대 지원사항 배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건의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사후관리의 주체)

①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전담기관이 수행하며,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여기업 및 참여학교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 제재조치나 사업비 환수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4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