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3년 6월 21일 시행일: 2023년 6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택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선원해사안전과장

2. 항만물류과장

3. 해양수산환경과장

4. 항만건설과장

5. 항로표지과장

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계획ㆍ설계의 변경 또는 계약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기본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

5. 공공건설사업비 절감 등 예산 집행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7. 예산회계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할 것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할 것

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할 것

4.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집행할 것

제6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제4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할 수 있다.

1.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제10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