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임"이란 특정 화물을 특정 선적지부터 특정 양하지까지 운송하는 모든 운항항로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에 딸린 대가인 요금을 제외한다.
2. "요금"이란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에 딸린 모든 대가를 말한다.
3. "선적지"란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는 곳을 말한다.
4. "양하지"란 운송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는 장소를 뜻하며, 화물이 환적(옮겨 싣기) 운송되어 도달하는 화물운송의 최종 목적지인 양륙지와 구별된다.
5. "공표"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상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공표유예"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하지 않을 것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고"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하는 대신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정하려고 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공표의무자"라 한다)는 해상화물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해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① 공표의무자가 공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항
가. 공표의무자 정보(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공표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나. 항만코드(선적지, 양하지, 양륙지)
다. 수출입 여부(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수출화물, 수입화물, 그 밖의 화물을 말한다)
라. 환적 여부(이 경우 해당 항로에서 환적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마. 컨테이너 소유(선사소유 컨테이너(COC), 화주소유 컨테이너(SOC))
바. 컨테이너 종류(dry, reefer, tank, 그 밖의 컨테이너)
사. 컨테이너 크기(20 feet, 40 feet, 그 밖의 크기 단위)
아. 화물품목코드(일반화물, 냉동냉장화물, 화학제품류, 위험물류, 공컨테이너, 그 밖의 화물품목코드)
자. 공표일자 및 적용일자
2. 운임(이 경우 항로ㆍ컨테이너 종류와 크기ㆍ수입과 수출로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산적(bulk) 운송하는 화물은 R/T, 중량톤 등 운송단위 및 화물품목코드로 구분한다)
3. 요금(필요한 경우 수출ㆍ수입 또는 선적지와 양하지로 구분한다)
가. 유류할증료(BAF), 저유황할증료(LSS) 또는 긴급유류할증료(EBS)
나. 터미널 컨테이너 조작수수료(THC)
다. 통화할증료(CAF)
라.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및 화물인도지시서 요금(D/O Fee)
마. 부두사용료(wharfage)
바. 컨테이너 봉인료(Seal Charge)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의 요금 내용과 합계액
② 화폐의 단위는 미국 달러(US$)로 한다. 다만, 기항지(寄港地)의 화폐단위로 결정되는 요금은 기항지의 화폐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공표의무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항만을 출발지나 도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모든 항로 또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등"이라 한다)을 공표해야 한다.
① 운임등의 공표금액은 항로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표하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편차는 평균금액의 ±10% 이내로 해야 한다.
② 운임등의 공표는 공표의무자의 책임으로 수행하되, 외국인 정기운송사업자는 운임등의 공표를 국내 해운대리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임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공하는 누리집(https://new.portmis.go.kr)에 공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표의무자는 공표한 내용을 공표의무자가 제공하는 누리집에도 게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임등 공표의 원활화와 공표의무자의 업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운임등 공표에 관한 업무설명서를 작성하여 공표의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운임등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공표한 운임보다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15일 이전에 공표해야 한다. 다만, 요금은 변경될 때마다 공표해야 한다.
③ 운임등이 직전에 공표한 운임등과 변동이 없을 때에는 공표날짜만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주(貨主)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공표의무자는 해당 계약이 적용되기 15일 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운송계약 요약서에 운임등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장기운송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할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할지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장기운송계약의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임등의 공표를 유예한다.
1. 수출 및 수입 컨테이너 중 특수컨테이너(Open Top, Flat Rack)
2. 선사의 자사 또는 타사 소유 공(空)컨테이너
3. 반송화물
4. 그 밖에 제3항에 따라 공표의무자가 운임등 공표의 유예를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의 유예를 인정한 운임등
② 공표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운임등 신고로 갈음할 것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신고로 변경할 것을 인정한 운임등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등의 공표유예 또는 신고로 갈음하기를 원하는 공표의무자는 해당 운임등을 적용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임등의 공표유예(신고 갈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표유예 또는 신고 갈음 요청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운임등의 신고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운임등의 공표 및 신고는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② 운임등의 공표 및 신고는 원칙적으로 항로별로 ‘(운임+요금)-(영업비용+영업외비용)’이 ‘0’보다 커 최소한도의 정상이윤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임등을 공표하거나 신고한 자에게 운임, 요금 및 비용 산출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임등을 공표하거나 신고한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1.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제8조제4항의 장기운송계약의 변경이나 조정을 요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임등의 공표, 공표유예 및 신고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공표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항로별 운임ㆍ요금의 공표 추세를 조사ㆍ분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