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3-35 발령일: 2023년 6월 26일 시행일: 2023년 6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작물 구매 총액) ① 영 제5조의2제3항의 "구매 총액"이란 우선구매기관이 해당 회계연도 기간에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② 우선구매기관의 창작물 구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한다. 다만,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ㆍ전시의 미술품ㆍ공예품 구매는 구매총액에서 제외한다. 1.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 2. 기관 내ㆍ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 3. 기관 내ㆍ외부인의 교육 등을 위해 공연ㆍ전시ㆍ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3조(우선구매 실적의 제출)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전체 구매 실적과 함께 장애예술인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을 제출한다.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영 제5조의2제3항의 "장애예술인창작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다만, 공동창작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ㆍ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ㆍ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