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328 발령일: 2023년 6월 20일 시행일: 2023년 6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의 구분)

항공기를 등록할 때의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구성)

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등록부호의 구성은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에는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한다.

② 국적기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할당한 "HL"로 표시한다.

③ 등록기호는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4자리로 구성하고,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다만, 긴급신호와 혼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문자조합은 사용할 수 없다.

1. 국제코드(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Part II)로 사용되는 다섯 자리 문자조합

2. Q 코드에 사용되는 Q로 시작하는 세 자리 문자조합

3. 조난신호 SOS, XXX, PAN 및 TTT 등 긴급 신호와 유사한 문자

제4조(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표시 위치)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를 지워지지 아니하고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부호의 위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안정편ㆍ수직안정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 대칭축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최대 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 옆면에 표시할 것

나.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안정판의 양 쪽면 아랫부분에 수평으로 표시할 것

2. 비행기, 활공기, 타면조종형 및 체중이동형 비행기의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는 주 날개와 동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 날개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

나.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 면에, 꼬리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다만, 꼬리날개가 없는 체중이동형 비행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다만, 꼬리날개가 없는 체중이동형 비행기의 경우 착륙장치 옆면에 표시한다.

3. 헬리콥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의 경우에는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할 것

2)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 회전익 축과 보조 회전익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 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4. 동력패러슈트의 경우에는 캐노피의 오른쪽과 왼쪽 끝의 중앙부에 표시할 것

제5조(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높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항공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 수평안정판ㆍ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

2. 비행기, 활공기, 타면조종형 및 체중이동형 비행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 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3. 헬리콥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표시하는 경우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제6조(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문자 형식)

①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문자는 로마자로 된 대문자로 표시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이어야 하며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과 붙임표(-)의 길이: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영문자 I와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

2. 선의 굵기: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 문자 및 숫자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제7조(등록증명서의 양식)

항공기의 등록증명서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소유자 성명 및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된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등록기호표의 부착 방식)

소유자등이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에 국적기호,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1.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主)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2. 항공기에 출입구 또는 객실이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제9조(등록기호의 지정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기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하거나 제작한 항공기를 등록하기 전에 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항공기 식별부호를 지정받기 위해 등록기호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기호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항공기 등의 형식ㆍ제작사ㆍ제작일련번호ㆍ도입예정월을 기재하고 항공기 등의 도입 또는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기호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의 등록기호를 등록 순서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항공기 등의 형식별로 등록기호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말소된 등록기호는 말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항공기에 재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등록기호의 지정 효력)

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호의 지정은 「항공안전법」 제8조에 따른 국적취득 및 「항공안전법」 제9조에 따른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