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운영지원과 고객지원담당(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 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 결정 전 심의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영,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정보공개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1인,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기획정책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⑤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사무관,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 비공개 결정 이유ㆍ법적근거,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 한 때’라 함은 국토원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④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
2. 영 제17조제3항제3호 : 100%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