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85
발령일: 2023년 6월 16일
시행일: 2023년 6월 16일
본문
Ⅰ. 목 적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세부지침
1.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 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
2. 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하고,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
3.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용
4.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기획부장
- 위원 : 교육지원과장,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5명
- 간사 : 서무담당
○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결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간주
5.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 교육지원과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
○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함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음.
○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할 수 없음.
○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