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3-47 발령일: 2023년 6월 13일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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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img id="129324607"> </img>   2. 위탁 기간 수행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3.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