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인재원 소속 교직원과 교육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획협력과에 도서관을 둔다.
② 기획협력과장은 도서관장을 겸임하되, 교육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에 전담운영직원을 둔다.
③ 제2항의 전담운영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관
2. 교육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 자료제공 지원
3. 도서관 비품 및 자료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4. 디지털자료의 생산ㆍ관리
5. 기타 교육자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다.
1. 교육생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
2.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
3.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
4. 원내발간물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발간물
5. 연속간행물
6. 기타 교육에 필요한 각종자료
도서관장은 제2조제1항에 의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①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구입자료와 기증자료로 한다.
② 구입자료는 교직원 및 교육생의 추천을 받거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한다.
원내 각 부(센터)ㆍ과ㆍ팀의 장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비도서를 포함한다)를 발간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간 또는 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서관에 3부를 납본하되, 생산한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저작물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내 발간물 중 디지털자료로 변환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관리한다.
①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자료는 장서인ㆍ측인 등 국가인재원 소장표시를 한 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주제분류는 한국십진분류(K.D.C)에 따르고, 저자기호에 관하여 동양서는 "이재철 저자기호표"를, 서양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
③ 서가상의 도서배열은 청구기호 순으로 한다.
제3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료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교육훈련 진행상 열람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서관장은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국가인재원 교직원 및 교수요원(외부강사 포함)
2. 국가인재원 교육생
3.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① 자료의 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1인 5권(종)이하로 제한한다.
②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1. 국가인재원 교직원 및 교수요원(외부강사 포함) : 15일
2. 국가인재원 교육생 : 15일(단, 교육기간이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기간이내)
3. 제10조제3호의 경우 : 15일
③ 필요한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재편찬을 위한 연구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② 자료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직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담당직원은 자료의 대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대출해 주어야 하며, 대출된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① 자료열람인은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료를 도서관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 열람인은 흡연, 잡담, 음주, 기물의 파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열람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하거나 신규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자료를 대출한 자가 대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하고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국가인재원 교직원 및 교수요원(외부강사 포함)의 퇴직ㆍ전출ㆍ휴직ㆍ해외파견 등
2. 국가인재원 교육생의 교육기간 종료 및 신분상실
②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출자료반납독촉장에 의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③ 반납독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생에 대하여 1회 이상 대출자료 반납독촉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이를 근태평정에 반영할 것을 해당 교육과정 운영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①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서관에 신고하고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은 동본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체변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대출자가 변상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제4장 자료의 복사
도서관장은 교육훈련 연구사업 및 교육생의 자율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복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복사의 양이 과다하거나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으로 하여금 복사용지를 지참하게 할 수 있다.
자료의 성격상 복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한다.
제5장 자료의 폐기 및 이관
① 도서관장은 자료의 보존가치와 소장공간 등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폐기하거나 관련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폐기 또는 이관 대상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교육훈련업무의 참고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소멸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현저하게 오염 또는 훼손되어 열람ㆍ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3. 필요이상의 복본자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된 자료
③ 도서관장은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자료의 폐기 또는 이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폐기 또는 이관된 자료와 자료점검에서 3회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료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