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적용한다.
①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는다.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안전보건관리 소관부서에 설치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6인 이내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장)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원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부서장
③ 근로자위원은 6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5인 이내 근로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근로자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1. 근로자대표는 연구원 소속의 근로자로서 각 부ㆍ센터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등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선출한다.
2. 온라인투표 진행 시 투표 종료일 기준 총 재직인원의 과반 이상자로 선정한다.
3. 선출 결과 과반 이상의 득표가 없는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⑥ 필요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소관 부서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간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사용자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당해직의 직무대리자가 해당 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④ 근로자대표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근로자대표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거나 근로자위원 중 합의 하에 직무대리자를 선정하여 잔여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⑤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근로자대표가 직무대리자를 지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지명하거나 당해직의 직무대리자로 한다.
① 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연 4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노ㆍ사 일방의 요구가 있거나, 중대 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및 재해 위험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모든 회의는 대면심의로 하고, 공중보건상 긴급한 사유 등 대면심의로 할 수 없는 경우 등 필요 시 비대면 화상회의 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한다. 노ㆍ사 동수의 결정인 경우 재심의 후 위원장과 근로자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 소속의 직무대리자를 지명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근로자대표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 직무대리자를 지명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⑦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6. 중대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10.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11. 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12. 연구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완료 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의 미 준수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내부 인트라넷 게시
2. 그 밖의 적절한 방법
회의에 참석한 산업보건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