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해양수산부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적용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함
제3조의 적용 대상자는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중 40퍼센트 이상은 제1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며,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①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은 그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ㆍ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관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외 인정 결정을 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①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2.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
3.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 31일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②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실적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함. 다만,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제1호와 같이 적용한다.
①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시간 확인 및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ㆍ인정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 검토하고, 부서별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②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ㆍ실적확인 및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해야 한다.
③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해야 한다.
④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①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때에는 매 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한다.
②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에 따른다.
③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한다.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ㆍ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ㆍ처리된 교육훈련 실적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