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365
발령일: 2023년 6월 13일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관리원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이하 직원) 및 원내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2. 위험성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도급사업 :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생산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수리ㆍ정비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를 말한다.
4.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관리원은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 이를 모든 구성원에 공표한다.
② 관리원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사업장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① 관리원은 사업장내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순응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관리원은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확인
5. 위생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관리원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및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② 관리원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안전보건조직) ① 관리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조직을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② 사업장에 수급업체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고, "사업주간 협의체"를 별도 구성ㆍ운영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직ㆍ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관리원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및 각 센터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당해 업무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대표(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기획전략과장
4.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
5. 그 밖에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6인 이내의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2.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다.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 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관리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이 규정의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게시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원내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결정
3. 이 규정 제14조에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이 규정 제6조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제14조(사업주간 협의체) ① 관리원과 원내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관리원 또는 원내 수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인 관리원이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④ 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합동안전점검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5.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6. 원내 수급업체 간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7. 위험성평가표에 대한 업무분장 및 시정조치
8.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9.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원내 수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에 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ㆍ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 및 관리원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6조(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2.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소관부서에서는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 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매월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사무직외의 근로자(현업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2.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위험작업 근로자 : 연간16시간 이상(단기작업 2시간)
②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전기설비 안전) ①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22조(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제25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관리원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26조(작업환경측정) 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3.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③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8조에 따라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⑧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관리원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자, 심장ㆍ신장ㆍ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29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관리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관리원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원은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관리원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근무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3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관리원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관리원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2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3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 관리하고 관리감독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⑤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34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3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관리원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9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안전보건제안제도) 관리원은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포상) ①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관리원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42조(징계)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43조(문서보존연한)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6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6.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제1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4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준수) ① 관리원 내 모든 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그 밖의 사항) 관리원의 규모ㆍ업종 등의 변경 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규정 제44조의 변경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