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365 발령일: 2023년 6월 13일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자산"이란 「물품관리법」의 "물품"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2. "자산정보"란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구성정보"란 정보자산의 구성내용을 식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란 표준운영절차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nTOPS(national Total Operation Platform System)를 말한다.

6. "자산관리단계"란 정보자산의 취득ㆍ사용ㆍ반납ㆍ처분 관리하는 단계를 말한다.

7. "설치요청"이란 정보자산을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nTOPS를 통하여 요청자, 요청기관, 설치사유, 설치유형, 설치내용 등을 작성하고 정보자산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8. "입주기관"이란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리원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상 예산, 인사 등에 독자적인 권한 없이 특정기관의 지원을 받는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으로 간주한다.

9. "신규입주 기관"이란 관리원에 미 입주 된 기관의 주요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도입ㆍ설치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하며, "임시위원회"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등에서 홈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신규입주"란 관리원에 기존 입주되지 않은 기관의 정보자산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신규설치"란 기 입주된 입주기관 또는 관리원이 정보자산을 운영할 목적으로 반입ㆍ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산부서"란 관리원 전체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자산관리위원회 운영, 대외기관 대응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정보자원관리과)를 말한다.

13. "자산관리자"란 자산부서의 자산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4. "센터별자산부서"란 센터별 소관 정보자산의 주기적 관리 및 개선을 수행하고, 운영부서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센터별 정보자산을 안정적ㆍ효율적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본원의 운영기획관실을 대전센터로 보며 각 센터 운영총괄과를 센터별자산부서로 한다.

15. "센터별자산관리자"란 센터별자산부서의 자산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6. "운영부서"란 정보자산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7. "자산운영자"란 운영부서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18. "회계부서"란 물품관리와 계약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9. "위임발주"란 입주기관이 도입할 정보자산의 발주ㆍ구매를 관리원이 위임받아 추진하고 관련예산은 입주기관이 집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해당 정보자산은 관리원으로 반입하여 설치한다.

20. "개별입주"란 입주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정보자산을 발주ㆍ구매하여 관리원에 반입ㆍ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반입"이란 관리원 내로 정보자산을 운반하여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22. "반출"이란 관리원 외부로 정보자산을 운반하여 내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23. "관리원 내"라 함은 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별도 장소를 포함한다.

24. "처분"이라 함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정보자산에 대하여 불용 결정 후 매각, 무상양여, 폐기 등을 물품관리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5. "관리전환"이란 정보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 정보자산을 다른 기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26. "유휴자원"이란 내용연수가 미도래한 정보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 구성자원이 미 사용되고 있는 자원을 말한다.

27. "단종제품(EOL, End Of Life, EOS, End Of Support)"이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품수명이 종료되어 제조사로부터 부품 지원, 업그레이드, 유상 유지관리 등 기술지원이 종료된 제품을 말한다.

28. "재사용"이란 사용전환 장비 또는 유휴자원 등의 미사용 자산 및 자원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9. "도입부서"란 정보자산을 도입하는 사업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0. "도입사업자"란 정보자산의 도입사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업체를 말한다.

31. "통합사업"이란 자산부서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정보자원 도입사업을 말한다.

32. "조직정보"란 입주기관(산하기관 포함), 관리원 전체 부서정보를 말한다.

33. "운영 데이터"란 관리원의 정보자산을 운영 및 유지관리 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준 정보를 말하며, nTOPS를 통해 관리되는 "사업, 업무, 업체, 조직, 자산, 구성정보" 등을 말한다.

34. "유지관리사업"이란 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전체 정보자산 유지관리, 운영지원 하는 사업을 말한다.

35. "유지관리사업자"란 정보자산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이행하는 참여업체를 말한다.

36. "유지관리 사업부서"란 정보자산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7. "통합서버"란 서버를 물리적ㆍ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말한다.

38. "클라우드 자산"이란 관리원 내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산을 말하며, "통합서버"와 "클라우드 자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클라우드 자산"으로 본다.

39. "인클로저"란 해당 장비 전용인 모듈형 서버 등의 정보자산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0. "부서발주"란 통합사업 이외에 관리원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유형을 말한다.

41. "공용 클라우드"란 다수 기관이 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말한다.

42. "전용 클라우드"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관 전용으로 개별 구축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이 지침은 관리원 내 도입, 설치, 운영중인 모든 정보자산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관리원은 정보자산의 유지관리 및 기반환경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하 "nTOPS"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운영 데이터(사업, 업무, 업체, 조직, 자산, 구성정보)의 관리 항목을 대상으로 부서 및 사업자가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데이터 등록, 변경 및 현행화 관리에 따른 정비 및 정합성 유지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4조(관리절차)

정보자산은 [별표 1] 정보자산 관리체계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1. 취득ㆍ입주 절차

2. 반입ㆍ설치 절차

3. 사용ㆍ반납 절차

4. 처분ㆍ반출 절차

제5조(정보자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자산부서는 본 지침을 기준으로 정보자산의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nTOPS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분류기준에 따른 부서별 역할)

자산부서는 [별표 2]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각 센터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기적으로 개선한다. 각 센터 운영부서는 nTOPS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자산을 등록ㆍ관리하여 정확성ㆍ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운영부서별 정보자산의 등록관리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산정보의 정확성ㆍ정합성 유지를 제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산부서의 역할)

자산부서의 장은 자산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원 전체 정보자산에 대해 각 센터별자산부서 및 운영부서의 지원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자산관리 개선계획 수립

2.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정보자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산 입주기준 절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보자산관리위원회(정보자산관리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자산의 통계관리

7. 정보자산 관리 관련 외부기관 대응ㆍ협력 업무

8. 내용연수 경과ㆍ교체된 자산 반납ㆍ처분 총괄 관리

9. 정보자산의 개별입주에 관한 사항

제8조(센터별자산부서의 역할)

센터별자산부서의 장은 센터별자산관리자를 각각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별 정보자산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2. 반입 및 반출되는 정보자산 실물 확인에 관한 사항

3. 정보자산 처분 지원 및 재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노후장비폐기, 단종제품 사용 감축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사용 개선 추진 총괄

5. 정보자산 실사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총괄

6. nTOPS의 데이터 정합성 주기 점검ㆍ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7. 운영부서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관리 주기적 점검

8. 정보자산의 관리전환 이행여부 점검

9. 업무정보의 분류 체계 및 세부 항목에 대한 관리 기준 수립

10. 기타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

제9조(운영부서의 역할)

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자산운영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자산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소관부서 전체 정보자산에 대한 자산(구성)정보 입력 및 정확성ㆍ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운영 중인 소관 정보자산의 운영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산의 개별입주 설치검토,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

5. 정보자산의 반납ㆍ반출 및 처분에 따른 협의, 재활용ㆍ재배치에 관한 사항

6. 노후장비폐기, 스토리지 통폐합, 공개ㆍ국산DB 전환 촉진, 단종제품 사용 감축, 통합서버 사용률 개선, 전용 클라우드 구축 지양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에 관한 전반 사항

7. 정보자산의 주기적인 실물조사 실시 및 nTOPS의 데이터 정확성ㆍ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8. 소관 정보시스템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유 대비 사용현황 관리 및 정확성ㆍ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9. 입주기관 소관의 정보자산을 관리원 자산으로 관리전환 된 자산의 디브레인 번호 nTOPS 등록

10. 개별(신규)입주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 수요제출 및 확인

11. 통합사업, 유지관리사업 및 개별입주로 도입된 자산ㆍ구성정보 확인 및 구성정보 변경 내용 검토ㆍ승인

12. 기타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제10조(회계부서의 역할)

회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자산의 신규 도입 및 유지관리 등 계약에 관한 사항

2. 입주기관 정보자산의 물품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및 관리전환 된 정보자산의 디브레인 번호 소관 운영부서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자산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1조(통합운영관리부서의 역할)

통합운영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구성정보 변경 내용 확인

2. 구성정보의 분류 체계 및 세부 항목에 대한 관리 기준 수립

3. 입주기관 및 관리원 조직정보를 nTOPS에 등록 및 현행화

4. nTOPS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수립 및 조정 등 총괄 관리

5. nTOPS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기준 수립

6. nTOPS 데이터 정확성ㆍ정합성 관리를 위한 성과 지표 수립 및 관리

제12조(도입부서의 역할)

도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입사업에 대한 사업 및 업체정보를 nTOPS에 등록, 현행화에 관한 사항

2. 관리원 부서발주 사업으로 도입된 정보자산의 정보 확인에 관한 사항

3. 관리원 부서발주 사업으로 도입된 정보자산의 자원할당요청에 따른 구성정보 확인에 관한 사항

4. 관리원 부서발주 사업으로 도입된 정보자산의 구성정보 변경 내용 검토 및 승인

5. 도입한 정보자산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록 및 디브레인번호 nTOPS 등록

제13조(도입사업자의 역할)

도입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입부서에 해당 사업 및 업체 정보를 제공

2. 도입사업에서 도입하는 정보자산의 정보 및 제품모델정보를 nTOPS에 등록

3. 도입 정보자산의 구성정보를 nTOPS에 등록

4. 도입 정보자산, 구성, 업무정보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된 정보를 nTOPS에 현행화

제14조(유지관리사업자의 역할)

유지관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유지관리 사업부서에 해당 사업 및 업체 정보를 제공

2.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입한 정보자산의 정보 및 제품모델정보를 nTOPS 등록

3. 도입 및 운영ㆍ유지관리 정보자산의 구성정보를 nTOPS 등록

4. 운영ㆍ유지관리 대상의 정보자산, 구성, 업무정보, 사업ㆍ업체정보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된 정보를 nTOPS에 현행화

5. 해당 사업의 운영ㆍ유지관리 대상을 식별하고 nTOPS에 현행화

6. 소프트웨어(펌웨어 포함)의 패치 수행

제15조(유지관리 사업부서의 역할)

유지관리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유지관리사업의 사업정보 및 업체정보를 nTOPS에 등록, 현행화

2. 운영ㆍ유지관리 대상 검토 및 승인

3. 유지관리사업자가 도입한 정보자산의 디브레인 번호 nTOPS 등록

제3장 취득ㆍ입주 절차

제16조(정보자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자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심의회 구성), 제42조(심의회의)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르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자산부서 담당업무 팀장) 1인을 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자산 관리체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정보자산 관리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개별(신규)입주 등에 관한 사항

4. 내용연수 경과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처분 연기에 관한 사항

5. 전용 클라우드 구축 및 입주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자산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 장은 자산부서의 장, 위원은 각 과(직제상 팀 포함) 주무팀장, 간사는 자산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실무위는 제3항제3호의 안건이 서버 10대 이하일 경우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요청 및 처리)

① 제16조제3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부서는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요청 접수 시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하며, 자산부서는 심의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 등을 작성한다.

③ 자산부서는 심의 후 [별표 5]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6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실무위 심의결과는 자산부서의 장이 승인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재심의를 명할 수 있으며, 자산부서는 최종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자 및 관련부서,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자산의 취득)

관리원의 정보자산 소유권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원 정보자산 도입(사업)계획에 의한 구매

2. 입주기관 정보자산의 개별(신규)입주 신청에 의한 물품 관리전환

3. 기증

4. 제46조의 자산조사 시 발생된 초과품의 등록

제19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정보자산 도입부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자산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2. 관리원「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노후 장비 교체 검토 시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단위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통합사업 등 정보자산 도입사업 추진 시 유휴자원의 우선사용, 클라우드 수용여부 등을 반영한 도입물량 수요를 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자산 도입부서는 도입물량 산정 시 운영부서 제출수요 및 관리원 내 유휴자원 활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도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구매)

① 회계부서는 정보자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구매 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시에 입주기관이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정보시스템 구축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부서는 해당 정보자원 소요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확보한 경우 통합하여 구매ㆍ설치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배정사업인 경우 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제4조에 따라 자산부서가 위임 받아 발주ㆍ구매ㆍ설치 할 수 있다.

제20조의2(입주기준)

① 관리원에 정보자원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입주 대상기관은 해당 시스템의 예산 확보 및 SLA를 체결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ㆍ광주센터 입주 대상기관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공공기관 제외)

2. 대구센터 입주 대상기관 :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③ 입주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 전체 업무 수용

2. 공공기관 : 국가예산으로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위탁사무 수용

④ 입주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관리원 정보자원 정책을 수용하여야 한다.

1. 관리원과 입주 대상기관 간 운영기본협약 및 SLA 체결

2. 관리원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정보자원 도입 원칙

3. 공용 클라우드 구축 원칙

4. 관리원 정보보안지침 및 관리원과 국가정보원이 사전 협의한 보안정책을 준수하거나 국가정보원에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5. 관리원은 하드웨어 및 [별표 2] 정보자산 분류기준에 따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 입주 대상기관은 기타 소프트웨어 운영

6. 기관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 업무는 정보자원 이중화 구성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⑤ 입주 대상 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반환경(상면, 전기, 항온항습) 수용가능

2.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결과 적합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제 적용

4. 네트워크 트래픽 수용여부

5. 서비스와 연관된 백업대상 필수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개시 전 OS와 데이터의 백업정책 수립

⑥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이 대규모 시스템을 입주하는 경우 관리원 인사업무부서, 운영부서와 공무원 정원(인력)의 이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20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충족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기준은 충족하나 향후 운영상 우려가 있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20조의3(신규입주 협의)

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기관에서 신규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원 운영 정책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이전비용) 관리원에 설치될 정보자원 이전ㆍ설치비용 등은 기관에서 부담해야함

2. (정보자원 운영에 대한 역할 정의) 관리원은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기관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해야함

3. (클라우드) 관리원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을 우선 검토해야함

4. (정보자원 이중화 및 DR 구성) 기관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 업무는 정보자원을 이중화구성 및 DR을 구축해야함

5. (공통망 운영 원칙) 신규입주 정보자원은 관리원 공통망 영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함

6. (공통장비 운영) 백업 및 스토리지,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등은 관리원 공통장비를 이용해야함

7. (관리전환) 신규입주 정보자원 중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관리원 자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함

8. (운영기본협약 및 SLA 협약) 관리원과 입주기관 간 운영기본협약 및 SLA를 체결해야함

9. (기술기준) 신규입주 정보자원은 정보자원 기술기준을 충족해야함. 다만, 이전 되는 정보자원에 한해 기술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10. (관제시스템 설치) 관리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nTEMS, nSIMS 등을 설치해야함

11. (입주 제한) 관리원에 입주 후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자원 도입 시 통합구축 사업을 통해 구매ㆍ설치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구매하여 관리원에 설치할 경우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제21조(사전검토)

① 입주기관은 관리원에 정보시스템을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관은 사업발주 30일전까지 자산부서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의 수요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부서 및 기한 등은 관련 수요조사 문서를 따른다.

② 입주기관은 전용 클라우드 구축이 필요한 경우 자산부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망 사용이 불가능하여 고립망 구성이 필요한 법적 근거

2. 서비스 운용 시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이 의심되는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 CPU점유 등 정보자원 예상 사용량

③ 자산부서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중 관리원에 입주예정인 정보화사업과, 제21조제1항에서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입주기관 운영부서에 사전검토를 요청한다. 단,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의 경우 관련 수요조사 문서를 따른다.

④ 운영부서는 관계부서와 함께 정보시스템 구축방식(공용/전용 클라우드, 레거시 등), 유휴자원 활용 가능여부 및 상면ㆍ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보안, 네트워크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한다.

⑤ 운영부서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 수행 중 이슈사항 발생 시 부서장이 주관하여 관련부서 담당자 검토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 운영부서는 회의 결과를 관련부서에 공유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의2(개별입주 대상)

개별입주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정책, 사회적 이슈 등에 따른 긴급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년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제30조 4항에 따라 기관에서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 하는 경우

제22조(입주신청)

① 정보자산을 관리원으로 개별(신규)입주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산부서에 설치 희망일 3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1] 개별(신규)입주 정보시스템 내역서

2. [별표 12] 개별(신규)입주 필수요건 수용동의서

3.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의 [별지 1]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신청서

② 입주기관은 관리원 내 G-클라우드 인프라 이용 시 VM할당수가 30개 이상 또는 100Core 이상인 경우 제1항의 신청서류를 준용ㆍ작성하여 운영부서에 서비스 개시 희망일 3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산부서는 신청서식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상이 있으면 입주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이상이 없으면 nTOPS로 운영 관련부서에 설치검토를 요청한다.

1. 입주기관이 [별표 12] 개별(신규)입주 필수요건 수용동의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동의 하는 경우

2. 관리원에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④ 설치검토 분야별 관련부서는 설치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검토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운영부서는 [별표 15] 개별(신규)입주 상면배치검토서를 작성하여 설치검토 완료 시점까지 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영부서는 자산부서에서 개별입주 설치검토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1. 개별입주 정보자산 도입 후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포함한 운영방안

2. 개별입주 정보자산의 관리전환 시기(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단, 임차료로 구매된 정보자산은 임차계약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개별입주 시스템이 국회 및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계획 수립, 조치완료 여부

4. 개별입주 시스템 서비스 시행 전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관리

제23조(입주심의)

① 자산부서는 입주기관 및 운영부서에서 제출한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관 정보자산 개별입주 수용여부

2. 신규입주인 경우 운영부서 결정

3.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기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운영부서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신규구매 또는 증설,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 제24조(입주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품증설 등 단순설치 건은 자산부서와 협의하여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산부서는 검토 및 승인하고 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한다. 단, 협의결과 등 근거자료는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원의 정보시스템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입주승인을 보류하고, 자산부서는 입주기관 및 운영부서에 심의서류를 보완요청 해야 한다.

④ 자산부서는 심의결과를 운영부서가 설치검토 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입주기관과 관련 운영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 불가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입주심의와 관련하여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면, 전기, 취약점, 통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성능검증 분야의 담당자를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주기관의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 입주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한 판단을 위해 입주기관 운영담당 부서는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⑦ 신규 입주기관 정보자원 설치 및 운영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1. 본원 및 각 센터 중 신규 입주기관 정보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전산실이 있는 센터를 지정

2. 본원 및 각 센터 모두 신규 입주기관 정보자원 수용이 가능한 전산실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를 신규 입주기관 정보자원 운영부서로 지정하고 해당 자료는 자산부서에서 제공한다.

1. 정보자원 운영 담당 공무원 및 유지관리사업 인력과 정보자원 수량

2. 입주대상 정보자원 물량, 업무성격 및 타 시스템과 연계성

3. 신규입주 운영 실적 등

⑨ 소관 부처가 없는 임시위원회의 운영부서는 본원 및 각 센터 클라우드 운영부서에서 순차적으로 담당한다.

제24조(입주제한)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거나 조정을 통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2. 관리원 통합스토리지 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별도 개별 스토리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리원에 기 입주된 장비와의 상호연계성 및 호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장비

4. 3년 이상 된 장비의 증설. 단, 증설된 장비의 재활용 방안이 있는 경우는 제외

5. 5년 이상 된 장비의 이전입주

6. [별표 12] 개별(신규)입주 필수요건 수용동의서 내용을 미 준수하고, 동일 입주기관이 추가로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

7. 입주기관에서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운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8. 개별입주 후 관리전환 미이행 기관에서 추가로 신청한 경우

9. 입주기관 소유 미사용 노후자산을 반출하지 않은 기관에서 개별입주를 신청하는 경우

제25조(사후확인)

① 운영부서는 단순설치 건을 포함하여 입주 시 확약한 물품관리전환 이행 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물품관리 전환이 미진한 경우 입주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자산을 반출 또는 직접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유지관리 총괄부서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로 전환되는 정보자산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운영부서는 개별입주 시스템의 서비스 시행 전 입주기관으로 부터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를 제공받아 관리해야 한다.

제4장 반입ㆍ설치 절차

제26조(정보자산 반입)

① 도입사업자는 관리원에 정보자산을 반입하는 경우 물품반입확인서를 센터별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입부서는 정보자산 반입 전까지 nTOPS를 통해 자산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등록된 자산정보와 일치여부를 정보자산 납품내역서, 산출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센터별자산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자산이 반입되는 경우, nTOPS 자산등록 신청정보 내역과 동일한지 실사ㆍ확인한 후에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이하 "라벨"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반입을 허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nTOPS에 정보자산 반입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등록신청정보 내용과 실물이 다른 경우. 단, 부속물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2. 기타 관리원 보안, 출입 등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④ 도입부서는 정보자산의 반입 전 자산정보를 nTOPS에 등록하고,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구성정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서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단 통합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도입된 정보자산에 대한 자산등록은 운영부서에서 한다.

제27조(개별(신규)입주 정보자산 반입제한)

① 자산부서는 개별(신규)입주 물량과 입주심의 최종결정 물량의 자산 수가 상이한 경우 추가 심의를 입주기관에 요청해야한다.

② 센터별자산부서는 정보자산 반입 시 심의된 정보자산의 목록과 반입되는 목록을 비교하여 상이한 경우 정보자산의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

③ 개별(신규)입주 심의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센터별자산부서는 입주 시까지 조치되어야 하는 사항이 미조치 된 경우 정보자산의 반입을 제한하며, 입주 후의 조치사항은 운영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설치 협의)

개별(신규)입주 시 운영부서는 관리원「정보시스템 설치지침」등 관련지침에 따라 정보자산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입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설치 확인)

① 센터별자산부서는 정보자산 설치 완료 후 도입부서 및 운영부서의 협조를 받아 nTOPS에 등록된 자산정보와 일치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입부서는 설치가 완료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을 센터별자산부서에 요청하여 장비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 외부에 설치된 정보자산은 운영 담당부서에서 대조ㆍ확인하여 스티커를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사용ㆍ반납 절차

제30조(자산 운용)

① 운영부서는 소관 정보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소관 정보자산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서버의 담당자는 구성정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전용 클라우드 담당자는 해당 입주기관을 담당하는 운영부서에서 지정한다.

1. 통합서버 사용현황 및 여유자원 등 정보자산 현행화 및 관리

2. 통합서버 재배치 및 폐기 등 미사용 자원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3. 정보자원통합사업 설계 시 통합서버별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통합서버 자산단위로 수요 종합검토 및 부분설계 결과 등을 발주부서에 제공

4. 스토리지 활용률 제고를 위한 통폐합

5. 노후장비 폐기 촉진

6. 재사용 가능 장비 사용 개선

7. 전용 클라우드 관리체계 개선

② 센터별자산부서는 자산운영자에게 관리원 내 자원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부서의 소관 정보자산 관리를 주기적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산부서는 센터별자산부서와 협조하여 관리원 전체 정보자산 관리 및 센터 간 정보자산 재사용을 촉진하여 정보자원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관에서 관련 법규에 의한 경우 입주기관에서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입주기관 자산으로 관리전환 해야 함

2. 관리원 노후교체 시 해당 장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

제31조(정보자산 현행화 관리)

① 운영부서는 장애조치, 성능개선 등의 목적으로 정보자산의 교체, 증설 등 자산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nTOPS 자산정보 및 구성정보를 변경ㆍ현행화하여 정확성ㆍ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별자산부서는 서버와 연계된 네트워크, 보안, 백업, 스토리지, 기타 장비 및 설치된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영부서에 자산정보 및 구성정보를 현행화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32조(단종제품 관리)

① 센터별자산부서는 주기적으로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단종제품, 단종일자 등을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별자산부서는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소프트웨어 단종제품은 해당 유지관리사업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독려하고, 하드웨어 단종제품의 경우 통합사업의 수요로 제출하여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사용 관리)

① 운영부서는 정보자산이 서비스 중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접근통제(방화벽, 원격접근 등) 관련 규칙 삭제, 저장매체 완전삭제, 구성정지, 전원 및 케이블 제거 등을 조치한 후 재사용 가능여부를 센터별자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센터별자산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관련 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해당 정보자산 현황을 관리한다.

1.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 : 사용전환

2.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산(내용연수 경과) : 반납

② 운영부서는 내용연수 미경과된 사용전환 정보자산에 대해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의 "사용전환 정보자산 라벨"을 센터별자산부서에 요청ㆍ부착하여 성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간 유휴상태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는 정보자산을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자체보유 유휴장비 포함)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자산은 [별표 7] 정보자산 재사용 신청서를 센터별자산부서에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은 제34조에 따른다.

④ 자산부서는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정보자산 현황을 nTOPS를 통해 각 센터별자산부서, 운영부서 및 입주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센터별자산부서는 운영부서 등의 재사용 신청내역에 대해 재사용장비 사양의 과대여부, 유지관리기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34조(재사용 제한)

① 운영부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정보자산을 원칙적으로 재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 대상 정보자산 및 사유를 포함하여 자산부서에 재사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부서는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자산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제35조(자산 반납)

① 운영부서는 정보자산을 반납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자산의 위탁 또는 유지관리 계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유지관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계약 대상에서 제외

2. 구성자원 반납 및 백업 대상에서 제외

3. 전원 및 통신케이블 등 연결 케이블 분리

4. 주물에 연계된 종물, 소프트웨어 정리

5. USB 브로커 제거

② 운영부서는 소프트웨어 정보자산 반납 시 재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센터별자산부서에 반납 신청할 수 있다.

1. 공급자(소프트웨어) 기업의 도산ㆍ합병ㆍ기술지원 종료 등 기술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2. 번들 ㆍ OEM 형태의 소프트웨어로서 해당 정보자산이 불용 결정된 경우

3. 법적 사용 권한 및 유효한 사용범위, 사용기간 준수 등 Compliance 위반으로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

③ 운영부서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전조치를 이행한 정보자산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별자산부서에 통보 후 정보자산을 반납한다. 이 때 센터별자산부서로의 통보는 nTOPS 요청으로 할 수 있다.

1. 관리원 소유의 자산인 경우 : [별표 8] 정보자산 반납 신청서

2. 기관 소유의 자산인 경우 : [별표 9] 정보자산 철거 신청서

④ 센터별자산부서는 제35조제1항 각호의 이행여부 및 자산의 실물상태를 확인하여 nTOPS에서 자산상태를 반납으로 변경하고,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을 작성ㆍ부착한다.

⑤ 센터별자산부서와 운영부서는 협조하여 반납 승인한 자산을 별도의 지정장소로 이동시킨다.

제6장 처분ㆍ반출 절차

제36조(처분 관리)

① 센터별자산부서는 통합사업 추진 등에 따라 운영부서와 협조하여 센터별로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센터별자산부서는 nTOPS, 정보자산 라벨 등으로 처분할 자산을 확인하고 회계부서에 공문으로 불용처리 요청한다. 센터의 센터별자산부서와 회계부서가 동일 부서일 경우 불용처리 공문 요청을 담당자 간 자료 전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계부서(물품담당관)는 센터별자산부서의 불용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자산의 불용처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센터별자산부서에 불용결정 내역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의 센터별자산부서와 회계부서가 동일 부서일 경우 불용결정 공문 통보를 담당자 간 자료 전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센터별자산부서는 불용 결정된 정보자산에 대해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의 "처분대상 라벨"을 부착 후 nTOPS에 자산관리상태를 처분대상으로 변경한다. 디브레인 번호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불용결정이 지연된 정보자산은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을 부착하여 전산실에 임시로 보관한다.

⑤ 회계부서는 제36조제4항의 디브레인 번호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불용결정이 지연된 정보자산을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⑥ 운영부서는 기관소유의 정보자산은 기관에 반출요청 또는 물품관리전환을 요청하고 전산실에서 철거하기 위하여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의 "반출대상 라벨"을 부착한 다음 nTOPS의 자산관리상태를 반출대상으로 변경한다.

제37조(처분 대상)

① 센터별자산부서는 통합사업 등 정보자원 도입사업에 포함된 폐기예정 장비를 최대한 처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운영부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미사용중인 자산은 즉시 처분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통합사업 등 정보자원 도입사업을 통하여 노후화된 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하고 교체된 기존 노후장비에 대해 서비스를 전환한 날로부터 안정화 기간(최대 3개월) 이내에 자산 반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의 미전환 등 해당 사업기간 내에 자산 반납이 불가한 경우 운영부서는 대상 정보자산 및 사유를 포함하여 센터별자산부서에 반납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서비스가 신규 장비에 전환되면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보안조치 및 처분)

① 운영부서는 반출대상 정보자산에 대해 정보보안지침 제62조에 따라 저장자료와 매체에 적합한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② 센터별자산부서는 처분대상에 대하여 정보보안지침 제62조에 따라 저장자료와 매체에 적합한 보안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운영부서에 보완을 요구해야한다.

③ 회계부서는 처분대상 정보자산의 처분방법(폐기, 양여, 매각, 재활용센터로의 관리전환 등)을 결정하고, 센터별자산부서는 결정된 사항에 따라 처분을 지원한다.

제39조(부품재활용)

① 운영부서는 센터별자산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정보자산의 신속한 장애조치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불용 결정된 정보자산에서 부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관리원 내 운영중인 EOS(End Of Support), EOL(End Of Life)된 단종장비

2. 동일 또는 호환 부품 수급이 어려운 장비

3. 특정 부품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빈번한 장비

② 운영부서는 해당 부품의 관리를 당해연도 해당 유지관리사업자에게 위임하여 관리ㆍ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 교체 시 해당 부품이 신규 유지관리사업자에게 인계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처분후속조치)

센터별자산부서는 처분이 완료된 장비에 대해서 자산상태를 처분으로 변경하고 처분일자를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1조(정보자산 반출)

관리원 내 정보자산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는 물품반출확인서를 센터별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저장매체 포함 시 보안조치를 증명하는 관련 문서

2. 반출 정보자산의 실물 확인

3. 운영부서 또는 해당기관의 반출요청 공문

제42조(반출 후속조치)

운영부서는 관리원에서 기관으로 반출이 완료되면 근거서류 첨부 후 자산상태를 반출로 변경하고 반출일자를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자산 관리

제43조(자산정보 등록기준)

정보자산은 [별표 2] 정보자산 분류기준에 따라 등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관리전환)

① 운영부서는 개별(신규)입주, 위임발주 등 기관 예산으로 구매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 입주기관에 공문으로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은 개별(신규)입주, 위임발주 등 기관 예산으로 구매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관리전환 해야 한다. 관리전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축사업으로 도입하는 경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2. 임차료로 구축하는 경우 : 임차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이전 입주하는 경우 : 설치 후 2개월 이내

③ 지방비로 구매하는 경우 입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도 등 소유권 이전 후 관리원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관리전환이 불가한 경우 입주기관은 공문으로 운영부서 및 센터별자산부서로 사유 및 관리전환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운영부서는 입주기관에서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개별입주 정보자산이 관리원 노후장비 교체 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관리전환 시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증서, 설치CD 등도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에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⑦ 센터별자산부서는 매년 입주기관의 관리전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부서는 입주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⑧ 회계부서는 관리전환 수행 후 그 결과를 센터별자산부서 및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제공)

① 자산부서는 관련부서에서 정보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한 자산정보가 전산화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자산부서는 월별, 연도별 정보자산 관리현황 통계 작성 및 재사용 가능한 정보자산 현황 등의 정보를 nTOPS로 제공하여 운영부서, 정보자산 도입부서, 센터별자산부서 등에서 효율적인 정보자산 사용을 제고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산부서는 현황정보 제공과 분석 등을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자산조사)

① 운영부서는 소관부서 정보자산에 대하여 실물과 자산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을 연 1회 이상 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을 nTOPS에 등록된 자산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별자산부서는 소관 전체 정보자산에 대하여 실물과 자산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을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nTOPS에 등록된 자산정보와 실물을 직접 대조하여 자산상태 변동사항을 nTOPS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별자산부서는 정보화기기 또는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정보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자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보안관리)

정보자산관리 업무와 관련된 보안은 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출입관리지침, 정보보안지침 등을 따른다.

제48조(문서관리)

자산부서는 입주기관과 관리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문서를 nTOPS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산 및 구성관리 절차서

2. 사용자 및 운영자 설명서

3. 기타 정보자산관리 관련 문서

제49조(공무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

① 자산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운영담당공무원이 교체된 때는 인계자는 [별표 16] 공무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와 실사 확인 후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인 입회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인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해당 자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간 정보자산의 인수인계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인수자가 미정이거나 인수자에게 자산을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직무를 담당하는 대무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무자는 인수자가 자산을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 간의 정보자산 인계인수)

① 도입부서 사업관리 공무원은 도입사업자가 완료검사 신청 전 해당사업에서 납품되는 정보자산의 데이터 정확성 및 정합성을 운영부서 공무원 및 유지관리사업자에게 확인 받은 자료([별표 17] 도입사업자와 유지관리 사업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서를 준용한다.)를 해당 도입사업의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② 해당 장비 유지관리사업 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실물 확인 및 nTOPS에 등록된 자산ㆍ구성 정보 전체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상운영에 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③ 도입사업자는 과업완료 후 3개월 이내 운영부서 공무원 및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별표 17] 도입사업자와 유지관리 사업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서를 확인받고, 최종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제8장 nTOPS 등록관리

제51조(소프트웨어 관리)

① 운영부서는 통합사업, 유지관리사업 등 정보화 사업 검사완료 전 정보시스템에 설치ㆍ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증서 및 사용계약서 등을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입주기관 유지관리 소관의 응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증서 및 사용계약서, 설치매체는 별도의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고, nTOPS에 등록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설치매체는 운영 등 관리 필요시 보관한다.

③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은 nTOPS에 등록된 내용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운영부서는 소관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전, 라이선스 증서, 업그레이드 지원여부 및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하드웨어와의 상호 연계정보 등을 nTOPS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를 기준으로 자산ID를 발급하여야 하고, 라이선스 증서에 2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 정책 및 에디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자산 ID를 발급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분리 및 변경은 지양하여야 한다.

⑥ 소프트웨어 설치 시 하드웨어의 정보를 확인하여 라이선스를 할당하여야 한다.

⑦ 통합사업을 통해 도입된 라이선스는 사용하는 운영부서별로 라이선스 증서를 분리 납품받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운영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등록 시 라이선스를 누락하거나 자산 및 라이선스 정보를 틀리게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자산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정합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⑨ 운영부서는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및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조달청고시)」 등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52조(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록)

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주물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종물로 등록되어야 하며, 처분 시 주물과 함께 처분한다.

②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변경된 라이선스 증서 및 사용계약서 등은 추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라이선스보다 낮은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입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준으로 사용현황이 관리되도록 한다.

제53조(소프트웨어의 점검)

① 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공무원이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자체점검 실시 및 라이선스 점검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량 감축, 통합사업 도입 수요 제출 등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 장은 부서의 소프트웨어 총괄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영부서 소프트웨어 책임자는 반기별로 제3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nTOPS에 등록된 기관별ㆍ업무별 라이선스 보유량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업무시스템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누락한 소프트웨어 등록 및 라이선스 정확성ㆍ정합성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별자산부서는 해당 센터 내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소프트웨어 nTOPS 등록 누락, 소프트웨어별 라이선스 보유량 및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확성ㆍ정합성 개선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자산부서는 센터별 소프트웨어 수요를 파악하여 라이선스 사용 조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자산부서는 라이선스 이견 등에 대한 대외기관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대외기관 대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별 라이선스 보유 및 사용 현황 등 필요 자료 제출 등의 제반 실무는 센터별자산부서가 수행한다.

제54조(사업정보 등록 및 관리)

① 사업정보는 도입사업인 경우 도입부서, 유지관리사업인 경우 유지관리지원 사업부서에서 등록 및 관리하며, 해당 사업자는 사업정보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한다.

② nTOPS에서 관리되는 사업정보의 각 항목은 「데이터 모니터링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부서 정보에 관리부서 및 담당자를 등록해야하고, 조직 개편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관리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 발생 시 반드시 사업관리부서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④ 사업정보에 참여업체 구성원을 등록해야하고, 참여업체 구성원의 입사 또는 퇴사 등으로 인해 구성원 변경 발생 시 반드시 참여업체 구성원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55조(업체정보 등록 및 관리)

① 업체정보는 도입사업인 경우 도입부서, 유지관리사업 인 경우 유지관리 사업부서에서 등록 및 관리하며, 해당 사업자는 업체정보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한다.

② nTOPS에서 관리되는 업체정보의 각 항목은 「데이터 모니터링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 업체의 폐업,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해 업체 정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입부서 및 유지관리 사업부서에서는 변경된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56조(제품모델정보 등록 및 관리)

① 도입사업자 및 유지관리사업자는 자산정보 등록 시 등록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제품모델정보가 nTOPS에서 검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제품모델정보를 nTOPS에 등록 요청을 해야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등록 요청된 제품모델정보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② nTOPS에서 관리되는 제품모델정보의 각 항목은 「데이터 모니터링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자산정보 등록 및 관리)

① 도입부서는 도입된 정보자산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하고, 부여된 디브레인 번호를 센터별자산부서에 통지하고 nTOP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도입부서는 nTOPS에 도입된 정보자산의 디브레인 번호, 도입금액, 도입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해당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 통합사업, 유지관리사업에서 도입된 정보자산의 디브레인 번호는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 부서에서 입력한다.

③ 도입사업자 및 유지관리사업자는 도입된 정보자산의 자산정보를 nTOPS 등록 전 사전검증을 자산부서에 의뢰 하고, 자산정보를 nTOPS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 도입부서는 부서발주 사업으로 도입된 정보자산의 자산정보를 검토 및 승인하고 운영부서는 통합사업 및 개별(신규)입주 등으로 도입된 정보자산의 자산정보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⑤ 자산부서는 자산정보 정비 기준 수립 및 현황 관리 등 정비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⑥ nTOPS에서 관리되는 자산정보의 각 항목은 「데이터 모니터링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 디브레인 번호는 정보화 사업 검수 완료 즉시 입력하여야 하고 자산도입방식이 ‘이전입주’인 경우는 자산정보등록 시에 입력 한다.

⑧ 도입금액은 디브레인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원 단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단, 디브레인 번호가 발급 전인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우선 기재하고, 디브레인 번호가 발급된 후 디브레인 취득금액으로 변경한다.

⑨ 도입일은 검사가 완료되고 정보시스템을 인수하는 날로 하며, 자산도입방식이 ‘이전입주’인 경우는 당초 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⑩ 모든 ‘모듈형 서버’는 ‘인클로저’ 자산을 ‘대표자산 ID’로 등록하여야 한다.

⑪ 장비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으로 도입되어 도입금액을 갖는 부품은 종물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⑫ 공개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주물 및 종속 소프트웨어 자산은 ‘라이선스증서’를 반드시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⑬ 일체형 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종속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⑭ 소프트웨어 자산이 주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속 소프트웨어로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도입금액 또는 유지관리기준금액이 있는 경우

2. 기증자산 및 부외자산

3. 독립적으로 유지관리대상이거나 또는 예정인 자산

제58조(구성정보 등록 및 관리)

① 도입사업자 및 유지관리사업자는 정보자산에 대해 자원할당요청을 통해 구성정보를 등록하고, 운영부서는 등록된 구성정보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② nTOPS에서 관리되는 구성정보의 각 항목은 「데이터 모니터링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성정보는 임의 수정이 불가하며 nTOPS의 "변경, 장애, 이벤트, 자원할당, 자원반납"요청을 통해 수행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구성정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하다.

제59조(업무정보 등록 및 관리)

① 도입사업자 및 유지관리사업자는 할당 예정인 구성자원에 운영될 업무정보를 nTOPS에 등록하고, 운영부서는 등록된 업무정보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② 업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및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1. 관리원-입주기관 간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에 따른 업무정보 변경

2. 정보자산 도입으로 인한 신규 업무 생성 또는 업무 통ㆍ폐합

3. 업무 서비스의 종료

③ 업무등급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수준관리서 표준(안)’의 업무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④ 클라우드 자원 할당을 위해 클라우드 업무 구분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⑤ 업무정보의 이력관리를 위해 업무기간은 반드시 입력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한다.

1. 업무시작일자는 해당 업무의 서비스가 시작된 일자 또는 업무정보의 등록일자를 등록한다.

2. 업무종료일자는 해당 업무의 서비스 종료된 일자를 등록해야하며, 현재 계속 서비스 중인 업무는 업무종료일자를 ‘9999-12-31’로 등록한다.

⑥ 제15조 제2항의 사항으로 인해 업무를 사용하지 않거나 만료된 경우 업무 사용여부를 ‘N(사용안함)’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60조(구성-업무 간 연관장비 관리)

① 유지관리사업자는 구성과 업무와의 연관관계에 대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운영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nTOPS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구성과 업무간 연관관계는 사용여부가 ‘Y(사용 중)’인 업무에 대해 운영상태가 ‘사용’인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만 업무의 연관장비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 구성은 연관장비로 등록할 수 없으며, 연관장비로 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운영상태가 ‘정지’인 구성은 연관장비로 등록할 수 없다.

⑤ 사용여부가 ‘N(사용안함)’인 업무에는 연관장비를 등록할 수 없다.

제61조(조직정보 등록 및 관리)

① 통합운영관리부서는 nTOPS에서 관리되는 다음 각 호의 조직정보 사항을 관리 및 현행화를 수행한다.

1. 입주기관 조직 정보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 정보

② 운영부서는 입주기관 및 관리원 조직의 통ㆍ폐합 또는 신설, 개편 등으로 인해 조직 정보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내용을 통합운영관리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사후관리

제62조(유지관리대상 관리)

① 유지관리사업자는 매월 해당 사업의 유지관리대상을 식별하여 nTOPS에 현행화 후 운영부서의 검토 및 유지관리지원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대상을 확정한다.

② 유지관리사업자는 매월 기성검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 도중 유지관리 대상이 신규 추가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비 내역서 (nTOPS의 유지관리 대상관리에서 승인된 목록)

2. nTOPS의 유지관리 대상관리에서 승인된 월별 유지관리대상 목록

제63조(세부감독ㆍ검사 결과 통보에 따른 데이터 확인)

① 운영부서는 도입부서에 세부 감독ㆍ검사 결과 통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사업, 업체, 자산, 구성, 업무정보의 필수 항목 누락 여부

2. 실물 자산 대비 nTOPS에 등록된 자산 및 구성정보와의 정합성 및 정확성 여부

3. 업무와 연관된 구성과의 연관 장비 및 운영 상태

② 운영부서는 자산 및 구성정보 데이터 부정합 항목을 확인하고, 부정합을 정비해야 한다.

③ 도입사업자는 자산등록 시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사업자에게 자산(구성) 등록정보, 실물 확인 등 전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입력의 정합성 및 정확성 여부 점검 후 입력된 자산정보가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제64조(모니터링 항목 및 기준 관리)

통합운영관리부서는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항목 및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선한다.

제65조(모니터링 결과 제공)

통합운영관리부서는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결과를 각 부서별, 담당자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nTOPS를 통해 제공한다.

제66조(모니터링 결과 활용)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측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유지관리사업 유지관리요구수준 관리 지표

2. 표준운영절차 핵심성과지표(KPI)

제67조

삭제 <2020. 6. 26.>

제68조(지침 이행 점검)

① 자산부서에서는 정보자산 관리지침의 부서별 역할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 자산 및 구성정보 정확성ㆍ정합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개별입주 설치검토 기한 준수 및 사후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3. 노후교체 자산 반납ㆍ처분에 관한 사항 등

② 자산부서는 이행점검을 위해 [별표 20] 정보자산 관리 KPI를 주기적으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