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365 발령일: 2023년 6월 13일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하도급"이라 함은 원장이 발주하여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사업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도급사업자"라 함은 원장과 계약(조달요청에 의한 계약을 포함한다)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서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④ "하도급사업자"라 함은 제3항의 도급사업자와 원장이 발주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재하도급사업자"를 포함한다.

⑤ "계약부서"라 함은 원장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받아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⑥ "사업부서"라 함은 원장이 발주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⑦ "계속사업"이라 함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더라도 사업내용, 범위, 사업자(도급 및 하도급)의 변동이 없는 사업을 말한다.

⑧ "계약심의회"라 함은 「계약심의회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심의회를 말한다.

⑨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원장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원장이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을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제1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하도급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① 원도급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발주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별첨7] (단, 위탁운영ㆍ연구개발 등 인건비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하는 인력 투입 사업일 경우 [별첨8])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1]

3.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첨5]

제5조(승인신청)

① 제3조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부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속사업은 전년도 하도급승인을 받은 내역과 동일한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원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유없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원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별첨1]

2.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최근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3. 사업 세부 산출내역서

4.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별첨3]

6. 하도급동의서

7. 하도급대금 지급비율 명세서 및 세부 명세서[별첨7, 별첨8]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관련서류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첨6]

제7조(승인 및 통보)

① 계약부서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처리하고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사업자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계약부서는 접수된 하도급 승인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사업부서로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별표1]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부서는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단하여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4. 불합격 통보를 받은 도급사업자는 하도급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는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에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승인거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사업부서는 대기업의 하도급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부서는 요청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계약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 후 사업부서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부서는 계약심의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하도급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는 것이 승인된 경우에도 대기업의 하도급 지분금액이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5. 사업부서에서 계약심의회 개최 요청 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의 기간은 하도급 적정성 평가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 원장은 별표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청)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도급사업자 또는 하도급 사업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부서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도산, 폐업, 중대한 하자 등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계약부서의 변경신청 처리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제9조(하도급 제한 등)

① 도급사업자는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 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원장이 발주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받은 사업 중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다시 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원장은 도급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하도급대금 지급)

① 도급사업자는 원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기성대가, 선금 또는 준공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청구서에 기재하는 입금 계좌번호는 예금주가 회사(법인)명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② 도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적용한다.

제11조(준수실태 점검)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하도급 준수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원장에게 대금을 수령한 도급사업자(하도급승인을 받은 도급사업자에 한함)는 [별첨 4]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성검사 요청 시 또는 준공검사 요청 시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급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의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기성대가(선금 제외)를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사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금전 공탁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는 제출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거 하도급사업의 준수실태를 확인하고 기성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와 함께 계약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도급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준공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송부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가 하도급계약 승인된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 계약부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하도급이 승인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⑧ 원장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 시 국가기관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준수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하도급사업자에 직접 대금 지급)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하도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상인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1차 하도급(재하도급이 아닌 경우)

3.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고 도급사업자가 이에 합의

② 도급사업자는 [별첨 9]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철회) 합의서"를 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사업자는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시 원장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선금 및 준공금(기성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원장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는 기성(또는 준공) 검사 승인 후 5일 이내에 [별첨 10]의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장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원장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도급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벌칙 등)

승인된 하도급 계약을 위반한 도급사업자 또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원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소관 "계약심의회"에서 한다.

③ "계약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심의 시 해당 도급사업자 또는 하도급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는 소관 사업자의 하도급 위반사실을 아는 즉시 계약부서에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