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리원 기본운영규정」제32조에 따라 관리원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및 공적심사 및 관리원의 인사관리 상 중요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관리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 및 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각 센터에 별도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관리원의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인사 관련 규정 제ㆍ개정, 그 밖에 인사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급 이하 및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
4. 장관, 원장 및 각 센터장이 행하는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추천)
5. 그 밖의 공적심사가 필요한 사항
⑥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한다. 다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①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각 센터에 둘 수 있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또는 팀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기획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공무원위원: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민간위원:「공무원 징계령」제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공무원위원: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민간위원:「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다만, 각 센터에 두는 별도의 자체 위원회의 간사는 각 센터 운영총괄과 총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①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르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