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102 발령일: 2023년 6월 13일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전략산업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을 말한다.

3. "전문위원회"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4. "위원회"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말한다.

5. "간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영 제5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선도기업"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른다.

제2장 추진 체계

제4조(간사기관)

① 간사기관은 영 제52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간사기관은 법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 조성,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1. 특화단지 공모, 신청의 접수, 특화단지 관련 사업 기획 등을 위한 실무 지원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간사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조(특화단지 추진단)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협의체로 특화단지 추진단을 설립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2.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3.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촉진 역량을 보유

4. 지역 내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 수행 역량을 보유

5. 특화단지 내 산학연 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보유하거나 설립하려는 계획을 보유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4. 제2조에 따른 선도기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기관

④ 특화단지 추진단은 특화단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 지원 및 성과 관리

2.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과제기획, 과제관리,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

3. 특화단지 내에 기관,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

4. 특화단지 내에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화단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제3장 특화단지 지정 분야 및 요건 등

제6조(특화단지 지정 대상)

특화단지 지정 대상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제7조(특화단지 지정 요건)

① 영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특화단지 내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선도기업이 있을 것

2. 특화단지 내 조속한 성과 창출 가능하고, 산업ㆍ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후방 산업 관계 하에 있는 등 서로 간 파급효과가 있을 것

4.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대학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학과가 있고, 연구기관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기업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을 것

5.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계획, 조례 등과 전략산업등 간 유기적인 연계가 있을 것.

6.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화하였으며, 서로 간의 협력 및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

제4장 특화단지의 지정

제8조(특화단지의 지정계획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홈페이지 등에 지정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정책 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계획 공고 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양식 등을 안내한다.

③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조(특화단지 지정 심의)

① 간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보좌하여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 요건, 기타 공고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이때, 간사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 검토, 제3항에 따른 사항의 사전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기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평가, 검토, 조정하기 위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토, 조정한 전문위원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결과를 반영한 특화단지 지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특화단지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문위원회 결과 및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정신청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특화단지 지정 해제

제11조(특화단지 지정 해제)

① 영 제2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특화단지 지정 이후 특화단지 성과보고서

2. 지원 이후 지원금 사용 실적 보고서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 영 제28조제5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화단지 지정 해제를 사전 검토한 후 제10조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해제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평가한다.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제1호와 같이 평가를 진행한 후 특화단지 지정 해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6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