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본문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알리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2. 실태조사의 근거
3. 실태조사원의 구성
4. 실태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5. 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6.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의 실태조사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관계 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서 관리하는 정보(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① 소방청장은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전원은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태조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수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
5. 결과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6.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제4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