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75 발령일: 2023년 6월 12일 시행일: 2023년 6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방위사업청(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현역군인, 공무원, 공무직, 보안요원 등. 이하 같다)에게 청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관, 군 관사, 청 보유 관사(임차 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시관사를 말하며, 형태별로는 가족주거용 일반관사(이하 ‘일반관사’라 한다) 및 독신자 숙소로 구분한다. 2. "관사 입주보증금"이란 관사의 운영을 위해 징수하는 각종 세대별 부담금의 체납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사입주 대상자에게 입주 전에 징수하는 소정의 보증금을 말한다(이하 "입주보증금"이라 한다). 3. "관리비" 또는 "수선충당금"이란 관사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세대별 부담금을 말한다. 4. "퇴거지연관리비"란 퇴거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퇴거 기한 내에 퇴거치 않을 경우 관리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5. <삭 제> 6. "부양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배정 받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이란 국가가 군인에게「군인복지기금법」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에 필요한 전세금의 대부 이자와 월 차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 제> 나. 이자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고, 그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다. 월차임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민간주택 월차임(월세보증금 및 월차임료를 말한다)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8. "주거지원보증금"이란 군 관사 입주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받는 군인이 납부하는 소정의 보증금을 말한다. 9. "공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의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한다. 10. "임시관사"란 방위사업청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대전지역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숙소(사택)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보유ㆍ관리 및 임시운영하는 관사와 군 간부에게 지원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관사 중 국고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관사(이하 "매입관사"라 한다.)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해당 민간시설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항은 해당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관사는 국방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을 우선 적용하며, 임시관사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관사관리위원회) ①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관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당연직 위원 이 된다. 1.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재정담당관 2. 조직 및 정ㆍ현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인사담당관 3.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감사담당관 4. 미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5. 기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③ 관사관리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관사 담당을 간사로 한다. ④ 관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수립 2. 연도사업계획 및 관사 관리 예산의 결산 3. 입주보증금, 관리비, 퇴거지연관리비의 징수기준 결정 및 조정 4. 기타 관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⑤ 관사관리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관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삭 제> 제6조(입주자의 의무) ① 관사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보전ㆍ유지 2. 관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입주보증금, 관리비 납부 3. 퇴거 시에는 입주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사 시설 및 공용물품의 원상복구 조치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관사와 부수시설의 용도 이외 사용 3. 관사와 부수시설의 개ㆍ증축 또는 신축 행위 4. 관사와 부수시설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5. 공용부분에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6. 가축 사육 등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7.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8. 건축시설물 및 전기, 가스, 급수, 난방 등 제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거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2장 관사 입주 및 퇴거 제1절 일반관사 제7조(입주자격) ① 관사 입주자격은 방위사업청 직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양가족이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2년 이상 해외 장기근무 시 부양가족(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을 동반하지 않아 부양가족의 입주가 필요한 자 2. <삭 제> 3. 근무지역 내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 11]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 다만, 제1호 후단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 4. 입주신청 당시 군 관사, 공무원 임대주택 등 입주로 이중 혜택을 받지 않는 자. 다만, 타 관사 및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예정자,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예정자는 포함한다. 5.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자 6.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도 다음 각 목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 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시 상속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공동지분을 포함한다) 나. 주거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자가 보유자로 본다. 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가 오피스텔인 경우 라.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마.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입주자격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현장에 근무 중이거나 또는 근무예정인 자(인사발령 기준)로 한다. ③ 공무원 또는 현역군인이 청 전속 등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인사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제1항제3호의 주택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제1항제3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1년(6.30일 기준)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를 통해 입주자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기간) 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공가발생 최소화를 위해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입주기간은 지방현장 근무 인사명령이 발령된 이후부터 타 지역에 소재하는 방위사업청의 타 부서로 전보 시까지로 하되,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운영지원과장은 공가발생 최소화를 위해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입주 우선순위) ① 서울지역 관사의 입주 순위는 현역군인이 우선하되, 필요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입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는 현역군인과 공무원의 구분 없이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입주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절차) ①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입주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 [별표 1] 2. 서약서 : [별표 2]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5] 4. (군 간부) 전세자금 미대출 확인서 5. (군 간부) 관사 미입주 확인서 ② 운영지원과장은 입주 신청 순서에 따라 지역관사별 입주대기자 목록을 유지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퇴거자 발생 시 입주대기자 및 입주 가능일자를 확인하고 최단 기일 내에 입주토록 조치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허가 및 입주 전 확인사항을 통보한다. 입주예정자는 [별표 3]양식의 시설물 점검표를 참고하여 입주 전 확인사항을 확인 후 입주여부를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⑤ 입주예정자는 입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입주일 전일까지 관사 입주보증금 계좌에 입주보증금을 입금하고,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별표 4]양식의 입주허가증을 교부받는다. ⑥ 관사 입주자는 이사 후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격 상실) ①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입주자격을 상실한다. 1.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입주 후 확인된 자 2. 입주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보증금 미입금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직감사담당관 및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 감사 및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퇴거) ① 입주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되는 경우 및 그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전역, 제적자 및 사망자의 가족 : 3개월 2. 전출 : 2개월 3. 입주자격이 없는 자 : 2개월 4. 본인과 부양가족이 퇴거하는 경우 : 즉시 5. 대여명목의 영리행위 : 즉시 6. 제6조를 위반하여 입주자대표가 퇴거를 요청한 경우 : 2개월 7. 타 관사 및 독신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으로 임차한 주택에 입주 시 : 3일 8.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상실 시 : 3일<단, 근무지역 내 자가 취득(분양,매매,상속 등) 및 부양가족 상실을 자진 신고 시 : 2개월> 9.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주 시 : 명령일 기준 2년<단, 공무원은 임대기간 만료일(인사발령일 기준 최대 2년)>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의 퇴거 시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③ 퇴거 대상자는 퇴거일 1개월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퇴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퇴거자는 퇴거 시 관사 관리인(서울지역 관사), 입주자 대표(지방 관사)의 입회하 또는 매입관사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별표 3]양식의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한다. ⑤ 퇴거 시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손해(파손, 변경 등) 및 입주 시 미확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퇴거자가 부담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보수가 즉시 가능한 사항은 관사 관리인, 해당 민간시설 관리인의 입회하에 보수 2. 파손 또는 퇴거 전 보수가 불가하거나 장기간의 보수소요는 입주보증금에서 공제 ⑥ 입주기간이 경과되어 퇴거해야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관사 담당은 퇴거일 3개월 전에 퇴거예정자에게 퇴거예정 사실을 통보한다. ⑦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관사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 입주자들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용도폐지(예정)일 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입주자들에게 퇴거예정일을 안내하여 이사준비 등 퇴거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독신자 숙소 제13조(입주자격) ① 독신자 숙소의 입주자격은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미혼자.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근무지역 내 본인의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 2. 기혼자로서 가족과 별거자. 단,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3. 파견자는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자 4. 청 위기관리담당관(정, 부) 직위에 재직 중인 현역군인 ②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서울지역 근무 중 청 관사 및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지방으로 발령된 자가 가족과 별거 시에는 가능하다. ③ 총 입주기간은 제8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입주자격 충족여부 확인은 제7조제4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입주 우선순위) ① 서울지역 독신자 숙소의 입주순위는 현역군인이 우선하되, 필요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입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독신자 숙소는 현역군인과 공무원의 구분 없이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입주할 수 있다. 제15조(입주절차) ①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입주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 [별표 5] 2. 서약서 : [별표 6]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5] 4. (군 간부) 관사 미입주 확인서 5. (군 간부) 전세자금 미대출 확인서 6. 미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신청 순서에 따라 관사별 입주대기자 목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퇴거자 발생 시 입주대기자 및 입주가능일자를 확인하고 최단 기일 내에 입주토록 조치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허가 및 입주 전 확인사항을 통보한다. 입주예정자는 [별표 3]양식의 시설물 점검표를 참고하여 입주 전 확인사항을 확인하여 입주 여부를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④ 입주예정자는 입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입주일 전일까지 관사 입주보증금 계좌에 입주보증금을 입금하고,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별표 4]양식의 입주허가증을 교부받는다. ⑤ 입주인원은 세대당 2명 이내로 하되, 필요시 추가 입주할 수 있다. ⑥ 제13조의 입주자격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직감사담당관 및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 감사 및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퇴거) ① 퇴거대상 및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출, 전역(퇴직), 제적, 입주자격이 없는 자 : 3일 2. 3개월 이상 관사에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파견 : 7일 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7일 ② 퇴거대상자는 퇴거 1개월 전까지 퇴거예정 사실을 관사 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퇴거자는 퇴거 시 관사 관리인(서울지역 관사), 입주자 대표(지방 관사)의 입회하 또는 매입관사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별표 3]양식의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한다. ④ 퇴거 시에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손해(파손, 변경 등) 및 입주 시 미확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퇴거자가 부담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보수가 즉시 가능한 사항은 관사 관리인, 해당 민간시설 관리인의 입회하에 보수 2. 파손 또는 퇴거 전 보수가 불가하거나 장기간의 보수소요는 입주보증금에서 공제 제3절 <삭 제> 제17조 <삭 제> 제18조 <삭 제> 제4절 공 관 제18조의2(공관의 입주자격, 기간) 방위사업청장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공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제18조의3(공관의 퇴거) ①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 후단에 따른 입주자격 미해당 및 퇴직에 따른 퇴거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에 따른 퇴거 시 후임자가 공관을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확보 지원을 위하여 30일 이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관사 예산운영 제1절 일반관사 제19조(예산집행계획 및 지출)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해연도 예산(국고보수비, 관리비, 퇴거지연관리비, 예금이자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입주보증금, 관리비, 퇴거지연관리비, 예금이자를 지역 관사별 별도 계정으로 은행에 예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집행 시 해당관사의 적립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도폐지한 관사의 관리비는 다른 관사 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입주보증금) ① 효율적인 관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사 입주자에게 입주 전 소정의 보증금을 징수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입주보증금은 지역별 별도계정으로 은행에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입주보증금은 퇴거 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비 체납금, 시설물 개인변상액, 퇴거지연관리비, 공공요금 체납금 등을 공제한다. 제21조(관리비)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 시설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대 수, 비용충당 소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세대별로 관리비를 매월 [별표 9]에 따라 징수하며, 매입관사는 해당 민간시설 관리규약에 따른다. 입주 후 최초 관리비 부과는 입주보증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비는 지역별 별도계정으로 은행에 예치ㆍ관리하며, 관사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 인 급여 등으로 사용한다. ③ <삭 제> ④ 관리비의 연체분에 대한 연체료율은 매월 5%로 한다. ⑤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시설보수 소요 발생 시 예산지원을 위해 관리비 이외의 별도 "수선충담금"을 [별표 9]에 따라 부과하며, 수선충당금 관리통장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입ㆍ퇴거 시 관리비 또는 수선충당금은 일할로 계산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제22조(퇴거지연관리비 및 예금이자) ① 입주 대기자의 원활한 입주를 도모하기 위해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기한 내(퇴거유예 기간 포함)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퇴거지연관리비를 징수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사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퇴거기한 종료일로부터 관사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퇴거지연관리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2항의 경우 퇴거지연관리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나, 입주대기자 발생 시는 발생일로부터 계산하여 2개월 경과 시점부터 징수한다. ③ 퇴거대상자가 자가보유를 은닉하고 거주하다 발각될 경우 퇴거지연관리비를 징수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징수한다. ④ 퇴거지연관리비는 해당지역 관리비 통장 또는 수선충당금 통장으로 관리하며, 관사 시설보수비 등으로 사용한다. ⑤ 입주보증금 예금 및 관리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계정으로 통합관리하며, 관사 시설보수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23조(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 ① 각 세대별로 사용하여 청구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는 각 세대별로 부담한다. ② 공동시설의 사용으로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해당관사의 관리비에서 부담한다. 제2절 독신자 숙소 제24조(입주자 부담금) ① 독신자 숙소의 입주보증금, 관리비의 징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관사 운영 자금의 예금이자액과 관리비는 시설보수비 등으로 사용한다. ③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 및 요금은 관리비에서 부담한다. ④ 세대별 공공요금은 현역군인의 경우 [별표 10]에 따라 지원하고, 공무원은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⑤ 관리비 및 퇴거지연관리비는 제21조(관리비), 제22조(퇴거지연관리비 및 예금이자)에 따른다. 제3절 <삭 제> 제25조 <삭 제> 제4절 공 관 제25조의2(공관의 예산지원) ① 각종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ㆍ퇴거 기간에 공실인 경우에 한해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공관의 신축 또는 민간주택 임차에 관련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4장 관사 시설관리 및 보수 제26조(관사의 관리 운영) ① 운영지원과장은 전반적인 관사 시설관리를 주관하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위임 관리할 수 있다. 단, 매입관사는 해당 민간시설 관리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② 일반관사의 독신자 숙소로의 전환은 관사보유 및 입주대기자 현황,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제27조(시설유지 및 보수) ① 관사시설 유지 및 보수는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긴 급 보수소요 발생 시는 수시 보수한다. ② 시설 보수는 국고지원 보수, 관리비 보수, 입주자 부담보수로 구분하며 부담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지원 보수 : 안전위험시설, 장기사용으로 인한 시설ㆍ설비의 대규모 보수ㆍ교체, 기존 시설 외 추가시설 설치 소요 등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국고지원으로 결정한 보수 소요 2. 관리비 보수 : 공공시설, 부수시설 등의 보수ㆍ교체 및 관리비 부담으로 분류된 시설 보수 소요. 단, 매입관사는 입주보증금 예금 이자액, 퇴거지연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보수 3. 입주자 부담 보수 : 입주 세대별 내부 소모성 시설ㆍ기물의 교환ㆍ 설치, 입주자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시설 파손 및 입주자 부담으로 분류된 보수 소요 4. 부담한계의 세부분류 : [별표 7] ③ 관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 상태가 심한 시설물에 대해 입주자의 입주 전에 교체한다. ④ 입ㆍ퇴거 기간 중 시설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관사는 일정기간 비워둘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8조(시설 및 물품 지원) 운영지원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관사의 시설관리, 공용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시관사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관사 공실의 활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관사의 수급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관사 공실 중 일부를 직원의 일시숙박을 위한 장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일시숙박을 위한 장소 등으로 제공된 관사의 이용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이용기간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운영 제30조(적용) 본 장은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방부「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과「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집행 지침」에 따른다. 제31조(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 ① 군 간부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지원 자격 및 제한은 아래와 같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자.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2. 근무지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 11]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6호의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 4. 현재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타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상환예정자 포함) 5. 다른 기관 등에서 가족을 포함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6.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전 취득한 자가 보유자 중 해당 명령발령일 기준 임대계약으로 인해 입주할 수 없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7. 자군순환 근무자 중 해당 기관에서 차기 원복고려 계속지원을 공문으로 요청한 자 8. 일반형 현역간부로서 각 군별 재경지역 관사관리부대에 관사 입주 신청 후 입주대기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9.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후 취득한 자가 보유자 중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접수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계약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다. 간사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담당으로 한다. 1. 근무지역 내 임차 및 계약기간 3년 이내 2. 해당 주택의 소재지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계약자는 대부자 본인이어야 한다) 3.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및 개인 신용정보, 임차목적물, 급여 및 퇴직급여 공제 동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등 방위사업청과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가능 여부와 적격성 4. 다음 각 목을 포함 방위사업청과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한 주택임차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가. <삭 제> 나. 이자지원 : 근질권설정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권 보전절차 이행 여부 다. 월차임 지원 : 근질권설정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권 보전절차 이행여부 5. 해당 주택 매매시세 대비 기 설정된 저당권의 비율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할 수 없다. 1. 부양가족 수에 따른 입주 가능한 면적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 2. <삭 제> 3. 이자지원 신청자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경우 4. 타 관리부대로부터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다만, 3일 이내 퇴거 및 상환 조건 시 대부가 가능하다. 5.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변경 신규 신청하거나 관사를 퇴거하여 신청하는 경우 6. [별표 11]의 자가보유 제한지역 외 주택보유자 중 자가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동일한 행정구역(시단위) 내에 임차주택을 얻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관사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30년이 경과된 노후 관사. 다만, 대규모 보수를 한 경우에는 대규모 보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관사만 가능하다. 2. 관사 중 공급면적이 93㎡ 미만(또는 전용 75㎡)이며 4인 가족 이상일 경우 제32조(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액) ①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은 [별표 14]에서 정하는 금액 내에서 대부한다. ② [별표 14]의 4급지에 해당하는 근무지역 내 임대주택이 없어 임차할 수 없는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무지역 외 인접지역의 한 개 상위급지로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금액은 상위급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대상자의 자가 보유여부 판단기준은 근무지역과 임차주택 지역을 포함한다. ③ <삭 제> ④ 제31조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군인(이하 "대부자"라 한다)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하 "대부금"이라 한다)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 제> 2. 이자지원 : 개인 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 3. 월차임 지원 : 개인 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되, 월차임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차임료를 합한 금액은 당해 급지별 이자지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하며 월차임 보증금은 급지별 전세대부지원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전액 대출 ⑤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전액 대부자가 부담한다. 제33조(대부절차) ①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신청 시 [별지 1호]의 서류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31조에 따라 선정된 대부자에게 [별표 13]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한 후 대부추천서를 발급하고, 이후 이자 및 월차임 지원 절차는 협약된 은행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1조에 따라 전입부대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순위에 입각하여 선정된 대부자가 타 관리부대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받고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타 관리부대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권한을 이관 받는 것으로 입금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대부금액보다 증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입금하고,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리부대의 장으로부터 대부자가 차액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한 후 제32조제3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 금액에 대한 권한을 이관 받아야 한다. ④ 대부지원자는 대부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운영지원과(행정복지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확정일자 날인(주택인도 및 전입신고를 포함한다) 가. 타인 명의의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 당해 주택의 등기부 등본. 다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더라도 주택매매가액에서 선순위설정채권액 등을 차감 후 대부금액을 전액 환수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확보 증빙서류. 다만, 동 서류를 제출한 대부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⑤ 이자 및 월차임지원 사업의 대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집행 지침」에 따른다. 제34조(대부기간) ①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기간은 대부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이하 "대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시 2. 관리부대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3.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또는 퇴역 4. 제31조제1항의 자격상실 5. 관사 입주 또는 타 부대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② 대부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만료일에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12]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자는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대부자가 제2항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기간은 해당일로부터 제1항의 우선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 연장 신청 시 공관사가 있을 경우 관사 입주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만기 전 조기에 갱신계약을 통해 연장을 희망할 때는 승인할 수 없다. 제35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① 대부자는 [별표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지원 대부자가 또는 월차임지원자가 개인이 이자 또는 월차임료(보증금 이자를 포함한다)를 납부하는 것으로 은행과 약정하고 이자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상환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새로운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연속하여 적용한다. ③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상실의 발생사실을 운영지원과(행정복지팀)으로 통보하지 않은 대부자에게 [별표 12]에 해당하는 상환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상환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대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부금 상환기간이 지난 때부터 [별표 1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상환지연이자’라 한다)을 대부자에게 징수하고 해당금액을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지원 또는 월차임료를 지원받는 대부자는 지원받은 이자를 발생시키게 하는 대부금을 기준으로 하되, 부당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포함하여 원금대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환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하며, 대부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인 환수 및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급여,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 대한 공제 3.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3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거나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 진행 4. 충당순서는 「민법」상 법정 충당 순서인 비용-이자-원금의 순서에 따라 충당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상환 및 납부하지 않은 전역, 제적 또는 퇴역자의 퇴직급여 공제시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환수 또는 징수하며 「군인연금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1.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 가.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하 "퇴직급여"라 한다) 청구 시 퇴직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청구 서류와 함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명단 및 [별지 7호]의 퇴직급여 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이하 "재정관리단"이라 한다)에 제출 나. 퇴직급여 지급일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사업에 따른 공제의뢰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퇴직급여 지급액 부족 등으로 공제의뢰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에게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계좌로 납입토록 통보 다. 연금수급자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미상환자가 2회에 걸친 납입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방부(군인연금과)에 문서로서 매 월 지급되는 연금의 50% 내에서 공제하여 납입토록 요청하고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 2. 「군인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 가. 퇴직일시금 청구 시 해당 월 퇴직자 중 대부자를 확인 후 재정관리단에 해당자 퇴직급여에서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의 일시 공제 신청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부자가 대부금 상환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군인사법」 제10장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⑧ 대부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대부자의 변제계획안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해당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군인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은 경우 미상환대부금에 대하여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되 면책확정 후에도 위 법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제가 가능하다‘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별지 4호]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대부 자격상실 사유 및 상환절차에 관한 사항 3. 상환지연이자에 관한 사항 4. 급여 및 퇴직급여의 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예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 취득사실 확인을 연1회(8월~10월중)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부 자격상실 여부 :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2. 허위주택임대차계약서 체결 여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3.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 4.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5. 전역예정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여부 및 환수 대책 6. 대부자의 주택수당 수급 여부 7. 그 밖에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예산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