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령번호: 15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업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설ㆍ특별전시실 관람 안내 지원

2. 복합문화공간 관람 안내 지원

3. 일반봉사 지원(물품대여, 질서유지, 환경미화, 문화행사, 업무보조)

4.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제4조(선발시기ㆍ모집 및 전형방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념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

자원봉사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기념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시 심사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역사학(임시정부사, 독립운동사, 근현대사) 지식 정도 및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기념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전시안내교육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① 기념관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 및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근무복을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 활동)

①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 및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 연간 40일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3회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념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휴관 등 기념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운영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시운영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따르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직무교육)

기념관은 자원봉사자의 대국민 봉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이론 및 현장실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제재사항)

① 전시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3. 기념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불합격’ 등급을 받았을 경우

5. 그밖에 전시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시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할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경우

3. 자원봉사자가 기념관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

4. 기념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경우

5. 그밖에 전시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

③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기념관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자진 또는 제12조제3항으로 당연 제적되는 자에 대하여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제14조(보험가입)

기념관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을 경우 전시운영과장은 이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알리고 비보험 상태에서의 활동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확인서 발급)

기념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