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령번호: 12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강사"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등록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제7조에 따른 교육 강사 모집 전형에서 합격하여 기념관 교육 강사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초빙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특별한 사유에 따라 위촉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위촉강사"라 함은 등록강사 중에서 위촉되어 기념관 강의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주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담당 교육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주강사를 도와 강의를 보조적으로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 강사 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교육 강사를 공개적으로 채용할 경우, 교육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교육 강사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계획에는 교육 강사의 모집 분야, 운영 시기, 선발 인원, 신청 자격, 신청 시기 및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 강사의 자격) ① 등록강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강사: 박물관교육, 역사교육, 한국사(독립운동사), 교육관련 전공자이면서 석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3년 이상 / 학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4년 이상(단, 기간은 강의 시간으로 산정하며, 1년 40시간) 2. 보조강사: 박물관교육, 역사교육, 한국사(독립운동사), 교육관련 전공자로 학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2년 이상(단, 기간은 강의 시간으로 산정하며 1년 30시간)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련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거나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자 2. 담당 교육 내용의 성격상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교육 내용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 3. 전문 강사 ③ 초빙강사는 특수한 자격 혹은 교육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 위촉한다. 제5조(교육 강사의 모집 및 활용 절차) 교육 강사의 공개 모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모집 : 제6조 소정의 공모절차를 거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선발 방법 :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진행한다. 3. 사전 교육 : 기념관 강사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등록 이전 1회 이상 실시한다. 4. 등록 : 사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7조 소정의 강사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교육 배정 : 기념관의 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 교육 강사가 지원한 교육 분야를 고려하여 강의를 배정한다. 다만, 당해 연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교육 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이를 달리 배정할 수 있다. 6. 위촉 : 교육 배정이 끝난 강사를 기념관 교육 강사로 위촉한다. 7. 재위촉 : 교육 강사는 제11조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등록 강사의 모집) ① 신규 교육 강사의 신청기간, 모집분야, 등록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 강사 관리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기념관 교육 강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 1부 2.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3. 교육계획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4.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자) 각 1통 ③ 등록 강사의 선발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주강사에 한하여 시범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 전형은 제6조 제2항 각 호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합격자를 3배수 이내로 선발하여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면접 전형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 시범 강의는 필요한 경우 주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4. 합격자 중 성범죄 등 사회적 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힌 경력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추가 교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공고를 통해 강사를 모집할 수 있다. ⑤ 교육 강사 위촉 후 결격사유(기재사실과 다른 경우 등) 발생 시 기념관은 해당 교육 강사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위촉) ① 전형을 거쳐 합격한 강사는 사전 교육을 1회 실시한 후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재등록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서류에 한하여 제출한다. 1. 강사약력카드 1부(별지 서식 제4호)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명함판 사진 1장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사본 1부 6.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7. 교육 강사 등록서(별지 서식 제5호) 1부 8. 교육 강사 위촉 계약서(별지 서식 제6호) 1부 9. 서약서(별지 서식 제7호) 1부 10.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을 한 교육강사에 한한다) 1부 ② 합격한 강사는 등록을 거쳐 강의 계획에 따라 위촉장(별지 서식 제8호)을 수여한다. ③ 교육 강사 위촉장은 관장 명의로 발급한다. ④ 강사 위촉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촉된 경우 1회 교육 강사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추가로 선발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해당 위촉 시작일로부터 전체 강사 기간이 끝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며, 필요시 조정하거나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⑤ 전형을 거쳐 등록된 교육 강사는 제11조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2년마다 재위촉 여부를 심사한다. 제8조(운영) ① 위촉 강사는 기념관에서 개설하는 교육 및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에 활용한다. ② 개설된 교육 강좌에 10인 미만이 수강 신청할 경우 관장은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 ③ 초빙강사는 주강사를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보조강사를 활용,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강사료 산정 및 지급) 강사료는 기념관에서 강의 진행 시 기념관 사례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교육 강사의 교육시간 관리) 교육 강사의 교육시간 및 수업 관리를 위해 관내ㆍ외 교육 강사 수업관리대장(별지 서식 제9호)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우수강사 발굴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강사 및 강의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평가 항목은 강의 내용 평가(60%), 교육 강사의 복무규정 준수(30%), 민원제기(10%)의 3가지로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강의 내용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실시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수는 전체 평가 위원의 3할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면 평가: 강의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교육 내용을 평가한다. 2. 현장 평가: 강의 참여관찰, 강사 및 참가자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한다. ④ 교육 강사의 총괄평가는 교육 강사 평가 점수표(별지 서식 제10호)를 활용한다. 제12조(교육 강사의 의무) ① 기념관 교육 강사로 등록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교육 강사는 담당 강의의 특성과 방향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교육 강사는 담당 강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교육 강사는 담당 강의의 교육과정 및 강의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결강할 때에는 기념관과 사전 협의하며, 보강이 필요할 경우 기념관과 협의에 따라 보강일을 지정하여 강의를 보강해야 한다. 5. 교육 강사는 기념관과 긴밀하게 업무 협조(출결관리, 이수여부 결정 등)를 해야 한다. ② 교육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교육 활동을 성실하게 지도할 의무를 가지며, 기념관 교육 운영계획에 의거 담당과목 강의를 지정한 교육장 또는 장소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교육이 필요할 때는 기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 강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강의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 강사는 강의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교육 강사가 본조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은 해당 교육 강사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기밀유지 의무) ① 교육 강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 강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손해배상) 교육 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기념관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등록 및 위촉의 해지) ① 교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등록이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기념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2조에 의한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때 4.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교육 강사가 본 규정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교육 강사가 위촉 후 강의 참여가 없을 때 ② 교육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위촉 기간 중 위촉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교육 강사는 교육 강사 위촉해지서(별지 서식 제11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념관 혹은 교육 강사가 위촉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 ① 교육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활동 확인서를 요청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별지 서식 제1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 시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 대장(별지 서식 제13호)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업무) ① 교육 강사 관리,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 2.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 3. 교육 강사의 모집, 선발, 사전교육, 등록, 교육 배정, 위촉, 평가, 경력증명서 발급 등 교육 강사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 강사 관리, 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주무부서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