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각 교육대상에 맞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의 이해를 위한 이론 강좌와 체험, 답사 등으로 구성한다.
① 기념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계획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교육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한다.
③ 교육기본계획은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① 관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에게 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신청 전에 참가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 징수 등 관련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이미 납부받은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1. 교육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2. 과ㆍ오납의 경우
3. 장기교육과정(개별 교육의 기간이 3일 이상 또는 3회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교육 개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란 지진, 화재, 전염병 등 천재지변
⑤ 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제1호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기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관장은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개설된 교육과정은 지진, 화재, 전염병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폐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 자격은 교과과정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풍기문란 등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참가자의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화물질, 흉기 등 다른 참가자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타 수강자에게 전염이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연구교육과장은 수강생 정원, 수강 자격, 수강생 선발 절차 등이 포함된 교육 운영 계획을 신청 접수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신청한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에 대해서 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서식 제2호)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서만 수여한다.
관장은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연구교육과장으로, 내부 위원 2인(연구교육과 학예연구관, 교육담당 학예연구사)으로 하되, 외부 전문위원 4인(교사 2, 역사학자 1, 박물관교육 전문가 1) 총 7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교육과장이 위촉한다.
④ 교육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① 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
1. 교육 개설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사항
3. 교육 운영 규칙에 관한 사항
② 기타 교육 운영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교육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교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교육 업무는 연구교육과에서 담당한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