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령번호: 17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 및 교류 등 기념관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

2. ‘복제(複製)’란 자료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ㆍ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열람(閱覽)’이란 지정된 열람 공간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기념관 등록자료에 한정한다.

제4조(허가신청 등)

① 자료를 복제ㆍ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 신청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장은 복제ㆍ열람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념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복제하거나 열람할 경우 신청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기탁자에게 받은 동의서와 함께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 등의 제한)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를 훼손하거나 자료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ㆍ열람를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

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허가취소 및 손해배상)

① 기념관장은 소장 자료의 복제 또는 열람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복제ㆍ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소장 자료의 복제 또는 열람 중에 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기념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기간의 변경)

기념관장은 소장 자료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자료의 복제

제8조(자료의 복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자료를 복제할 때에는 자료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 기념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과 달리 자료를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자료를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복제요금)

① 자료 및 사진자료의 복제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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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의 복제 허가를 받은 자는 복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요금납부증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복제수량)

① 일괄품과 사진첩 등은 복제 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

② 전시품 중 2점 이상의 자료가 하나의 특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

③ 그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한다.

제11조(요금의 감면)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2.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기념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된 공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기념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복제시 준수사항)

자료를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담당자의 입회하에 복제하여야 한다.

2.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

3. 복제 과정에서 소장 자료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료의 복제는 외형의 복제에 한정한다.

5. 기념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자료를 복제한다.

6. 임의로 자료를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않는다.

7. 기념관장이 허가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는다.

8.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기념관장이 허가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9. 자료의 복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제품의 재질, 수량, 사용계획 및 사진 등을 기념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10. 소장 자료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11. 그 밖에 복제 허가의 조건과 기념관 소장 자료의 보존 및 기념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기념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3장 자료의 열람

제13조(자료의 열람)

① 소장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 신청의 횟수, 소장 자료 수, 시간, 입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 횟수 및 소장 자료 수: 연 3회, 각 회당 5점 이하

2. 열람시간: 1회 2시간 이하

3. 열람인원: 1회 5명 내외

② 자료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

2. 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석ㆍ박사 및 대학원생(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3.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

4. 기타 기념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열람시 준수사항)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담당자의 입회 하에 열람하여야 한다

2. 자료 열람장소 이외에는 일절 열람을 할 수 없다.

3.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열람 허가의 조건과 기념관 소장 자료의 보존 및 기념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기념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