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범위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적용 대상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3. "도서"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4. "비도서"란 책자 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시청각 자료, 전자자료, 실물 자료, 기타 비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5.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 가치가 있는 자료를 도서실에서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6. "이관"이란 도서실이 각 부서 또는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양도받거나 도서실 소장 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리"란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작성, 장비 작업, 서가 배열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8. "복본"이란 동일한 도서가 한 장서 내에 2책 이상 있을 때 그 중 원본 1책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도서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

2. 자료의 열람ㆍ대출

3. 기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수집 자료)

① 근현대사 자료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

② 연구ㆍ교육ㆍ전시 등 기념관 업무 및 직원들의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일반연구자의 원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제5조(수집 방법)

자료의 수집은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자료심의위원회)

①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자료 수증ㆍ이관에 관련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자료 제적ㆍ폐기에 관련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기념관장"이라 한다) 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실 담당 학예연구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 수증자료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7조(구입)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구매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② 각 부서는 연구, 교육, 전시 등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서실은 복본 여부, 활용성, 가치 등을 판단하여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자료를 구입한다.

제8조(수증)

도서실은 다른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를 수증할 수 있다.

제9조(수증 원칙)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증증서 교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기증자에게 자료수증증서와 기증자료 목록을 함께 교부한다.

제11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서실에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도서실에서 기 소장하고 있는 동일한 자료로서 추가 수증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기타 기념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수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이관)

① 각 부서는 자료를 발간할 경우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 2부씩을 도서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기념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소장 및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실로 이관하여 관리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념관 도서실 소장 자료를 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자료의 관리

제13조(등록)

① 수집된 자료는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RASYS-NET)에 등록한다.

② 등록번호는 1책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등록된 자료마다 등록번호 및 장서인, 측인 등 소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자료는 도서, 비도서로 구분한다.

제14조(정리)

①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목록은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RASYS-NET)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기술은 한국목록규칙(KCR)을 따르고 입력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한다.

③ 이미 소장된 자료와 대조하여 복본 여부를 조사하고,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2부까지만 복본 사항을 추기한다.

④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⑤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장서인 및 측인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등 장비 작업을 한다.

⑥ 정리된 자료가 분류ㆍ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 변동이 있을 때는 관련 사항을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존)

① 기념관장은 자료의 훼손이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열람ㆍ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소장 자료의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료를 수리ㆍ제본 또는 복원할 수 있다.

제16조(제적 및 폐기 등)

①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료를 제적하고 폐기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 자료의 부수가 5부를 초과하는 경우

3. 활용 가치를 상실했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서 보존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념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 제적ㆍ폐기자료대장으로 관리한다.

③ 자료를 폐기할 때는 장서인, 측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기를 완료한 경우,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RASYS-NET)에서 제적 및 폐기 자료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제17조(변상)

①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념관장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해당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도서실 비품 또는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도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18조(열람 대상)

자료의 열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 등 열람을 필요로 하는 학생 또는 일반인

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직원

3. 기념관 직원

제19조(열람 방식)

도서실 이용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도서실 내에서만 열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열람 절차)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온라인(전자우편 등)으로 이용 4일 전까지 자료 열람 예약을 신청하고, 도서실 직원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 외부이용자열람대장에 기록한 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1. 기념관 직원이 연구ㆍ전시ㆍ교육 등 기념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

2. 기념관장이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념관 직원 등이 대출한 자료는 기념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념관 직원의 대출 기간은 30일, 대출 수량은 20책으로 한다.

④ 외부기관의 자료 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은 30일, 수량은 5책 이내로 한다. 다만, 기념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기념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

1.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2. 기타 기념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등

제23조(반납)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고 도서실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출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 기간 중이라도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전출, 퇴직의 경우

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기념관장이 반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대출 연장)

① 대출 중인 자료는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는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용자의 열람ㆍ대출 요청이 있는 자료는 대출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자료는 기념관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도서실의 이용

제25조(이용 안내)

① 도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휴관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기념관장이 자료 점검ㆍ정리,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실 열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념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열람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트북, 필기구를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사물함 등 별도의 공간에 보관 후 출입

2. 열람한 자료는 자료반납대에 반납

3.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고, 도서실 내에서 통화 금지

4. 잡담, 음식물 반입ㆍ섭취, 흡연 등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5.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 금지

6. 검색 PC는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기타 도서실 직원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② 열람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