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 및 교류 등 기념관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

2. ‘구입(購入)’이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현지구입’이란 국외에서 자료를 사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3.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기념관에 양도(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기념관 소장 자료로 받는 것을 ‘수증(受贈)’이라 한다.

4.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기념관에 일정 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기념관에서 위임받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수탁(受託)’이라 한다.

5. ‘이관(移管)’이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자료를 기념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장고란 ‘기념관 자료가 소장된 특정 장소’를 말한다.

7. ‘출납(出納)’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반출은 소장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이동하는 경우를, 반입은 반출된 소장 자료가 회수되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8. ‘대출(貸出)’이란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말하고, ‘격납(格納)’이란 반출된 자료를 수장고에 반입하여 제자리에 넣어 두는 것을 말한다.

9. ‘대여(貸與)’란 다른 기관에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소장 자료

2. 수탁 등으로 기념관에서 일시(一時) 보관하는 자료

제4조(다른 법규, 규정과의 관계)

자료의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1절 구입

제5조(구입 방법)

① 구입 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현지구입 등이 있다.

②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일간지,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④ 현지구입은 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것을 조사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조사에 의한 구입은 현지구입방법을, 국내조사에 의한 구입은 추천구입방법을 적용한다.

⑤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자료 구입 위원회의 선정, 평가,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⑥ 기념관장은 기념관에 자료를 팔려는 자(이하 ‘매도 신청자’라 한다)에게 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매도 신청)

① 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

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② 기념관장은 매도 목적으로 기념관에 임시 보관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4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③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기념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7조(매도 신청 제한)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될 경우

3. 매도자가 문화재 등의 도굴, 불법 거래 또는 외국 반출 등으로 전과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념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위원 선임의 제한)

① 매도 신청자는 자신이 매도하려는 자료를 평가하고 심의하는, 제45조의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와 제46조의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평가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자료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반환)

①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념관장은 구입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매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 신청자는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장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반환증(별지 제5호서식)을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제10조(매매 계약)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은 제43조부터 제46조에 따라 선정된 구입 대상 자료에 대하여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기념관에 제출한다.

제11조(구입 취소)

①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그 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념관장은 구입을 취소하고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나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적용 제외)

경매로 구입하거나 현지에서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6조와 제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수증

제13조(기증 신청)

① 기념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기념관장은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제50조에 따른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 여부를 검토ㆍ결정한다.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증 조건)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수증 제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는다.

제16조(자료 수증 증서 발급)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자료 수증 증서(별지 제9호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 반환)

수증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제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절 수탁

제18조(자료의 기탁 신청)

① 기념관장은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기념관 기능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 수탁 여부는 제50조에 따른 자료 수탁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자료 수탁 증서 발급)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자료 수탁 원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는 기념관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하여 수탁 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수탁 기간 및 비용)

① 수탁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기탁 연장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수탁 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 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바뀐 경우에는 구 소유자(유고 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부터 60일 안에 양도 사실을 기념관장에게 통보하고 수탁 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사망하여 수탁 자료가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확인이 공증된 경우에만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수탁 자료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념관장은 기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5호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 자료 복제)

수탁 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기탁자에게 복제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받아 기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의 관리

제1절 자료 관리 일반

제24조(자료 총괄 관리)

기념관장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25조(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

①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며, 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동일한 체계의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어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연구교육과장, 분임자료관리관은 연구교육과 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업무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관련 공무원이 맡는다.

제26조(국가 귀속과 등록 정보 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구입, 수증, 이관 등으로 취득한 소장 자료를 국가에 귀속하여야 한다.

② 입수된 자료를 국가에 귀속할 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는 자료 대장(별지 제17호서식)과 자료 카드(별지 제18호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에 귀속된 자료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19호서식)로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 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해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변동 사항을 소장 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20호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49조의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수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⑤ 소장 자료 관내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따른 수리ㆍ복원을 하거나 변상책임을 진다.

⑥ 대여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할 경우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제49조의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관리자의 재정보증)

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자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를 준용한다. 재정보증의 대상에는 기념관장이 지정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자료의 인계인수)

① 자료관리관이 변동될 경우에는 자료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자료의 출납

제30조(출납)

①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자료를 출납한다.

② 소장 자료의 관내 대출은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관외 대여는 기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료를 관내 대출하거나 격납할 때에는 자료 대출 요청서(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자료 격납 요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소장 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자료 출납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소장 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담당자가 반출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반출한 자료를 격납할 때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기념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입ㆍ반출 기관

2. 반입ㆍ반출 목적

3. 반입ㆍ반출 기간

제31조(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의 출납)

① 자료관리관의 부재 시 자료를 출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자료를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출납하였을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 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수장고 관리

제32조(출입 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자를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라도 혼자서는 수장고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출입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가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자가 자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장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열쇠 관리)

①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기념관장이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안전 지출 파기함)에 보관한다. 다른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사용한다.

② 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열쇠 출납부(별지 제25호서식)에 필요한 관리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출입권한 해제)

자료관리관은 출입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하여 즉시 출입권한을 해제하여야 하며, 출입권한이 소멸된 자는 자료관리관에게 즉시 출입권한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재해 등 비상 시 수장고 출입 권한)

① 근무시간 중에는 자료관리관의 통제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한다.

② 근무시간 외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직근무자 통제 하에 보관 중인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수장고에 출입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상사태 시 공개된 비밀번호는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자료의 과학적 보존

제36조(온ㆍ습도 관리)

① 수장고 온ㆍ습도는 온ㆍ습도계를 이용하여 상시 관리한다.

② 수장고에 비치된 온ㆍ습도계는 연 1회 이상 점검 및 교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보존환경 관리)

① 수장고 환경점검은 법령에 명시된 온ㆍ습도 및 공기질(7종 법정유해물질), 조도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② 수장고 환경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수장고 환경점검 결과 법령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장고 내 유해생물조사는 자료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의 공인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수집 자료는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필요시 훈증 소독 등 적절한 생물 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환경정비)

수장고 내부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시설관리)

① 수장고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수장고 시설점검은 수장고의 균열ㆍ누수, 출입문ㆍCCTV 등 보안시설, 공조시설 등 자료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시설ㆍ장비에 고장ㆍ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자료의 보존 처리)

① 자료를 보존 처리하고자 할 때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 처리 또는 조사ㆍ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념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부분 및 담당자ㆍ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문화재의 보존 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존 처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보존 처리 실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자료를 보존 처리하였을 때는 보존 처리 전후의 상태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 처리한 내용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보존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념관 출판물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41조(보존과학실 출입)

① 보존과학실은 자료관리관의 승인하에 자료를 임시로 보관하면서 보존 처리 및 분석하는 공간을 말한다.

② 기념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자료관리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2조(자료 분석)

① 보존 처리 담당 직원은 기념관 소장 자료의 보존, 전시 활용, 학술 연구 등을 위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② 보존 처리 담당 직원이 기념관 소장 자료 및 외부 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료 분석 결과와 관련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기념관에 귀속되며, 기념관장은 의뢰자에게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1절 자료 구입 시 평가와 심의

제43조(자료 구입 위원회)

① 기념관장은 구입 대상 자료의 선정ㆍ평가ㆍ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 위원회, 평가 위원회,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를 통칭하여 ‘자료 구입 위원회’라 한다.

② 자료 구입 위원회에서는 자료의 가격 적정성과 출처, 진위 등 자료를 철저하게 고증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제44조(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

①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선정 위원회’라 한다)는 기념관의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선정 위원회에서는 기념관에 접수된 매도 신청 서류를 대상으로 자료 구입을 심사ㆍ결정하되, 2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매도 신청 실물 자료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선정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자료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

①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평가 위원회’라 한다)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 또는 기념관 등의 학예연구직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 위원회에서는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에서 선별된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진위 여부와 가격을 평가하되,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③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자료 구입 평가서(별지 제26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구입평가서의 평가 의견란에 ‘구입 불가’로 평가한 경우 그 자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6조(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

①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심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급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 위원회에서는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를 거친 매도 신청 자료의 가격과 구입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구입 심의서(별지 제27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은 자료 구입 심의서의 평가의견란에 자료 심의 의견을 기재한다.

제47조(현지 구입 시 자료 구입 평가 심의)

국외에서 자료를 사들일 때에는, 기념관장이 허가한 경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자료의 가치 평가와 손상 자료 처리

제48조(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

① 기념관장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장 자료를 관외로 대여할 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자료의 가치 평가액을 결정할 경우

2. 기념관이 외부로부터 자료를 대여할 때 해당 기관 등에서 자료의 보험 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손상된 자료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4. 기증자가 자신의 기증품에 대해 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5. 기타 기념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념관장 또는 자료관리관이 맡는다.

③ 위원은 자료관리관을 포함하여 자료관리 관련 학예연구직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 결과는 소장 자료 가치 평가서(별지 제28호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49조(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

①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손상 자료의 수선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사항

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기념관장이 된다.

③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의 위원에는 자료관리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되, 관련 학예연구직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자료 수증(수탁) 심의

제50조(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

① 기념관장은 자료 수증(수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관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에서는 수증(수탁) 여부와 수탁 기간 연장 여부, 기타 기념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④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29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수당 등 지급)

기념관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외부 자료의 감정)

기념관은 자료의 구입, 기증 등과 같이 기념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 자료를 감정할 수 있다.

제5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