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관장과 소속 구성원(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2조 4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6.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행정관리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 신청자가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원은 지체없이 외부 전문가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신고 센터) ①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관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와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임공무원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용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관리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 ①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성인식의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수요일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SS day, Stop Sexual violence)로 한다. ② 상담원은 제1항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신 2. 민원인, 고객등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 날’ 홍보 및 건전한 성인식 확산 3.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직장 및 사회 조성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관장은 해당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관장과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대리인 포함)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고,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⑥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때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⑨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관장은 조사 기간 동안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의학적 상담 등 필요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도록 한다. ③ 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⑤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은폐 또는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과 관련한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이 생산ㆍ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등의 예방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향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무상 연관된 보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 전문가’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기관의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여부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출석 시킬 수 없다. ⑧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등 결과통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1. 제11조의 조사 또는 제14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등) ①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