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의 감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로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7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달 1일이면 그 달로 한다)부터 그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세대의 보험료를 감액한다.
1. 다른 세대의 지역가입자[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사람(이하 "전환자"라 한다)은 제외한다]가 그 세대에 전입한 경우: 전입 후 세대에 대해 개정령 시행 전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험료와 시행 이후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에 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
2. 전환자가 그 세대에 전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감액
가. 전입 전 세대에 대하여 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
나. 전입 후 세대에 대하여 개정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개정령 부칙 제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그 전입 직전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와 그 세대에 전입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개정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전환자가 속한 세대에 다른 세대의 전환자가 전입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상된 금액은 각 전환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산정한 보험료액으로한다.
④ 개정령 부칙 제7조에 따른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또는 개정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감액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