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3년 6월 8일 시행일: 2023년 6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병무청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7. 30.> 2. "직원숙소"란 병무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3. 삭제 <2021. 7. 30.> 4. "독신자"란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래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8.> 5.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는 직원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6. "사용기간"이란 병무청 직원숙소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3. 6. 8.> 7. "관리책임자"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신설 2023. 6. 8.> 제2조의2(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직원숙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에 관하여는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6. 8.]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병무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 6. 8.] 제4조(관리 운영) 직원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6. 8.> 제4조의2(직원숙소 운영위원회)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직원숙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 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 담당 사무관(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제5조의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입주순위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퇴거기준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 입주 직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6. 제10조의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6. 8.] 제2장 입주 자격 및 순위 등 <개정 2023. 6. 8.> 제5조(입주자격)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1. 7. 30.> 2. 병무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독신자 <개정 2021. 7. 30., 2023. 6. 8.>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원숙소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개정 2023. 6. 8.> 제6조(입주순위) 직원숙소의 입주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애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우선권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 7. 30.> 1. 병무청 근무 직원 중 다음 순위 <개정 2021. 7. 30.> 가. 직급이 낮은 순 나. 직원숙소 사용기간이 짧은 순 <개정 2023. 6. 8.> 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인 순 <개정 2021. 7. 30., 2023. 6. 8.> 라. 전입일자가 빠른 순 <신설 2023. 6. 8.> 마.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 입주가 결정된 순 <신설 2023. 6. 8.> 2. 삭제 <2023. 6. 8.> [제목개정 2021. 7. 30.] 제7조(사용기간) ① 직원숙소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1. 입주희망자가 없어 공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원숙소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사용기간이 긴 순, 직급이 높은 순, 주민등록주소지가 근거리인 순으로 퇴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8.] 제8조(퇴거신청 등) ① 대부계약 만료일에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직원에게 퇴거일자를 명시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요청서를 교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 1. 제5조의 입주자격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 2. 인사발령에 의해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3. 제4장의 시설관리 등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6. 8.>] 제3장 시설 관리 등 제9조(입주 직원 준수사항) ① 직원숙소 입주 직원은 시설물 이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1. 직원숙소 대여행위 금지 <개정 2023. 6. 8.> 2. 직원숙소의 시설 및 비품 훼손 금지 <개정 2023. 6. 8.> 3.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직원숙소 입주 직원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개정 2021. 7. 30.> 5. 삭제 <2023. 6. 8.> 6.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 <개정 2021. 7. 30., 2023. 6. 8.> ② 직원숙소 입주 직원은 입주ㆍ퇴거 시 시설물의 상태, 망실ㆍ훼손 여부, 관리비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 정산(납부) 및 물품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8.> ③ 직원숙소 퇴거 시에는 반입한 물품을 전부 반출처리 하여야 하며, 미반출한 물품의 폐기, 청소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퇴거한 직원이 부담한다. <신설 2023. 6. 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6. 8.>] 제10조(경비부담) ① 직원숙소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 직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모든 경비 <개정 2023. 6. 8.>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그 수리비와 구입비 <개정 2023. 6. 8.> ② 입주 직원 교체 등에 따라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제1항제1호의 경비는 관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은 퇴거한 직원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6. 8.>] 제4장 직원숙소 대부료 등 제11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② 직원숙소의 대부는 수의계약으로 하며, 계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8.>] 제12조(대부료 징수) 병무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직원숙소를 대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8.>] 제13조(대부료율과 계산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日割) 계산할 수 있다. ② 아파트형 직원숙소와 같이 동일숙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 거실, 화장실 등 개인별 및 공동사용 면적에 따라 대부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 ③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 12. 30.> 1. 토지: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 2. 주택: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개정 2019. 12. 30.>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0.> ④ 대부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퇴거하는 달의 대부료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21. 7. 30.> [제목개정 2019. 12. 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6. 8.>] 제14조(대부료의 납부방법) 대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숙소 입주 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해당 월에 퇴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대한 대부료를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6. 8.>] 제15조(대부료 징수절차) ① 병무청장은 입주 직원별로 대부료를 징수하되, 매월 5일까지 해당 월의 대부료 징수금액을 직원숙소 입주 직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대부계약 시 월별 대부료를 고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② 삭제 <2023. 6. 8.> ③ 병무청장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대부료를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된 대부료는 매월 말일까지 일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3. 6. 8.>] 제16조(대부료 조정) ① 직원숙소 입주 직원이 같은 숙소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대부료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② 임차숙소 이전 등으로 대부기간 중 대부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이 경우 변경된 직원숙소의 대부료는 기존 대부계약 연도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신설 2023. 6. 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6. 8.>] 제17조(연체료 징수)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