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3-33 발령일: 2023년 6월 16일 시행일: 2023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의미한다.

2. "불공정행위"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3. "예술지원기관등"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예술지원기관 및 제7호의 예술사업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조치에 적용한다.

제2장 공표요건 및 공표방법

제4조(공표요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공표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공표를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등을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장 공표

제6조(사업장 공표의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사업장 등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표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예술지원기관등의 사업장 정문, 관객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관객이나 예술인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게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기간 중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공표양식 및 기간)

① 공표문은 전지규격(78.8㎝×109㎝)으로 작성하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

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2일)로 차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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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행결과의 보고)

예술지원기관등은 사업장 등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등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매체 공표

제9조(전자매체 공표의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위반행위가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피신고인 등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표문은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문서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양식 및 기간)

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

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2일)로 차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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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행결과의 보고)

예술지원기관등은 전자매체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문이 게재된 공지란, 홈페이지 화면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행확보 관련사항

제12조(이행확보 관련사항)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 명령을 받은 예술지원기관등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관련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행한 내용이 공표 조치의 취지 및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