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의 심사를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및 등록제조업자(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지위 승계 신고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등 보고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보고
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보고
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
4.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6의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6의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 및 시험ㆍ분석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보고의 접수
2.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3.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제1항제3호다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보고(제1항제3호라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및 교육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의 인수 및 보관
5.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