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영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5.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6.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영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원장은 영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영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