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3년 6월 9일 시행일: 2023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수사처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③ 처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독립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처장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식견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4. 삭 제 <2023. 6. 9.>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3. 정치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언행이나 개입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해촉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촉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7조(위원의 회피ㆍ기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제1호의 사람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②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이나 심의대상 영장을 담당한 수사처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써 회피ㆍ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회피ㆍ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사처검사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④ 처장은 수사처 소속 수사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신청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담당검사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이하 "보완수사요구"라 한다)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해당 결정서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에 접수된 날

2.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일(담당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 서면을 수사처에 접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나도록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난 날. 다만, 담당검사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여 영장신청일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을 연기했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로 한다.

3. 사법경찰관이 죄명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경우: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

② 사법경찰관은 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및 사건기록 등본을 수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검사와 합의한 경우 사건기록 등본은 그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을 하려고 할 때 담당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신청의 철회)

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까지 수사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 심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 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의대상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범죄사실 또는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당검사에게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제12조(심의절차의 종료)

사법경찰관이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신청을 한 이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수사처검사(담당검사가 아닌 수사처검사를 포함한다)가 심의대상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①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장과 위원장, 담당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접수된 심의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서에 따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요지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①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신청을 할 때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출석의사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외에 영장 신청의 검토 또는 결재에 관여한 사실이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는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석의사는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담당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①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출석의사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13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8조(의견 개진 및 질의 등)

①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 개진 및 질의를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견 개진 및 질의는 사법경찰관, 담당검사의 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질의시간등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때

2. 제10조제1항제2호의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또는 별도로 협의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이 지난 때

3.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심의의견서 작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자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제22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처장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위원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신청의 제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이었던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의신청을 한 이후 영장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심의 비공개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 및 내용, 심의대상 영장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서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

1.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ㆍ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관련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 여부를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심의 신청 여부

2. 심의 결과

3. 심의 내용의 고지

제25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수당 등)

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